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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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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 2016-12-21 | 법제사법위원회 | 2016-12-22 | 2016-12-26 ~ 2017-01-05 | 법률안원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러한 재판관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이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4543 | 발의연월일 : 2016. 12. 21. 발 의 자 : 소병훈․김영호․김영진박경미․진선미․인재근설 훈․김철민․이재정신동근․백재현 의원(11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러한 재판관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이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첫댓글 좌파들은 공산당 같은 악질이네요.
한국정경신문 홈페이지에 탄핵 찬반 투표에도 반드시 참여 합시다!
탄핵 반대가 7%밖에 안되요. 회원분들 전부 투표합시다.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네 해야죠
낼아침 율회원님들이 님 글 보시고 벌떼처럼 덤벼서 반대로 확 ~ 돌려놔불겁니더 걱정마시소
재판관들이 걱정이지예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입법은 국개특권이라고... 이그
사법권 헌법재판소도 전부 지들 맘대로하고
대통령권한대행도 지들 밑으로 둘라고 야단지랄이고
국개독재 아닙니까
미칠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더 조직적으로 합시다 법안 담당자 만들어서 계속 실시간
현황올리고 독려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들의 특권이자 기본직무인 입법행위를 저지하는것이 국회를 탄핵하는거입니다!!!
입법 못하는 식물국회로 만들어야
우리 대통령님 필요한 법안 사사건건 반대해서 일도 못하게 했으니
그 맛이 어떤지 좀 보여줘야 될듯요
악법들에 반대하는 것 어렵지도 않은데, 시간 날 때 마다 반대글 올립시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입법예고에 대통령 죽이는 악법들이 있습니다!
모두 반대글 올립시다!
예! 썰!!
진짜전쟁 해서 종북좌야당놈들 부터 제거 합시다 사돈팔촌까지
악질중의 악질이군요...좌늠들.
정말이지 고사포로 날리고 싶네요 ㅌ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