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이자율적용이 되는 것이 통상이며,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기한의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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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이자율이 월 2.5% 까지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1500만원을 빌려주고 월마다 100만원씩 상환하라고 했을경우
채무자는 매 월마다 100만원 + 1500만원의 2.5%를 계속 내는건지
아니면 첫번째달은 1500만원의 2.5%+100만원을 내고
두번째달은 1400만원의 2.5%+100만원
세번째달은 1300만원의 2.5%+100만원 하는 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대학생일 경우 어떤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i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