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표시 서울가정법원 ****. **. **. 선고 ****르141 손해배상청구
판시사항
혼인파탄의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혼수품 구입비용 및 결혼식장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상대방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구입한 예단 및 예물 혹은 직접 지급한 옷값 등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록 이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일정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반환 또는 구입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방도구, 전자제품, 장롱 등의 혼수품은 법률상의 배우자인 그 상대방에 의하여 사용된 이상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원래의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므로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결혼식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등은 일단 정상적으로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이상,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그 이후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공1996하, 1858)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43조
전문
【원고, 항소인】 김○숙
【피고, 피항소인】 김□수
【원심판결】 서울가법 ****. **. **. 선고 ****드7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제기한 당원 ****드66737호 이혼및위자료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위 이혼및위자료 청구사건에서 이미 판단되어 그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이혼및위자료 청구사건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것일 뿐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혼인을 전제로 준비한 혼수품 등이 원·피고의 이혼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로서 각기 그 소송물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그 소송물이 같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 **. **.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당원 ****드66737(본소), ****드81446(반소) 각 이혼및위자료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한 사실, 위 사건의 본소는 원고가, 반소는 피고가 각 제기하였는데, 당원에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시부모 및 피고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 원고에게도 그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는 부부간의 불화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곤 한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금 6,000,000원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결혼하면서 피고와 평생같이 살기 위하여 혼수품으로 가스렌지 등 주방도구 금 2,000,000원, 냉장고, 비디오, 세탁기 등 가전제품 금 2,500,000원, 장롱 금 1,850,000원을 구입하였고,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을 위한 각종 예단과 예물구입비로 금 1,7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가족들에게 옷값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예식장 비용으로 금 2,500,000원, 기타 혼수대금으로 금 1,450,000원 등 합계 금 14,5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의 생활무능력, 음주벽 등으로 인하여 피고와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1996. 9. 5.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진단비 및 치료비로 금 1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14,62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을 위하여 구입한 예단 및 예물 혹은 직접 지급한 옷값 등은 원·피고의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비록 이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약 2년 10개월 정도 원·피고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반환 또는 구입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② 원고가 마련한 주방도구, 전자제품, 장롱 등의 혼수품은 원·피고의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피고 역시 남편으로서 이들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위 각 물건들이 피고의 사용으로 소모되어 현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어 그 대가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결국 위 각 물건들이 원·피고의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사용됨으로써 그 수명을 다하였음을 자인하는 셈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물건들을 사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각 물건들이 법률상의 남편인 피고에 의하여 사용된 이상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원래의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원고는 실질적으로 동거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이상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남편으로서 위 각 물건들에 대한 사용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결혼식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등은 일단 정상적으로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이상,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그 이후 원·피고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④ 그 밖에 ****. 9. 5.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판장) 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