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구수회수석대표님! 평안하신지요??
제가 몇 주전에 사고가 있어 허리를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자주 들르지 못하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퍼서 보니까, 돈보다는 건강이 제일이라는 진리를 알게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을 하면, 서울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는데, 예를들어 대전지법 천안지원일 경우,
지방법원에는 서울처럼, 행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대전지법 민사부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는지요?
- 아니면,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요?
- 또한, 예를 들어,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 소가 및 무효 확인 소송 소가도 20,000,100원과 같이 동일 한지요?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충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첫댓글 완쾌를 빕니다.
각 법원들은 지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더군요......(법대졸업도 아니고, 법우너근무도 아니므로 저도 100%는 모름)....행정사건 소송은 적어도 지원(시/군 법원 포함)에는 어떤 경우에도 없고...지방법원에만 존재합니다...그러나 지밥법원에 100% 행정사건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는 서울서부법원에는 없습니다.
<정답> ...반드시 114로 전화해서 00지방법원 민사접수처로 문의하여 ...피고 00군수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접수하려합니다...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물어보세요...지방법원에 따라서 일부에는 행정과가 있는곳이 있었고...통상 민사과에서 행정을 함께 접수하곤 했습니다...
네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도 행정소송을 담당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 꼬옥 명심하겟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