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고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제3조 개국(開國) 504년(1895) 8월 16일자 〈관보〉 중 ‘관청 사항란’ 내에 울릉도 이하 19자를 삭제하고 개국 505년(1896)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安峽郡) 아래에 울도군 ‘3’자를 추가해 넣을 것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아전의 정원도 갖추어지지지 못하고 제반 업무가 처음 만들어지므로 해당 도(島)가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잠시 먼저 마련할 것
제5조 미진한 제반 조항은 본도(本島)의 개척에 따라 차츰 마련할 것
부칙
제6조 본 칙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것
광무 4년(1900) 10월 25일
봉칙(奉勅) 의정부 의정임시서리찬정 내부대신(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관보』제1716호, 1900년(광무 4년) 10월 27일
勅令 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 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야 江原道에 附屬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야 官制中에 編入고 郡等은 五等으로 事
第二條 郡廳位置 台霞洞으로 定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 管轄 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 删去고 開國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 七字로 改正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를 添入 事
第四條 經費 五等郡으로 磨鍊호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 고 庶事草創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 事
第五條 未盡 諸條 本島開拓을 隨야 次第磨鍊 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 事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官報』第1716號, 1905年(光武 4年) 10月 27日
이 사료는 대한제국기인 1900년(고종 37년) 10월 25일, 울릉도(鬱陵島)를 울도군(鬱島郡)으로, 울릉도 도감(島監)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관제 개정을 알리는 〈관보〉 제1716호에 실려 있다.
이 칙령은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일본의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것이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인들은 불법으로 울릉도에 떼를 지어 거류하면서 벌목과 어업에 종사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고종 36년)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들을 기한을 정해 돌아가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내부관원 시찰관 우용정(禹用鼎)을 책임자로 하고 영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국제 조사단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사정을 정밀히 조사하게 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우용정 일행의 현지 조사 보고에 기초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기로 결의하고, 1900년 10월 22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를 내각회의에 제출하였다. 이틀 뒤 이 안이 의정부 회의에서 통과되어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에 반포하였다. 이 칙령으로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 군수의 행정을 받다가 강원도의 독립된 군이 되었다. 그리고 울도군의 초대 군수로 배계주(裵季周)가 임명됐다.
당시 울릉도 주민의 다수는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 출신 어민들이었다. 이들은 지금의 독도를 ‘돌섬’이란 뜻의 사투리인 ‘독섬’이라고 불렀다. ‘독섬’을 뜻을 취해 한자 표기하면 ‘石島’가 되고, 발음을 취해 한자 표기하면 ‘독도(獨島)’가 된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는 곧 ‘독도(獨島)’인 것이다.
이 칙령에서 주목할 것은 제2조 ‘울도군의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라고 한 부분이다. 울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통치 행정 관리 지역인 독도를 몰래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1906년(고종 43년) 3월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중앙 정부에 올리는 긴급 보고에서 ‘울도군 소속 독도가 울릉도의 바다 밖 100여 리[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部外洋 百餘里]’라고 하여 울도군에 소속된 독도가 울릉도로부터 100여 리의 거리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동해의 중앙 수역에 큰 섬은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죽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독도[石島, 獨島]의 행정관리를 울도 군수에게 맡기고 이의 실질적 영유를 중앙 정부 〈관보〉에 게재한 것은 ‘국제적 고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관보〉 고시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를 재확인한 것으로, 곧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1905년(고종 42년) 이전에 이미 대한제국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