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 실시
■ 개 시 일 : 2009.10.14(수) 부터
■ 사전준비 :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금융기관 방문발급)
■ 접속방법 :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www.g4c.go.kr)
■ 처리절차 (민원인) 온라인 전입신고신청 ▶ 주민등록시스템 전송 ▶ (담당자) 신청정보확인 및 전입 처리 ▶ (민원인) 처리결과 확인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청하거나, 다른 세대로 편입시 세대주의 동의 필요함 (전입지 세대주가 전자민원G4C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수행함) ※ 제약사항 :
미성년자 신청제한, 온라인전입신고 월 1회 제한, 동일 IP내 다수 연속신청 제한 확정일자= 기존처럼 주소지 관할 읍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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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편리하게 되었네요 좋은정보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