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중앙종회(정기회) 모니터링 평가서
- 평가 개괄 - 이번 192회 중앙종회(정기회)는 제15대 중앙종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2013년 예산안 통과, 이월된 종헌종법 개정안 의결, 총림 지정 등의 안건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 정기중앙종회를 앞두고 서면으로 이루어진 종책질의는 총 30건이었다. 일부 종회의원은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질의를 한 점이 돋보였다. 하지만 종단의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중앙종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공개적인 토론이나 질의 없이 그리고 의장후보자의 정책현안 및 중앙종회 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기회도 없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선출되었다. 종헌종법 개정안은 제 191회 중앙종회에서 원로회의와의 입장조율을 한다는 명분으로 제 192회 종회로 이월되었는데, 이번회기에서도 또다시 이월되었다. 심지어 기존의 개정안을 폐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이는 종단 유일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예산안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통과되었고, 총림을 신청한 세 사찰은 총림이 갖추어야 할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이는 종법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종회가, 스스로 종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비구니승가의 참여가 긍정적이었지만, 여전히 회의 진행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의장을 무시한 발언 등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92회 종회는 191회 종회와 비교해서 출석률이 9% 높아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질의준비정도와 질의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회기 중 이석률도 줄어들었고, 폐회까지 끝까지 참석하는 등 의원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 평가에 앞서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은 중앙종회에서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중앙종회 의장스님 및 종회의원스님들,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본 모니터단은 오직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며, 사부대중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종단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모니터링에 임했음을 밝힌다. 이번 회기는 의장단 선출, 2013년 예산안 통과, 이월된 종헌종법 개정안 의결, 총림 지정, 포교원 예산사용, 출석률, 운영방식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1. 중앙종회의장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종단 내외적으로 위기적 상황이었던 제15대 중앙종회 전반기에 의장으로써 많은 노력을 하셨던 보선스님께서 임기를 다하고 퇴임하셨으며 이어서 제15대 중앙종회 하반기 종회의장으로 향적스님께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자성과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종헌종법 개정 등 중차대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앙종회의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부대중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답게 누가 종회의장에 선출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의장후보자들이 어떠한 소신과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부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적 과정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즉 의장후보자는 자신의 종단 정책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피력하여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 소통과 합의 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종회는 물론 사부대중과의 원할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중앙종회의장 선출은 회의장에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에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끝나 버렸다. 사부대중은 의장후보자의 정견이나 각오를 공개적으로 접한 적도 없었는데, 단시간에 중앙종회의장이 결정된 것이다. 사부대중이 모르게 암묵적으로 선출되어 있었다면, 종단내 선거의 투명성과 공영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소통과 민주적 운영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쇄신 흐름과 역행하는 일이다. 종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누가 후보로 출마를 했는지 대중은 알 수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자신의 소신이나 정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계파나 인정에 의지하거나 비공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 의장 후보자는 정책과 열정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종회의원들은 물론 사부대중과 소통을 통해 중앙종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2. 예산안
2012년 예산안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은 전기이월이 1,300백만원으로 되어있으나, 201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이월잔액은 “0” 로 나와 있다. 전기이월금액이 전년도의 이 월금액과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2회 종책 질의에 의하면 교구 본말사를 포함한 전체 등록 사찰 가운데 2011년 결산서는 38%, 2012년 예산서는 41%만이 제출되어, 그 제출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안에서는 예산이월시 실제 결산 잔액에 의한 이월잔액을 반영하여 조정해야 하는데, 이처럼 예.결산서 제출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찰별 분담금 산출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하여 예산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반회계 세출지부에서, 비용항목별(성질별) 집계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총예산안중 인건비가 얼마이고 몇%나 되는지, 판공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 항목별 집계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가 없어 예산안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총무원 인사행정의 급여 관리를 보면, 비정규직 종무원 급여가 2억 79백만원이 신설되었다. 이는 총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으로 볼 때 약 77%(5078백만원/6557백만원)에 달할 정도로 종무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많다. 이는 비정규직을 줄이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인원으로 인력이 부족한 원인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에 따라 사찰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전산회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승려복지예산은 2012년도 대비 세입은 3,400백만원에서 960백만원으로, 세출은 2,336백만원에서 246백만원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2011년 4월에 통과된 승려복지법에 의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등 추가 부담과 노후복지시설 건립 등 필요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동 세입, 세출의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한다. 위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가운데 하나인 예산안은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가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되지 않았거나 안건을 다루기 전날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종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제대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각 부서의 예산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고,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종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예산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회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3. 종헌종법 개정안의 이월에 대하여
제 190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에서 승인 거부하여 제 191회에 상정된 바 있다. 그리고 원로회의의 뜻을 파악하여 법안을 좀 더 가다듬는 명분으로 지난 회기에서도 이월되었다. 이번 제 192회 중앙종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원로회의와 쇄신위원회의 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다음 회기로 이월하였다. 개정안을 이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철회를 하거나 다시 만들어 올리자는 의견들도 나왔다.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중앙종회는 종헌종법 개정과 관련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오랜 시간동안 개정법안을 만들었으며 개정법안은 종회의원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한 후 통과한 법안이다. 그런데 원로회의가 종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원로회의는 종단의 입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법안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종회는 원로회의와의 의견 조율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원로회의의 종헌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중앙종회는 다시 개정법안을 상정했어야 했다. 이처럼 원로회의나 중앙종회의 의견조율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없이 개정법안을 또다시 이월하는 것은 중앙종회가 자신의 주어진 입법 임무를 방기했음을 의미한다. 원로회의의 눈치를 보면서 자진해서 법안 상정을 연기했고, 원로회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못했으며, 법안을 수정하지도 못했고, 또다시 종헌종법개정안을 다음 회기로 이월하였다. 이는 중앙종회 스스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함을 사부대중에게 보여준 것과 같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중앙종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시킨 종헌종법을 폐기 운운하면서 이월하는 처사는, 중앙종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4. 총림 지정과 관련하여
본 회기에서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가 총림으로 지정되었다.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확대는 종단의 수행풍토를 확산하는 데 유용할 것이 분명하며, 최근 타종교에 의한 불교 왜곡과 종교차별 현실에서 불교 중흥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총림 지정과정은 크게 두 가지면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첫 번째는 세 사찰이 모두 총림법에서 제시하는 자격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총림법에 의하면 총림이란 선원, 강원, 율원 및 염불원을 갖추어야 하는데, 세 사찰 모두 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모든 종회의원들이 알고 있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를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종단의 입법기관에서, 세 사찰에 대해 총림을 인정해줌으로써 스스로 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기존의 자격요건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 기존 총림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총림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후 그 규정에 맞게 총림을 지정해야 한다. 중앙종회가 이처럼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더군다나 한꺼번에 세 사찰을 총림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자신들이 만든 법을 무시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총림 제정이 종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하는 그토록 시급한 것이었는지, 특정 사찰의 과시나 특정계파의 이익을 위해 중앙종회가 들러리를 서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중앙종회는 법을 어겨도 되는 기관이고 사부대중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된다면, 사부대중은 중앙종회의 오만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총림 방장스님의 권한과 관련된 것이다. 방장스님은 뛰어난 수행력과 지도력으로 총림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이다. 방장스님은 주지를 비롯한 수좌, 선원장, 율주, 당주 등 주요 소임에 대한 추천 및 임명 등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이는 교구본사주지와 많은 부분에서 역할이 혼재되어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다. 예를 들면 해인사에서는 방장스님이 주지로 추천한 인사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 논란이 커지자 추천을 철회하였고, 백양사에서는 방장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임명한 사찰의 주요 소임자에 대해 반발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교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러므로 주지임명 등 현실적으로 방장의 권한에 대중의 공의가 담길 수 있도록 현 총림법을 개정하거나, 방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방장스님의 현실적인 권한을 명시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총림 방장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산중내 갈등이 심화되거나, 결국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사부대중의 눈살을 찌부리게 하는 것을 반드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포교원 예산과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포교는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포교원은 매 회기마다 아동. 청소년 등 포교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항시적으로 호소해왔는데, 사업계획에도 없던 행사에 소중한 예산과 인력이 사용되었다. 포교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80여 명 규모의 ‘평화사절단’을 UN에 파견하는 대규모 행사를 추진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행사는 연초 사업계획에도 없었다. 이 행사에 소요된 엄청난 경비는 참가자들과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포교원 실무진들은 이 행사 준비에 매달려야 했고, 실무자의 경비만을 포교원에서 담당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음은 짐작할 수 있다. 포교원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및 아동. 청소년포교 등의 사업들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에도 없던 국제 행사가 포교원이 제시한 올해 수도권 포교활성화 사업계획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종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나 문제제기가 없었다. 일부 의원이 어린이포교 예산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에 대해 추궁하고 포교원의 관료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뿐이다. 또 일부 의원은 개별 사안보다 장기적인 포교정책, 인프라 구축, 그리고 포교의 실제적인 컨텐츠 개발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포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부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6. 출석률 제 192회 중앙종회는 많은 사부대중이 관심을 가진 종회였다. 자성과 쇄신 결사 사업이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중앙종회의장단이 새롭게 선출되었고, 또한 총림의 제정 등 많은 주요 사안들이 있었다. 특히 예산안이 통과되는 중요한 회기였다. 출석률만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종회의원은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사부대중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앙종회에 출석하는 것은 기본적인 종회의원의 의무이다.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부대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기에 출석률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회기동안의 출석률을 보면, 총 80명의 중앙종회 의원가운데 11월 1일 오전 10시에는 70명의 의원이 출석하였지만, 11시에는 60명으로 줄었다. 11월 6일 오전 10시에는 53명이 출석했고, 오후 2시에는 57명이 출석했다. 이어서 11월 7일 오전 10시에 63명이 12시 40분 폐회할 때까지 출석했다. 그리하여 평균 출석률은 75%에 불과했지만, 지난 191회 평균 출석율 66%에 비교하면 9%가 높아진 것이라 그나마 고무적이라 하겠다. 종도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앙종회는 의원들의 낮은 출석율에 대해 각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개인적인 업무보다도 종회 참석이 우선적임을 종회의원들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종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결석의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날짜 시간출석자출석률11월 1일오전 10시 70명87%오전 11시60명75%11월 6일오전 10시53명66%오후 2시57명71%11월 7일오전 10시63명78%회기중 평균 출석률75% 7. 중앙종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회기에서 일부 의원들은 종무기관의 사업에 대해 미리 연구하거나 조사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등 의정활동이 매우 돋보였다. 종단 사업보고서나 사업평가서 등 문건에만 의존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련자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에 기반하여 질의하였고, 일부 의원들은 부족한 답변에 대한 추가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총무원의 방만한 예산 전용, 사찰 매각, 사찰 문화재 보호, 예결산서 미제출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자료제출요구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회성 질문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구니의원 세 분이 종책 질의를 하였고, 아동포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등 비구니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종책질의 가운데 중복되는 질의들이 있었고, 질의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이나 공개답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인건비나 사업비를 단순비교하며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 제시 등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종단이 자성과 쇄신을 위한 대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 때, 예산액의 많고 적음에 중점을 두면서 종단의 시대적 사명과 의미가 폄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지도 않고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거나, 의원들간에 큰 소리로 설전을 보였다. 종회에서 거론되는 사안들에 대한 사전 파악이 되지 않았고, 거친 언행으로 회의장을 시끄럽게 했다. 중앙종회는 대의기구로서 의장의 진행에 따라 원할한 의사소통과 적법한 절차로 사부대중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미숙한 의사진행과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출가자의 모습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종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