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
國之語音(국지어음)-우리나라 말은
異乎中國(이호중국)- 중국 말과 달라
與文字不相流通(여문자부상류통)-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故愚民(고우민)-고로, 어리석은 백성이
有所欲言而終(유소욕언이종)-마침내 제 뜻을 실어
不得伸其情者(부득신기정자)-펴지 못하는 이가
多矣(다의)-많으니라.
予爲此憫然(여위차민연)-내 이를 불쌍히
新制二十八字(신제이십팔자)-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欲使人人易習(욕사인인이습)-사람마다 쉽게 익혀
便於日用矣(편어일용의)-늘 씀에 편케 하고자 함이라.
훈민정음 본문(訓民正音 本文)
양상군자(梁上君子)님 훈민정음 상주본을 돌려주세요!
2011년 19월 경이다.
보라매 인라인 스케이트 트랙에 학생나이로 보이는 젊은이가 헬멧트(머리보호모자)를 안 쓰고 인라인을 타고 있었다.
규정으로 헬멧트를 쓰게 되어 있다.
필자가 “헬멧트”를 쓰라고 주의를 주었다.
벤치에 휴식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작년에 21세의 중국인(내몽고)으로 한국에 이민을 온 학생이었다.
연변음악대학생이었다.
필자도 영어가 서툰데다가 이 학생도 영어실력이 별로였다
다행히 필자의 상식 한문으로 영어가 안 되면 한자를 쓰면서 의사를 통했다
한자도 중국이 사용하는 간체자(簡體字)와 한국이 사용하는 번체자(繁體字)가 다르기 때문에 6~70%밖에 통용이 안 되다.
그래도 그 학생이 필자의 한자실력(?)을 대견하다면서 한자(漢字)는 기본자만 해도 1만자가 넘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한글은 28자이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는 것이다.
지난번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세종대왕과 사대부 간의 훈민정음에 대한 갈등을 연상케 한다.
한글이 한자보다 좋다는 학생의 칭찬에 괜히 자랑스럽고 우쭐해진다.
필자는 한글국문학자도 아니고, 또한 한글창제에 대한 역사는 국민이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훈민정음해례본”이 1940년 발견될 때까지 한글의 제작과정과 형체에 대하여 고대글자 모방설, 고전(古篆)기원설, 범자(梵字)기원설, 몽골문자 기원설(파스파문자), 등의 구구한 억설이 있었으나, 이 책의 출현으로 모두 일소되고 발음기관 상형설(象形說)이 제자원리(制字原理)였음이 밝혀졌음에 큰 자부심이 있다.
현재 간송미술간에 보관중인 국보 70호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은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간송(澗松) 전형필(全鎣弼) 선생의 수중에 들어왔다고 한다.
간송(澗松)선생은 고증학자인 위당 오세창과 교유하며 전 재산을 쏟아 부어 민족 문화재를 일본에 유출되는 것을 막은 애국자이다.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은 1940년까지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臥龍面) 주하동(周下洞) 이한걸(李漢杰)씨 집에 소장되었다고 한다.
이한걸(李漢杰) 의 선조 이천(李蕆)이 여진을 정벌한 공으로 세종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1942년도는 태평양전쟁이 나날이 고조되어 일본이 극도로 예민한 시기였다.
이때가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일제(日帝)가 우리말을 금지하자 조선어학회는 서둘러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 하다가 한글학자 33인이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고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 모임인 진단학회(震檀學會)가 강제 해산되었던 해이다.
그런 시기에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이 나타났던 것이다.
만일 일본인이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본으로 강제라도 가져갔을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은 대한민국에 없었을 것이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우리나라 국보(國寶)가 등급이 있다면 반드시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 “국보 1호”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숭례문(남대문)이 왜 국보 1호인지 모르겠다.
1942년 늦여름 간송은 오랜만에 자신의 서점인 한남서림(翰南書林)에 들렀다.
그때 고서적 거간하기로 유명한 골동상인 하나가 급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순간 이상항 예감이 든 간송선생이 그 골동상을 불렀다.
그리고 경상도 안동에 훈민정음하례본이 있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훈민정음하례본 주인이 부르는 값 1천원을 1만원을 주고 산다.
이것이 오늘날 국보 70호이다.
2008년 7월께 경북 상주에 사는 배모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문화재계는 흥분에 휩싸였다.
그러나 상주에서 골동품가게를 운영하는 조모씨가
"내가 구입해 보관하던 것인데 배씨가 가게에 들러 훔쳐갔다."라고 주장하여 고소를 하였다.
배씨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은 "훔친 것 돌려줘라"고 판결을 했지만 배씨는 “해례본” 을 돌려주지 않았다.
2008년 7월 세상에 잠깐 공개됐던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배씨는 2011년 9월 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재판과 별도로 문화재청은 자칫 국보급 유물이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고 배씨가 외국으로 밀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의 항만과 공항에 상주본을 반출금지 목록에 올려놓았으며 배씨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나라도 부모도 팔아먹는 세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나라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인가?
제발 “도둑님”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을 돌려주세요.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