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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주인 실크로드 원문보기 글쓴이: 해 피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실 김설주 간사입니다. 작년 2008년 5월 27일 미환급자 32명의 위임을 받아 “미환급된 교통분담금의 국고귀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교통 분담금은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정기 검사 때 도로 교통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운전자(혹은 면허 취득자)에게 수년 분(면허는 5~7년, 승용차는 4년)을 한꺼번에 징수하던 돈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準)조세 정비를 단행, 지난 2001년 12월30일자로 교통 분담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교통안전분담금은 납세자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환급금개별통지 의무를 어긴 정부 하지만 정부(교통안전공단)의 홍보부족, 1년이라는 짧은 환급기간, 공단의 전산 착오 등으로 납세자에게 환급돼야 할 분담금 1257억 원 가운데 400억 원만이 환급되고 나머지 857억 원은 국고(공단 기금)에 귀속될 상황이었습니다. 환급시효가 5년이고, 환급기간이 5~15년이면 개별통지를 해야 하는 세금과 달리 교통 분담금은 환급기간이 불과 1년인데다 개별통지도 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자신이 환급받아야 할 교통분담금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주소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주소불명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금을 개별 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통 분담금 환급대상자들이 주소불명이 아님에도 ▲개인별 통지 ▲인터넷을 통한 대상자 공개 등 최소한의 개별 통지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신문에 몇 번 공고만 하고, 환급금을 공단에 귀속시키는 수순에만 골몰한 것이지요.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납세자연맹, 환급기간 4년 연장 ‘쾌거’ 대한민국 납세자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죠. 정부와 국회에 환급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항의와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의 30만 여 회원들이 연맹의 깃발 아래 뭉쳐서 급기야 2003년 2월26일 교통 분담금 환급기간을 2006년까지, 당초 2002년보다 무려 4년을 더 연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83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가 무려 346억 원의 교통 분담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연맹은 이와 함께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을 납세자들에게 홍보하고 연맹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서식을 작성,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고, 수십만 명의 납세자들이 연맹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미환급된 교통분담금이 전체의 46%(581억)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전액 국고로 귀속하겠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미환급자 대표 32명의 위임을 받아 “국고 귀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납세자가 게을러서? 연맹은 “환급금에 대한 개별 통보가 부재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 청구권과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 17조)에서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분담금의 경우도 ‘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도로교통법 62조)’하고 있는데, 환급사유가 생겼을 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납세자에게 교통분담금 환급 대상임을 개별통지하지 않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소극적인 홍보만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 비록 소극적이긴 했지만, 정부가 도합 5년 동안이나 교통분담금 환급을 홍보한 점을 모른 채 환급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문제가 없느냐는 의문이 들 지 모릅니다. 요컨대 이런 납세자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분들’이라는 주장이죠. 과연 그럴까요? 국가는 언론홍보만 해도 되는 것이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사실을 몰라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한 납세자들은 게으르고 무지몽매한 것일까요? 우편비용이 비싸서 개별통지 못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늦게 환급정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자 교통안전관리공단측은 “개인별 환급금액이 소액이어서 우편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스스로 인정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 분담금 미환급액의 지난 5년간 이자수익만도 135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전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하는 우편비용은 2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급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15%만 써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엄밀하게 하자면 그동안의 이자수익까지 모두 계산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원금마저 ‘우편비용’ 운운하며 환급통보를 회피하는 것은 당초 돌려줄 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똑똑한 국가, 납세자 하기 나름 8월 현재 헌법소원은 본안 심리 중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 합헌이 된다면 미환급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주인이 되찾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환급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납세자에 대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납세자에게 사실상 권리포기 각서를 강요하는 현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맹은 지금도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600만 건의 권리를 침해당한 납세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고민하시는 100만 연맹 여러분, 5000만 납세자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납세자 하기 나름입니다. 납세자가 똑똑해져야 국가도 똑똑해집니다. “정권이 국가이익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마련이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차이를 허용치 않고 차이를 감내하지도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교통 분담금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이 글을 읽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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