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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일자 : 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함. (3) 기존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괄하여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 및 일반 국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1인과 그 외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1)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의 융합 및 그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소관 사무 증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사무조직(안 제1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고, 그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1) 방송통신의 내용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및 공적책임 확보와 건전한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채용 등(안 부칙 제5조) (1) 이 법의 시행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거나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특례를 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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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추천 몫 3인을 추천 의결했다. 통합민주당 추천 몫 2인에는 이경자 경희대 교수(신문방송학)와 이병기 서울대 교수(전기공학부)가 결정 됐다. 한나라당 몫으로는 송도균 전 SBS 사장이 결정 됐다. 위원장 이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1명 몫에는 형태근 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결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총 5명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대통령 소속 여당인 한나라당이, 나머지 2명은 야당인 통합민주신당이 추천, 국회에서 의결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으로는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으로 확정됐다. |
최초입력 : 2008-03-18 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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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학 시간에 배우긴했는데...사실상 중립이 없어서 3대2로 표결에서 무조건 지게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1명정도는 다른 정당에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립이 없어요..중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