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빌린사실 및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경우 상대방이 승소하게될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분할변제형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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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혼자서 네이버로만 검색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2009년에 은행에서 대출한게 300만원이 있었고 지금까지 몰랐는데 10년이 지나 갑자기 지급명령이 내려와서
납부를 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했는데
다시 지급명령첨부서증으로 전자발송이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