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베스트”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이 동호회의 명칭은 “더 베스트”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동호회의 명칭은 정회원 총회를 개최하여 정회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③카페지기의 변경 후 6개월 이내에는 카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제2조(목적)
“클럽”은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라이딩을 통한 심신수련 및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등급)
①“클럽”의 회원은 다음카페(http://cafe.daum.net/BESTMTB)의 회원등급에 준한다.
②회원의 등급관리는 별표1에 따른다.
③카페회원 가입시 닉네임은 “닉네임(성명)”으로 통일한다.
④운영자는 준회원을 일반회원으로 등업할 수 있다.
⑤회원등급의 강등은 운영자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카페지기가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회원이 카페 게시글을 통해 자발적으로 회원등급의 강등을 카페지기에게 요청하는 경우 카페지기가 회원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한 및 의무)
①회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카페지기 : “클럽”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운영자회의 및 정회원총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 : 카페지기에 준하는 권한을 갖으며,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총무 : “클럽”의 회계를 총괄관리한다.
4. 운영자 : 정회원총회에서 카페지기가 지정하거나 운영자회의에서 선출되며, 운영자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5. 정회원 : 제5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한하여 운영자회의에서 과반수 의결로 선정하고, 정회원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②카페에 등업을 요청하거나 일반회원 이상의 회원이 된 경우 본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회원의 권리․의무)
①정회원은 “클럽”에서 활동한 경력이 1년 이상인 회원으로 “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카페활동에 적극적이며, 회원간 원만한 대인관계와 “클럽”회칙을 준수하는 회원 중에서 운영자회의를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왕성한 “클럽”활동을 통해 “클럽”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경우 활동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운영자회의를 통해 정회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정회원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클럽”의 중추적 회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정회원의 배우자(부부라이더)는 정회원에 준한 지위가 부여되며, 월회비 납부의무는 면제된다.
④정회원은 정기라이딩 및 “클럽”의 주요행사를 주관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와 사전협의하고 협의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⑤월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회의를 거쳐 회원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제6조(정회원 총회)
①매년 정회원 및 부부라이더로 구성되는 정회원 총회를 개최한다.
②카페지기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카페공지를 통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회원총회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정회원총회에서 차기 회장 및 운영자를 선출한다.
④정회원 및 부부라이더는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운영자 회의)
①정기 운영자회의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20시 개최하며,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②임시 운영자회의는 필요시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 5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③운영자회의는 운영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자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밴드․카톡 등 온라인 상의 회의로 운영자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차기 회장 및 운영자 선출)
①회장 및 운영자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운영자 지명권이 있다.
③카페지기는 차기 회장 선출 공고시 투표권자 명부를 정회원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카페지기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전임 회장 전부 또는 일부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4장 라이딩
제9조(정기라이딩)
①정기라이딩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시행하고 회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회장 또는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기라이딩의 일시, 장소 등은 7일 전에 카페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③폭우 기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정기라이딩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카페지기는 카페에 공지하고 정회원 등에게 휴대폰 문자 등으로 연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기라이딩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자의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자회의를 통해 정회원회비 등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정기라이딩 참가비는 운영자회의를 통해 결정하되, 정회원과 일반회원의 참가비는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번개 라이딩)
①번개(부정기)라이딩은 “클럽”의 회원이면 누구나 주관할 수 있다.
②번개(부정기)라이딩은 번짱의 주도하에 카페 공지 후 자유로이 시행한다.
제11조(대회참가 등)
①주요대회참석 및 행사를 위한 “클럽”지원은 운영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운영자회의에서 지원을 결정한 주요대회 및 행사의 지원범위는 대회참가비, 대회참가자 및 서포터즈 차량 유류비, 식사 및 음료 등으로 하되, 대회 및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원결산내역을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미성년자 라이딩 참여)
①미성년자의 경우 별표3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라이딩에 참여할 수 있다.
②서면동의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정회원의 자녀가 정회원과 같이 라이딩에 참여하는 경우 정회원인 부모가 자녀의 라이딩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정회원인 부모가 같이 라이딩에 참여하지 않고 정회원의 자녀만 회원들과 라이딩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라이딩 또는 행사(정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소요되는 경비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 라이딩 및 사고 처리)
①정기, 부정기 라이딩에 참가하는 회원은 헬멧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한 라이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기, 부정기 라이딩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사고 유발자의 고의가 아닌 한 라이딩에 참여한 다른 회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제5장 재정 및 차량관리
제14조(회비)
①“클럽”은 적립기금 및 재정확보를 위한 회원전체 대상의 회비를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정회원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②정회원회비 및 찬조금은 총무가 총괄관리한다.
③회비입출금 및 적립금 지출내역은 매월말 카페에 공지한다.
④정회원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하며, 정회원총회를 통하여 회비인상을 결의할 수 있다.
⑤회계연도는 카페지기 및 운영자의 임기(1년)로 한다.
⑥정모 입출금내역은 정모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베스트 공지방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지할 수 있다.
⑦대회참가, 번개(부정기) 라이딩 등의 경우 참가비는 참가자들이 균등분할하여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차량관리)
①차량소유권은 오남삼천리자전거대리점(이하 “샵”이라 한다) 대표에게 있으며, 차량은 “삽” 대표와 “클럽”대표가 협의하여 운행한다.
②유지보수는 카페지기(정)와 차량담당 회원(부)이 담당한다.
③차량운행신청은 정회원만 가능하며, 사전에 차량담당회원에게 별표2에 따른 운행신청을 하여야 하고, 차량담당회원의 승인 후 사용가능하다. 다만, 비상시나 정회원을 위한 관내 이동은 선조치한 후 차량담당회원에게 추후 통지할 수 있다.
④차량이용자는 가득 주유한 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차량이용자는 차량유지비 또는 세차비 등을 위해 1회 이용시마다 적립금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차량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사고 등의 처리는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다만, 정모․대회참가, 번개(부정기)라이딩 등 카페에 공지하고 차량운행신청을 한 후 차량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납부는 동승한 성인 탑승자가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보험처리하고 보험처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승한 성인 탑승자가 균등하게 책임을 부담한다.
⑦차량에 대한 보험료납부의무는 “샵”대표에게 있다.
⑧차량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샵과 카페가 절반씩 부담하되, 경미한 사항은 운영자회의를 통해 샵 또는 카페가 전액 부담할 수 있다.
제6장 카페 관리
제16조(카페 게시글 관리)
①카페지기는 운영자 중 카페 게시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카페 게시글 중 특정 종교를 홍보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명확한 글은 운영자 누구나 즉시 삭제할 수 있고, 운영자 누구나 카페지기에 보고하고 게시글 작성자를 강퇴시킬 수 있다.
③카페 게시글 중 명백히 상업적인 목적의 글은 운영자 누구나 즉시 삭제할 수 있고, 운영자 누구나 카페지기에 보고하고 게시글 작성자를 강퇴시킬 수 있다.
④회원 다수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게시글은 운영자 누구나 카페지기에 보고하고 즉시 삭제할 수 있다.
⑤기타 자전거동호회의 게시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글은 운영자들의 논의 후 삭제할 수 있다.
제17조(회원 경조사)
①정회원 및 그의 직계존비속 경조사는 정회원 게시판에 공지하되, 회원들의 경조사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
②카페 차원에서의 경조사 지원은 운영자회의를 통하여 의결되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의 발효 시작일은 2008.10.20일로 한다.(이전 활동도 이에 준한다)
2. 본 회칙개정(안)은 카페 정회원게시판에 공고한 날로부터 1주일 후 시행한다.
별표 1, 2, 3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더베스트클럽 회칙 개정(안) (최종 카페공지용, 150729).hwp
첫댓글 회칙개정 내용 공지합니다.
8월 7일까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제시해 주세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8월 8일부터 클럽의 변경된 회칙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칙도 조금은 수정 해야 할 듯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