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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헙계획 공고(교통전문요원)
1. 채용분야 및 인원
※ “나”급은 채용 재공고
채용분야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부서 |
직 무 내 용 |
총계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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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전문 요원 |
지방전임 계약직 “나”급 |
1명 |
2년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
∘도시고속도로 기능개선 사업추진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도시고속도로 교통운영 분석 및 교통관리 전략 수립 |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
1명 |
2년 |
도시 교통본부 (교통 정책과) |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추진 업무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업무 ∘각종 도시계획 및 도로계획 관련 업무 |
1명 |
2년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교통카드시스템 운영법인업무 ∘교통카드시스템 운영 및 개선 ∘교통카드서비스 개선 및 확대 |
1명 |
2년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물류터미널 기능 재정비 및 안전관리 ∘서울시 물류기본(시행)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검토 (화물조업 부문) ∘화물자동차 조업・대기 주차장 관련 업무 ∘물류정책위원회 운영 |
1명 |
2년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보행정책개발 및 마스터플랜 추진 ∘보행법규 정비 ∘보행영향평가 추진 ∘보행전용거리 운영 및 자치구 운영지원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ㆍ연령ㆍ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전임계약직 ‘나’급 |
1. 교통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교통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교통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교통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교통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교통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전임계약직 ‘라’급 (교통전문) |
1. 교통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교통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교통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교통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분야 관련 업무 경력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 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지방전임계약직 ‘나’급 |
61,298천원 |
40,844천원 |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
43,952천원 |
31,351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3.11(월) ~ 2013.3.13(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ㆍ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 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3. 3.18(월) |
2013. 3.26(화)예정 |
서울시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회의실 |
2013. 4월중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의회ㆍ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4.5㎝) - 응시수수료 (서울시청 본관 1층 민원실 판매) ㆍ 지방전임 계약직“라”급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인사담당 ☎ 02) 213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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