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종아동 및 가출신고 관련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번)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실종아동이란 납치, 유인, 또는 유기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합니다.
우선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방법 입니다. 전화 182번과 홈페이지에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2. 실종아동 등 신고방법(보호시)
이번에는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을 때입니다.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다면 바로
①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한후
②경찰관이 도착할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실종아동 등 신고방법(보호시)
※ 주의할 것은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므로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합니다.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립니다.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래줍니다. 아이가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의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두세요.
3. 실종아동찾기센터 처리안내
㉠ 정상실종아동·장애실종아동(18세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등) 발생 신고시
① 182번로 전화가 오면
② 경찰서에 보고 및 상황전파를 합니다.
③ 민원인과 함께 실종아동 발생장소 주변 탐문 및 정밀수색 을 합니다.
④ 탐문, 수색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함동심의원회를 개최합니다.
※ 민원인에게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에 사진입력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정상실종아동·장애실종아동(18세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등) 발생 신고시
㉡ 정상실종아동·장애실종아동(18세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등) 보호시
① 182번로 전화가 오면
② 상황전파를 합니다.
③ 사진촬영 후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에 사진을 입력합니다.
④ 17세 이상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십지 지문채취를 합니다.
⑤ 해당 시,군,군에 인계를 합니다.
정상실종아동·장애실종아동(18세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등) 보호시
4. 조그만 관심과 적극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종아동 등은 보통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가정문제로 인한 부모의 관심부족이나 보호소홀, 고의적인 유기, 유괴 등의 경우
아이에게 다시 집을 찾아주기란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찾기는 조그만 관심과 적극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5. 실종아동 찾기 검색
안전Dream 에서는 실종아동찾기 검색 및 실종아동 보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safe182.go.kr
출처: http://0muwon.com/833 [공무원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