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개최된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회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오는 10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10월 제재심은 15일과 29일 두 차례 열리는데, 금감원은 15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 상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판매사에도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관심은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에 쏠리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뿐 아니라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물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운용사에 속은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지난 3월 라임펀드 관련 사태가 심화되자 사퇴한 바 있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는 4개 모(母)펀드와 173개 자(子)펀드로, 그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조6679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 금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메리츠증권 949억원 △신영증권 890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KB증권 681억원 △BNK부산은행 527억원 △한국투자증권 483억원 △삼성증권 407억원 △키움증권 285억원 △BNK경남은행 276억원 △유안타증권 229억원 △NH투자증권 183억원 △미래에셋대우 90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한화투자증권 12억원 등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가 비교적 늦게 이뤄진 만큼 판매 증권사 제재심보다는 늦게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