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2] 금지금의 폭탄영업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금지금 매입은 명목상의 거래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2] 금지금의 폭탄영업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금지금 매입은 명목상의 거래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