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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_19대_334회_2차_법안심사제2소위원회.hwp
제334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 호(임 시 회 의 록 )국 회 사 무 처일 시2015년7월1일(수)장 소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의사일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계속)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공동주택관리법안(대안)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2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6
2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6
5. 공동주택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1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1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44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6
15.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 50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50
(10시21분 개의)
◯소위원장 전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을 1998년 1월 1일로 구분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 유족보상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6․25전몰군경 유자녀 1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24일 그리고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소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측에서, 차장이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앉으세요.
정부 측 입장 이야기 해 주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난 2월,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정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여러 계층의 특수성들이 다 있어서 그런 특수성을 다 만족시키는 뾰족한 방안은 솔직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분야 분야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소위원장 전해철
조금 불명확합니다마는 지금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관계 부처, 특히 예산부처에서는 이 법도 걱정이지만 이게 통과됐을 때 다른 유사한 것에 대한 통과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법을 개별로 볼 때마다 판단해야 되고 이 법은 이 법 자체로 그냥 판단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 해 주시지요.
◯노철래 위원
지금 이 법에 대한 특수 상황을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3고려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각자 타 분야도 다 자기네들 특수 상황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특수 상황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특수 상황하고 입법적으로 합리성이 있는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영예수당입니다, 영예수당을 무공수훈자가 돌아가신 경우에 배우자한테 승계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법률안을 한번 심의했었습니다. 그 심의 결과 정무위에서는 수당의 성격이 영예수당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해서 개별개별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수한 상황을 특수한 대로 고려해 나가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각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 협회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물론 각자 본인들이 주장하는 특수한 분야든지 또 어떤 타 분야하고 비교․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이 본인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요청할 때는 결국에 줄 이어서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물론 당사자들이 주장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입법이 발의가 되기는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안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의합니다. 당사자들이 주장하시는 문제도 검토해 보고 다른 데 미치는 영향 또 합리적인 기준하고 맞는가를 종합적으로 여러 차례 심의하기 때문에 다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국가유공자의, 특히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인 동의를 하는데, 이 분야만 그러니까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부분만 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무위에서 심의하면서 재정추계한 결과로 보면 내년에 인상률까지 감안해도 한 516억 원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510억 원 내외?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서영교 위원
질문해도 될까요?
◯노철래 위원
예, 나는 의문스러워서 한 거니까.
◯서영교 위원
우선 98년 1월 1일 이후에 유족 중에 누군가가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서영교 위원
돌아가셔서, 유족 중에 받던 분이 엄마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계속 받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 중의 아들에게 승계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현재 이 법률은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자녀에게 승계하는데 언제까지 승계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보상금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수당을 드리는 것인데 그 자녀 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게 불공정했던 이유는 기존에 전몰했던 분들은 어머니가 안 계시고, 그러면 98년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아들에게 다 승계됐다는 이야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98년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미성년 자녀까지만 보상금이 승계가 됐고 성년이 되면 각종 보상이 다 끊긴 상태였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랑 불공정한 건 아닌 건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것은 6․25전몰군경 자녀 간에 어느 분은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당을 받고 어느 분은, 예를 들면 99년……
◯서영교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받는다면서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분들은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5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아 비슷하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6․25전몰군경 자녀에 한정해서 그 자녀에게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어렸어요, 보니까. 어려서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으시더라고요. 말씀이 ‘저는 이렇게 받지만 98년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데.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역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4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이분들은 다 성년이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다 성년이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성년에게 승계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특별했기 때문에, 워낙 오래 전의 일이었었기 때문에 손자․녀까지 보상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성년자녀에게까지 보상을 해 드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거네,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으면 고아처럼 있었으니 그 사람에게는 돌아가실 때까지 줬고, 아들에게 주지만, 어머님이 홀로 키우면서 일정한 보상금을 98년까지는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은 혼자 있어서 다 받지만 이 사람은 부모가 있었다는 이유로, 어머님이 있었다는 이유로 98년 이후에는 끊긴 거가 되는 거군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6․25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50년대에 보훈보상제도가 없었고,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대학교육 보호가 7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혀 그런 대학교 교육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어렵게 생활하신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 세대가 60대 세대인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60 중후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6․25 때 낳은 자녀니까.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다 알다시피 이 법 하나 말고도 다른 게 많아서 참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냥 오는 대로 처리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향은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6․25 미수당자녀 있고, 상임위에 속해 있는 게 전몰 특임 자녀 지원법,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무공수훈자 배우자 승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배우자 승계, 보상금 성년자녀 승계, 월남 전몰군경 성년자녀 지원, 이것을 다 더하니까 내년 한 해에만, 이 법만 가지고 했을 때 내년 한 해에만 1조 4000억, 2017, 18, 19 20 딱 5년 동안 했을 때 8.3조 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기재부 누가 나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언론보도 중에는 ‘이게 8조가 아니다, 이 계산법이. 30조다’ 매일경제에 이렇게 나와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수 상황이니까 이걸 하나 해 주자’ 좋아요, 좋다고. 당장 닥칠 것은 지금 안 보고…… 올라오면 어느 하나는 해 주고, 그다음 것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8조 원, 30조 원 했을 때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빼 올 건지 구체적 계획이 다 있어요?
기재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한국에만……
◯이한성 위원
기재부, 직위와 성명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전해철
누구라고 말하고.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기획재정부의 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첫째는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외국에도 성년을 지원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특수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한 1만 6000명 정도 대상인데 이걸 확대하면 순 애드(add)되는 게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점이 저희들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보훈처 차장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진짜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케이스로 보고 그걸 해 주려고 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진짜 안 해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다 해 줘야 되고요.
5년 동안만 8.3조지 이게 10년만 해도 벌써 16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또 단순하게 한 건 처리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 한 건이라면 재정당국 입장에서도 진짜 아주 후퇴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법을 과연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하기 때문에 전체 패키지 딜로 하는 게 다 커버하기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훈처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5진짜 성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 어려운 성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봐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지원해 주고, 내가 성년이지만 굉장히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한 60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60년 받았는데 이걸 성년들한테 또 더 확대하는 경우는 얼마나 갈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중복되지 않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시고요.
임내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기재부 심의관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전체로 확산하면 5년만 해도 8.3조 원인데 세월이 가면 계속 늘어난다 이런 재정적 부담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임내현 위원
그러면 1항을 볼 때 ‘미성년자녀로 한정한 국가보상의 대원칙이 훼손된다’ 그랬는데, 개정안이 내가 이해가 덜 되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 개정안 내용대로 된다면 과거에도 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일부 성년자녀에게 지급한 것을 부모 사망시기 98년 1월 1일만 가지고 전후로 한 것은 둘 간의 형평성에 안 맞아서 뒤의 것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어쨌든 기왕에도 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일부 성년자녀한테 줬다는 것으로 본다면 일부 원칙이 훼손된 것을 부모가 그 이후에 사망해도 그 성년자녀한테 넘긴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미성년자녀로 한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하고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그러니까 그 당시에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까 보훈처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불비해 가지고, 그때 돌아가셔 가지고 딱 끊어지면 자녀들한테 혜택이 적으니까 조금 익스텐션(extension)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확대해 버리면 부모가 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2015년까지 못 받은 그분들이 한 1만 2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시는 분들 그게 한 600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지금 계속 받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승계하게 됩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한 6000명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면 98년 이전에 사망했을 때는 고아 비슷한 거니까 그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뒤의 경우까지 해 버리면 조금 원칙적으로 인정한 것 같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제너럴라이즈드하게……
◯이춘석 위원
차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녀 1명한테만 주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춘석 위원
그러면 자녀선택권은 누가 가집니까, 자녀가 여러 명 있을 텐데?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합의를 하거나……
◯이춘석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최고로 젊은 사람들이 받을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것은 6․25 전몰군경의 자녀이기 때문에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태어날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지거나……
◯이춘석 위원
차이는 없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차이 있어야 한두 살, 두세 살 차이지 큰 차이는 없어요.
◯이춘석 위원
그러면 자녀 아들은, 미망인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셨고, 그 자녀가 1명 남았는데 그 1명도 빨리 죽었다, 이 사람은 대상 아니겠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춘석 위원
그러면 그 손자는 불리하겠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손자․녀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그 손자가 더 불쌍하잖아, 사실은?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는데 더 불쌍하잖아?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런데 보훈제도로 그것을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춘석 위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6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살아 있는 쪽은 줬고 안 살아 있는 쪽은 안 줬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쪽은 드렸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어머니가 받으셨고 그랬지요.
◯노철래 위원
그러니까 98년까지는 받은 거지, 누가 받았든.
◯이춘석 위원
살아 있는 어머니는 계속 받고 또 하나는 못 받아요?
◯노철래 위원
어머니가 받았든 자식이 받았든 누군가는 다 받은 거지.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것은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질의했으니까 저도 할게요.
일단 기재부 예산보다 보훈처 차장이 정리를 하세요.
98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 자녀…… 그러니까 보상금 받은 사실이, 그전에 받으면 이 수당을 줬던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98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그때 98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던 것은 특별한 것보다는 정부의 예산이나 또 이것에 대한, 당시 예산 당국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법이 2000년도에 개정안이 시행됐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98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점 기준이 98년 1월 1일이 된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98년이라는 게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법을 하면서 그때까지 해서 너무 많은 예산 소요가 되니까 그때로 잘라서 하자 이렇게 갔던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크게 ‘잘살아졌다, 예산상의 여유가 있다’를 떠나서 계속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이미 성년 자녀에 대한 예외도 하고 또 보훈 대상이 확대됐던 취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별로, 98년 1월 1일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 그걸 없애고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받게 하자라는 것이 이 법 취지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한 예외니 보훈의 예외니 그것은 98년도 법이 시행될 때 극복됐던 문제잖아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다 시행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물론 그건 오래전의 일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의 보상 요구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감안은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법보다는 다른 법 통과까지도 문제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무위에 있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충분하게 예산상의 문제, 이와 같이 몇조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정무위에서 못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당국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 법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다른 법도 올 것을 우려하는데 그건 정무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기재부 심의관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으로 정무위에서 이 법사위에 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야기한 대로 뒤의 너댓 개 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거를 대서 ‘이것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 외의 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은 이미 98년에 시행하면서 극복했다’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기재부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 법 통과 후의 다른 우려까지 하는 것은 저는 이 법의 취지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재부에서 참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이야기하시지요.
◯이한성 위원
방금 전해철 소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법은 1998년 1월 달에 시행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시행하면서도 형평성 문제가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7고 또 보훈처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6․25때 전몰하신 군경의 유자녀 또 배우자와……
사실 그때는 생존을 하셔 가지고 그때 부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 돌아오셔 가지고 생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를 키운 경우하고 6․25때 전장에 나가서 바로 사망하는 바람에 홀로 되어 가지고 어렵게 자녀를 기른 경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도 인식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무위에서 이렇게 대안으로 넘어 왔지만 나머지 후속 법안이 잔뜩 있는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잔뜩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인 보훈처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전해철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의결이 안 되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런 논리적인 무장도 하고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 나갈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상임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전해철 소위원장님께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소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부대의견이나 속기록에 꼭 남겨 놓고, 다음 후속 법안은 우리가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물론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6․25때 전사한 분들에 대한……
사실 이게 6월 25일 날 소위 하면서 통과시켜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위로를 좀 해 드리려다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한성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무위의 논의하는 것에 강제성을 주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법사위에서 세 번째 논의를 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기재부에서 이야기했던 예산상의 문제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 때문에 이렇게 자꾸 속행됐는데 그걸 우리 소위에서, 방금 이한성 간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앞으로 정무위에서 논의할 때는 이 법사위 소위원님들의 모두 다 일치된 의견으로 아무튼 예산상의 문제 또 다른 형평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필요하면 정무위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한성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논의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 소위에서 통과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동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지역구에 있다 보면 전몰군경 유자녀 분들이 와 가지고 정말 이야기 많이 하고,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그분들 더 들어드리려고 하고 앞장서서 왔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 하나 통과시킨다고 자기 돈 내는 것 아니지요. 다 불쌍한 분들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요 이것 하나만 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러면 나머지 법들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그것은 19대 지금 법사위 이 2소위 위원들만 생색내고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몰․특임 자녀, 참전명예수당 이런 분들……
참전명예수당 이게 그거잖아요? 6․25 참전하신 분들 돌아가시면 배우자 승계가 안 되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안 됩니다.
◯김진태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불우하게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나이 70, 80 됐는데 이제라도 그 한을 풀어보자고 한 분들한테는 다 해 주자. 6․25에 참전해 가지고 싸운 분들, 달랑 19만 원인가 주는 그것을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한테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자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그런 거예요. ‘따로 올라온 것 그냥 이것 일단 해 주고 나머지는 모른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나머지…… 아까 제가 읽은 것만 해도 7개 법이고요. 다른 과거보상법까지 다 하면 33개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올리지 마라, 올려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권한도 없을 뿐더러 아주 정말 부적절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가보훈처에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된 게 ‘기재부하고 더 상의를 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계류 중인 법안들의 앞으로 추계 예산액 또 더 들어요. 이것뿐이겠어요? 모든 보훈단체에서 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어디서
8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끌어다가 어떻게 쓸 거냐. 그것 협의 해 봤어요, 기재부하고?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재 계류 중인 법률하고 관련된 거나 앞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하고 관련된 것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게 다 실현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모든 것을 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대안 못 만들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김진태 위원
그런데 지난번하고 지금 입장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게 마련되기 전에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험하다기보다는 지난 2월 달에도 한 번 2소위가 있었고요 또 5월 달에도 소위가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예산 당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죽 협의를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예산 소요도 많고 저희 보훈처 입장에서 보면 사안 사안이 다 다르다고 보고는 있는데 예산 당국하고 의견이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계속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기재부가 지금 보니까 엄청 이것 반대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보훈처만 이것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나오면 어떡하자는 말이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 사안이 이미 있는 법률의 확대 적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98년도 1월 1일에 이 법이 생기면서 98년에 아주 예외적으로, 그때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했겠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인정을 했던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벌써 17년이 흘러서 그 자체의 법으로 수혜를 받은 대상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그 제한을 없애게 됐을 때는―다른 데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이렇게 사정이 달라졌는데 그때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니까 그것만 딱 보고 이제는 그 예외를 없애자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이것은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세요.
◯소위원장 전해철
김진태 위원님, 같은 말씀이니까.
하나 정리해 드리면, 우리 이한성 간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정무위에 우리가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을 더 심사해라, 통과를 시키지 마라. 하는데, 저희들 의견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법안의 예산 소요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 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통과될 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정무위에 우리가 제시하고 제출해서 앞으로 법안심사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셔라.
우리 법사위 소위원 분들만 기재부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정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무위에서도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걱정 끝에 통과했다는 뜻을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보훈처에서는 당연히 알겠지만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나가시는데, 분명히 하는 거니까 달리 우리의 선의가 왜곡되게 해석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전해철
예.
◯서영교 위원
전해철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한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6․25때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에게든 아니면 미망인에게든 1998년 이후부터 지원했다는 거지요? 그전부터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했던 거네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60년대에 보훈제도가 생기면서 6․26 전몰군경의 미망인에게는 보상을 해 드렸고요.
◯서영교 위원
60년대부터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보상이 많지는 않았지만 보상을 해 드렸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미성년자녀에게까지만 보상을 해 줬는데……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9
◯서영교 위원
아, 60년대부터?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런데 그때는 보상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도움은 많이 못 됐지요.
◯서영교 위원
별로 안 됐는데 그러면 1998년부터 조금 규모 있는 지원이 됐다는 건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 성년 자녀에게는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고 기재부가 말씀하셨는데 외국에는 이런 식의 전쟁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참전으로 보내지는 것, 자기의 의도와…… 이렇게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병사가 남북 분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잃어 갔는데 목숨을 잃은 6․25 참전용사의 가족,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힘들게 살아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망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려울 때 이야기거든요. 어려울 때 이야기이고 지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은 6․25 참전용사에게는 그 자식 한 명이든 어떻든 한 사람에게는 일정 비용을 지원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엄마가 있었으니까 엄마가 받았지만 똑같이 6․25 참전용사로 돌아가신 분의 당시에 태어나서 있었던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야 몇 살 안 됐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떻든 생애 있을 때까지는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가 원래 이 취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돈이 98년 이후에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주자고 하니까 아깝지 실제로는 그 미망인이 계속 살았으면 어차피 계속 가는 돈이잖아요. 어차피 미망인이 살아 있었으면 계속 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 재정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거기서 미망인이 돌아가시면서 나온 재정을 다른 데다 썼기 때문에 기재부가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법안을 내놓았는데 6․25 참전용사들이 최소한의 받는 비용, 그것이 돌아가시게 되면 미망인이 거의 같은 나이인데 ‘나는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줘라’, 왜? 우리가 앞으로 새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에 나가던 재정인데 그것만큼은 살기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 줘야 한다. 이게 주는 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줘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 사회에 환원을 해요. 뭐로 쓰든 어떻든 간에, 들어가 갖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 형평이었고 미망인이 돌아가셨으면 어떻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분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이 생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느 때부터 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이제서야 조금 33만 원씩 줬다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가 받다가 금방 돌아가셨을 텐데 유자녀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법이 온갖 논란 속에서 왔는데…… 이것 뭐 표 보고 했겠어요?
저도 지역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어떻게 살았겠어요? 운이 좋아서 잘사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이 비용은 미망인에게 줬던 비용이 자녀에게 가야 되고 이 비용은 돈으로 갔으니 다시 지역에 환원될 것이고, 그 나라에. 이렇게 보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더 마련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존에 주던 것만큼은 승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더 이야기하면 다음 법안도 통과 못 시킵니다. 그리고 김진태 위원님도 저랑 비슷한…… 보훈가족이에요, 저희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전혀 혜택을 받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살아 계신 6․25 참전용사도 당시에 20대인데 교육 끊겼고 나와 보니까 장사 못 하고 공부 못 했고 잘살 방법 없었고, 몇 명만 잘살겠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상해야 앞으로 전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도 생기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수의견 달고 가시지요.
◯홍일표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전해철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보훈처로서야 당연히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김진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기도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 법안들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나머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법만 하자’ 이거는 모양이 별로 좋지가
10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않다…… 그리고 액수도 이게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5년간 8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면 상당히 큰 것이고.
지금 보훈단체가 여러 개 세분화되어 가지고 각각 다 요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훈단체 수가 적고 이러면서 별문제가 없던 것들이 이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체들이 생겨서 각각 자기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계속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 조율을 해 주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지금 오늘은 아직 위원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김진태 위원하고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서영교 위원
5년간 8조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통계인가요? 5년간 8조가 더 들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향후 5년간만 그렇습니다. 그거에 익스텐션되면 거기서 더 늘어납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거로는 연간 약 469억 원이 더 들 거다……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그거는 이것만이요. 이것만 한 500억 정도, 내년도에 다른 것까지도 올라오면……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인데 5년간 8조 원을 전체를 다 보면서 우선…… 우리가 내놓은 안도 있지만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혼란스럽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제가 좀 이야기할 게요.
◯서영교 위원
그렇지, 우선 이걸로 해야지
◯노철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소위원장 전해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할 게요.
기재부 심의관님.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서영교 위원
목숨까지 뺏었으면 목숨 값을 내야지.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의견서에 보면 죽 해 가지고 합계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8조 300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소위원장 전해철
8조 3000억인데 이게 지금 6․25 미수당자녀 말고 전몰특임 자녀부터 죽 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보상금의 성년자녀 승계라는 거 있지요, 3조 5000억? 그거는 전몰이 아니고 상이군경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몰이라는 거지요, 사망인 거와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2조 700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참전명예수당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몰이라는 점에서는 예를 들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저희들은 위원장님, 우려하는 게 이게 터지면 그런 부분도……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다 망라하면 다 올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법안이 발의 안 된 것도 있지요, 아직?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소위원장 전해철
어떤 거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고엽제, 보상금, 월남 전몰군경, 이 세 가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은 지금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되었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망라를 했는데 하나하나 보면 틀리고 법안 발의도 안 된 걸 가지고 벌써 예산상 이유를 하면서 안 한다는 게 맞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홍일표 위원님 이야기대로 충분히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 차례를 논의하면서 진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보훈처에서 기재부하고 합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 합의를 하다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다른 합의가 어렵다라는 최종 입장을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충분하게 이 의견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 부처의 조정된 안이 진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위원님들이 결단과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홍일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안들이…… 지금 발의가 안 된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이런 법도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11아마 이게 되고 나면 단체들도 ‘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 겁니다.
◯홍일표 위원
어쨌든 이 중의 하나인데 전체를 놓고서 각 단체별로 조정을 해 주든지 이런 어떤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물론 법사위로서의 한계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러면 정무위에서 이 법을 포함해서 다 같이 한번 해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이 중에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자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내면 국가재정이 감당 못한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요?
◯노철래 위원
간단하게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신문에도 보니까 이 보상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한 33건이 된다면서요? 물론 성격을 약간 달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상’ 용어가 들어가는 관련 법안이 한 33건이 된다면서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어떤 대안을 지금 기재부하고 확실하게 못 찾았는데 이거를 앞으로 정무위에서 예를 들면 6․25 관련 유족 보상에 대해서만 통과시키고 그럼 정무위에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법안을 그때는 그럼 일괄 이렇게 다시 협의를 해서 합의된 통일안을 내 달라 그게 가능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없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거 딱 끄집어내서 해 주고…… 아까 김진태 위원이 참고로 말씀했지만 관련된 게 올라올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줄줄이 계속해서 대략 33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성격은 달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난 상당히 이것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홍일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건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것만 통과시키기에는 나는 앞으로 잡음이, 무리가 따르리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 봅시다.
◯소위원장 전해철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위 끝나고 나서 부처나 소관 상임위에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고 정리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너무 막연합니다. 그걸 3~4개월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보훈처에서도 그런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가 입장을 바꾼 이유가 이거는 다른 법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무위에서 앞으로 충분하게 이야기하겠다 등등의 입장 태도 변화가 있어서 오늘 다시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노철래 위원
다른 것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30여개 된다는 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당장 위 4개까지만 봐도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에요. 그 밑에 3개는 아직 그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건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것만 찍어서 해 주면 다른 관련단체, 유사단체, 그냥 있겠나요?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 예상해서 하자, 말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아직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 그건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노철래 위원
더 좀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통과를 안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노철래 위원
오늘 통과를 안 시키고 더 좀……
◯소위원장 전해철
결국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다음하고.
◯노철래 위원
같은 상황은 아니지. 어떻든 조금 진전되었다는 건 기재부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좀 진전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좀 해 보세요, 그거를. 기재부하고 보훈처하고도 지금 너무 팽팽하잖아요.
◯이한성 위원
제가 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이거는 기왕에 1998년 1월 1일자 그전에 사망한 분들에 대한 것을 1월 1일로 자른 것 아니겠습니까?
12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김진태 위원
서영교 위원, 남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그래! 남 조용히 해라 뭐라……
◯서영교 위원
내가 언제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부드럽게 하라고 그랬지요. 부드럽게……
◯이한성 위원
내가 질문 중인데……
◯김진태 위원
저 버릇은 4년이 다 가도록 못 버리고……
◯서영교 위원
아니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김진태 위원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부드럽고 남이 얘기하는 것은 뭐 시끄러운 거야!
◯서영교 위원
반말하지 말구요, 너무 권위적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드럽게 하세요.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김진태 위원
하여튼 그때그때 달라요.
◯서영교 위원
부드럽게 하세요.
◯김진태 위원
본인이나 잘 하세요.
◯서영교 위원
부드럽게 하세요.
◯이한성 위원
제가 말씀 좀 합시다.
그래서 98년 1월 1일로 잘랐는데 이런 거 말고 후속하는 보조 지급비 요청하는 법안은 제정법이 있는 겁니까? 개정법입니까, 제정법입니까? 뒤에 후속으로 김진태 위원님 아까 제시한 것이. 제정법도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법률 형태로 보면 대부분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녀한테 주던 것을 성년자녀한테까지 확대한다든지 하면 개정이지 제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제정법은 현재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여기 전몰특임 자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정법입니다.
◯이한성 위원
전부 개정법이네요? 개정법 형태로 죽 따라온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훈처 입장에서는 이 법하고 뒤따라오는 후속 개정법률안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성격들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딱 만들 수 있으면 정부도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도 우리 법사위 기준은 사실은 보훈관계는 보훈처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사위에서는 이 제도가 있었고 또 6․25에서 전몰한 경우하고 상이라든지 수훈을 세웠다든지 그런 경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아니, 법사위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마는 하도 또 의견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딱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아버님도 6․25 참전용사이고 시아버님은 월남 참전용사이고 다 그 뒤에 해당되는 건데 전몰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전쟁에 내몰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동안 너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까 말씀처럼 98년 되어서야 조금 보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안 된다’ 사실 제가 지역에서도 얘기하지만 나라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 크게 기대해 봤자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몇 푼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는 데 지장이 갈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그나마 소중하게 쓰이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법하고 또 좀 다른 건 전몰이거든요. 돌아가셨는데도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제대로 보상 못했고 60년대부터 미비하게 조금 보상했고 그리고 98년도에 이거 보니까 1인당 월 약 33만 원 정도 보상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전몰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당시에 어머님이 받으셨으니까 안 돼’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무에서 논의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뒤의 것.
보훈처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주던 연금, 기존에 주던 보상금 그거는 다시 마련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주던 것을 끊었고 딴 데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하고는 또 달리 전몰됐었고, 이제 우리가 찾았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봤으면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13좋겠다고 이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소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사전에 논의를 좀 더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조율을 하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자꾸 대립되고 논의되다 보니까 법안 통과도 못 시키고, 그래서 운용의 묘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전해철
김진태 위원님 잠깐만요.
기재부 심의관님, 왜냐하면 지금 노철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홍일표 위원님이 하셔서 오늘 결론이 안 난다 하더라도 다음회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결정이 돼야 속행이나 계속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재부의 입장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반대고 또 이 법 통과의 반대 이유는 다른 것들에 대한 통과를 우려함이라고 하는데 대강 생각하는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저희들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월남전 전몰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현재 또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전체를 놔두고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개별로 해 가지고는……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심의관은 아마……
지금 담당으로 새로 왔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소위원장 전해철
지난번 처음 회의 때부터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세 번째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정무위하고 협의도 하고 다음회의 때까지 결정해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 정부에서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정부 입법의 월권이 될 수가 있어요. 정무위원 분들이 다 정부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기재부에서 그러면 개별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정무위원들이 다 따라야 된다는 의견이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음회의 때까지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오실 수 있냐 없냐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 심의관, 할 수 있겠어요?
◯김진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전해철
알겠어요. 그 대답만 듣고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하여튼 저희 원칙은 보훈처하고 해 가지고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외국 사례도 없는 부분이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따졌을 때는 이것을 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못 하고 확대하는 것은 진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월남전 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성년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성년은 필요하면 사회보장체제로 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제 질문 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김진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 대안을 아무튼 확실하게 잘 해 와야 다음 기일까지 보훈처하고 협의라는 실질적인 속행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태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소위 위원장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요, 이어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5분 내로 끝낼 테니까 중간에 말을 가로채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안심사소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위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또 중간중간에 위원장이 생각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다릅니다. 위원장하고 그냥 앉아 있는 평 위원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의견을 낼 수가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조금 지나치다. 먼저 여기 있는 사람들 의견을 경청하고 마지막 정리하거나 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원장 본 회의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 야당은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생각을
14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소위가 이것으로 세 번째 열렸는데 왜 아무런 대안을 가져오지 않느냐, 다음번에는 결론을 내겠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라, 좋지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왜 세 번이 돼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현실로 인정해야지요. 왜 이것만 자꾸 열고 결론이 안 나고, 우리가 무슨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자신들이 속한 정당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수당이 있고, 우리 소위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위원이 신중한 의견을 펴고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 다음번에는 꼭 정부 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소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구속집행정지일 때 검찰의 즉시항고를 폐지하자는 안을 냈는데 구속집행정지는 인정한다, 구속 취소일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속집행정지는 통과시키고 구속 취소의 경우는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자신들도 그 필요성이나 모든 것을 인정하는데 그래도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고 같이 결정하자, 아주 전형적인 연계……
◯소위원장 전해철
짧게 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싶지 않은 것은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여기 아직 올라와 보지도 못하는 게 수두룩해요. 그리고 올라와 가지고 상정도 안 되고 번번이 1년, 2년 가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전해철
정리해 주세요.
◯김진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기재부와 보훈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달라진 게 없고 보훈처 차장님의 가치관만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금방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당장 급한 불부터 꺼 봐야 되겠다는 이것만 달라진 상태에서 와 가지고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을 하면요, 유심히 보셔서 아시지만 위원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위원장이 강하게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회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반대하면. 다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해서 몇 차례 속행이 되면, 적어도 2소위에 있는 법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전반기나 후반기에 여당 간사님과 다 협의를 했고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니까 또 속행과 계속심의를 하려면 좀 더 분명히 가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의견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과정에서 위원님들보다 제가 의견을 더 많이 했다면 그것은 앞으로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진태 위원님께서 ‘당의 입장’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했지만 소위에서 정말 이야기할 때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함부로 하는 언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몇 차례 그랬거든요.
사실 서영교 위원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 안 낸다든지 또는 나중에 야당의 입장이 전형적인 거라든지…… 다른 위원들 누구도 소위에서 그렇게 위원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정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정말 거듭 말씀드리는데 가능한 다른 위원이나 다른 당이나 여기 계신 분들을 존중하는 표현을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소위원장 전해철
서영교 위원님 이야기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우선 이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했으면 듣고 나가시는 게 예의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15
◯김진태 위원
(출입문 옆에 서서)
본인 얘기나 하세요.
◯서영교 위원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김진태 위원
지금 제가 반말을 했다고……
◯서영교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김진태 위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시면……
◯소위원장 전해철
김진태 위원,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게 맞지요.
◯서영교 위원
지르고 가시지 마시고요, 듣고도 가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진태 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법안소위의 수준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려고 그러고, 여기가 지금 백분토론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김진태 위원, 나가려면 나가세요.
◯김진태 위원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 맡고 다녀야 돼요!
◯소위원장 전해철
김진태 위원님, 나가세요. 나가려면 나가세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화장실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요.
◯김진태 위원
이 양반들이 정말……
◯서영교 위원
이 양반들이라니요?
말씀을 조심하세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서영교 위원
그리고 크게……
◯김진태 위원
내가 정말, 공무원들 보기 창피하지 않아요!
◯서영교 위원
창피한 줄 아시면 나가세요. 그러면 가서 화장실을 가시든지, 그 허락은 나한테 받을 필요는 없고 정리를……
(김진태 위원 퇴장)
◯노철래 위원
나만 없으면 문제가 생겨.
◯서영교 위원
아니,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고 자기가 질렀으면 이야기를 듣고 가셔야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선 보훈 관련한 법안은 사실 예산 관련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후속 법안에 관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발언하는 것처럼 ‘자기 돈 안 내니까’ 이런 식의 발언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런 식은 써서도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기존에 가던 예산이라면 굳이 빼앗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존에 가던 예산은 쓸 수 있다, 그것은 그 정도 예산으로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기재부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의 상황을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보훈처 차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보훈회관에 가면 어른들이 이제는 다 80대 중반에서 돌아가실 연배예요. 다 아파서 지하 방에서 잘 못 나오시는 연배예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주던 수당 정도는 우리가 따로 떼어서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연계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기재부가 예산을 보실 때, 짤 때 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훈처도 전반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가 보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보자, 이렇게 전체 틀을 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장이 혼자서 하고자 하는 법안을 올려서 자꾸 그 형태로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야 간사가 있습니다. 여야 간사가 있으면 여야 간사 간에 ‘이 법안은 괜찮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빨리 통과될 수 있겠네요’라고 해서 사실은 첫 번째 안으로 저는 올렸다고 봤어요. 그런데 법안마다 마치 군림하듯이 한 위원이 자꾸 딴지를 걸고 그리고 공무원을 마치 자기 하수인 부리듯이 말을 막 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좀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에 위헌 소송이 났던 것 중에 형 집행정지 관련해서 김진태 위원이 ‘자기 법인데 의견이 다 통일됐으니까 그것은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 집행취소 이것까지 곁들여서 자기 것을 통과 안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전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리만 합니다.
당시 형 집행정지 된 사례와 형 집행취소 된 사례 이것을 법안에 넣어서 가지고 온 예는 서기호 의원이 2012년에 먼저 발의한 법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여기다 올리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김진태 의원 법안은 2015년 3월에 낸 법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기호 의원 법안에 김진태 의원 법안을 붙여서 가야 맞는 거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6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가 김진태 의원 법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 것도 여야 간사 간에 나와서 그랬지만,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서기호 의원이 아무리 정의당이라서 여기 혼자 와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서기호 의원의 2012년 법안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되고 거기에 김진태 의원의…… 아니, 병합돼서 이야기돼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법안이 다 인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왜곡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니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훈처에 우려하던 이야기 그리고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새정치 회의가 있어서 정회를 좀 하시고요.
2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전해철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4시42분)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소위 자료집 중에서 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4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2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병역법부터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 임재주입니다.
심사자료 7쪽입니다.
의사일정 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병무청이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하여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류된 병역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개정안은 제43조제2항에서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및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병무청 의견은 공중보건의사 등은 지속적으로 복무부실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 예방 및 대체복무자 간 복무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처로 보건복지부․농림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보내온 의견에 의하면 뒷부분에 저희가 일부 수정한 복무기관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부분만 삭제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일단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배치 및 신분조치 등 인사상 권한을 갖지 않는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체계에도 안 맞고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무청의 실태조사는 중복점검에 해당되고 실태조사의 요건․대상․방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17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병무청장은―병역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마는―사회복무요원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할 자를 직접 선발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복무할 자는 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아 복무기관․분야․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이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를 직접 정하여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무청장이 직접 지정한 기관․단체․지정업체에 대하여 복무 및 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편입을 할 뿐 구체적인 종사명령, 배치기관 지정, 복무관리는 소관부처에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으므로 병무청장이 이들 기관에 대하여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처별 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관련 부처와의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는 반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무청장이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실태 외에 복무기관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타 부처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체계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안 제43조제2항 단서 부분은 내용상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본문에 삽입하고 ‘사전 협의’와 ‘합동’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간명하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정한다면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부처 부분, 보건복지부나 농림부는 일단 의견이 없어 보이고 법무부 의견도 일부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내용인데요, 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4조의3, 제74조의4는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 또는 직장인에 대하여 소집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93조의2는 학교의 장,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병역법인데요, 이 병역법에는 이와 같이 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둘 다 신설하는 것이고 다음 안건으로 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향군법 이게 같이 들어왔는데요―직장인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학생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맞추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대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훈련을 위한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와 입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5조와 75조의2에서 징집․소집되어 이동 중인 병역의무자 또는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이동 중을 포함합니다―인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고 보상을 받거나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군법하고 맞춰 가지고 들어온 법인데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병역법에는 임무수행, 훈련 중, 이동 중 모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 추가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이고 다음 안건인 향군법에는 임무수행, 훈련 중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관한 내용 중에서 국가유공자 보상만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치료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역법하고 향군법 부분을 일치시키려는 내용으로서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18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관리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7조의4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제2국민역 편입․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병무청 의견은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병역회피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특정한 집단을 집중관리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실제 병역면탈 사례가 많고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아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래서 당초 개정안 발의 시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의도했던 연예인․체육인 등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입법실익이 적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만을 집중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에 비추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15쪽 제일 윗부분을 보시면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탈자 중 연예인․체육인의 비율이 56.7%에 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역면탈의 위험성과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 연예인과 체육인입니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저희가 요청했지만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당초 발의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병역면탈 사례를 감안해서 연예인, 체육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그 직계비속,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방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고소득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개인별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과세정보의 조세목적 이외 사용을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고소득자가 관리 대상에서 논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다음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직계비속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이미 해당한다는 이유로 빠졌고 체육인은 프로와 아마추어 체육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및 종목에 따른 관리대상 선정 문제로 빠졌고 연예인은 대한가수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연예인 관련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연예인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역시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국 당초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병역면탈의 위험성이 높아서 포함시켰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누락이 됐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77조의4에서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은 대부분 이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신고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일 뿐이지 병역이행의 과정을 모니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개정안과 입법목적이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0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분리하여 모니터링할 뿐 더욱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간접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두 법률의 취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만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한 것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그 직계비속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도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안 제77조의4는 실제 병역회피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집단을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으로 하면서도 병역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이나 체육인 등은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입법실익이 적은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만을 집중관리 대상으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19로 포함함으로써 입법목적과 입법방법 사이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의 6번, 별도로 관리하는 병적 기록사항의 누설에 관한 처벌조항인데요. 이 법안의 내용은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누설․제공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병무청 의견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적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누설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23쪽 제일 윗부분에 일반적으로 병적에 기록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데 안 91조의2와 같이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적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누설하는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것은 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통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7번, 마지막으로 안 제75조, 7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군법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향군법 내용과 맞춰서, 같은 취지의 향군법 개정안의 시행시기와 맞춰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차관하고 또 출석하신 분이?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병무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기획조정관?
병무청 차장이 오늘 안 된 모양이지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지금 상임위에 청장님 대신해서 참석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것을 누가 답변하는 게 낫나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답변할 때 총론적으로 말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항목별로…… 그러니까 찬성, 반대, 또는 협의 완료,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등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분들의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등 이의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합동으로 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은 법무부나 복지부하고 다 협의를 완료했다는 뜻인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수정의견은 법무부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병무청장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를 넣어서 “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러시고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두 번째, 학생이나 직장인의 병력동원 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의 경우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신설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이 여기서 자구 수정을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 병력동원 소집 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으로 이동, 또 입소기간을 포함해서 이동기간 중의 부상․사망 시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한 법은 전문위원도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소위에서 죽 논의되었던 부분을 다 꼼꼼하게 점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고위공직자 자녀들에게만 하는 것은 약간의 위헌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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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익이 없다는 부분은 병역면탈 시도가 가장 많은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실익이 적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됐습니다마는 위헌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라 함은 재산등록을 하고 공개하도록 한 그런 고위공직자로 함으로써 이미 재산등록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약간의 그런 소지는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국방위에서도 많이 논의되어서 우선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좀더 정부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은 또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실익 부분은 고위공직자의 병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도 높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재산등록을 하고 공개하라는,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요소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병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그에 따른 관련된 법을 집행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위헌소지를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입안했을 때 형량의 조정 부분은 정보 공개법에 따른 형량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제의하겠습니다. 3년․3000만 원을 5년․50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정보 공개법에 따른 그 내용으로 같이 일치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큰 쟁점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대강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그러면 고시 부분, 신고……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고위공직자 병역관리……
◯소위원장 전해철
그 부분만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소위원장 전해철
병무청에서 특별히 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정부안도 애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고위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연예인․체육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절차,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우선은 고위공직자부터 가는 방안으로 하고 통과되면 추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머지 요구했던 그 부분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무튼 그것은 국방부 차관과 동일한 의견이지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추가 이야기할 게 있나요?
◯전문위원 임재주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같이 논의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다 끝나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다른 부처의 의견을 가져와라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받은 게 보건복지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두 군데서만 받고 법무부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금 메르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대강 알겠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나 토론을 항목별로 해야 되니까 할 때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법안에 대한 질의를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지금 2항 ‘복무기관의 실태조사’ 이렇게 항별로 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2항 실태조사에 대해서 먼저 아까 합의과정이나 포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데, 일단은 정리할 게 2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문위원 말대로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다, 또는 법무부의 검토의견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이 대답하시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이 법이 제출된 게 메르스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법무관․군의관…… 군의관은 한 1500여 명 됩니다. 이런 분들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이런 법이 있음으로써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그 임무에 좀더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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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처의 기관장들이 그 부분을 잘 통제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쪽의 양해를 구해서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저희들 대체토론 하기 전에 특별히 백군기 의원님이 우리 소위에, 의원님들 잘 안 오시는데 참여했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백군기 의원
각 부처의 동의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취지가, 옛날에는 강제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번번이 통과가 못 됐는데 이번에는 해당 부처에서 동의했을 때 합동으로 하는 걸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백군기 의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원래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보훈처법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백군기 의원
오전에 해 버려 가지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법 때문에 오신 거였지.
◯백군기 의원
보훈처법은 거의 우리 간사님만 믿고 했는데……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지요.
◯이한성 위원
제가 무능해 가지고……
◯백군기 의원
다음에 조금……
◯소위원장 전해철
예, 백 의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법무부하고는 합의․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것 좀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라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입법조사관이 그쪽의 의견이 어떤가를 부처에 조회하면 부처의 의견을 내는 부처가 있고 또 안 내는 부처가 있는데 법무부는 아직까지 의견을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영교 위원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그런데 사실 법무부에서 반대하면 저희들이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법무관이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한성 위원
공익법무관이 최근에 뭔 일이 있었지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법무관이 복무지를 이탈해서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군의관들의 이탈이 굉장히 있어서 강화를 시켜서……
◯서영교 위원
굳이 반대하는 거 없으면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볼 필요 없이? 빨리 봐야지 다른 것도 빨리빨리 보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정확하게 부처에 의견을 주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병무청 통해서 여기 표에 있는 대로 3개 부처, 주로 관련된 부처의 의견을 받아와라 했는데 지금 두 군데만 오고 법무부는 안 왔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병무청에서 의견을 주라고 했는데 답이 없는 거지요? 의견을 주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법무부는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자기들은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소위원장 전해철
제가 지금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했는데 답이 없다?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예, 그런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런 취지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답의 내용이 정확히…… 답이 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답이 저희들이 받은 건 없고 아마 여기 전문위원 쪽으로……
◯전문위원 임재주
우리한테 온 건 없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없으면 없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없다는 거지요. 없는 것까지 굳이 다 보면서 가지 말고 빨리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지요.
아무튼 법무부의 의견 조회를 했고 거기에 따라 병무청이나 전문위원은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22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얘기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이대로 동의하고 갔으면 좋겠고, 다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할 인력이나 여력이 없을까 봐 걱정인데 국방부에서 이런 것 다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쪽 부처장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것도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하겠다는 건데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 거니까 빨리……
◯임내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2항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대강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진 걸로 보시고요.
3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처우 금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4항 역시, ‘입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어서 3항․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일단 쟁점으로 5항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관리인데, 지금 국방부하고 전문위원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국방부와 병무청이 어떻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국방부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관리를 특별히 하자는 입장인데 고위공직자만 해서는 헌법의 형평성, 고위공직자만 특별히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얘기이고.
또 실제로는 병역면탈을 많이 하는 연예인이라든지 고소득층 이런 사람 빼면 이 법의 제정 실익이 적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소위에서 엄청나게 토의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고마운 게 그걸 다 본 것, 소위에서 논의된 것들을.
그래서 우선은 재산등록을 하는 고위공직자부터 병역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선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방위에서 통과되어 올 때는 연예인이나 등등은 다 빠지고 고위공직자만 넣어 가지고 통과돼서 온 건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습니다. 국방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처음에는 다 넣자 했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빼고 넘어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특별히 따로 관리하고 보자 이런 거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갔냐, 안 갔냐를 옆에서 책임 묻고 이런 것은 다음 순위고……
병무청은 어떠신가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아시다시피 지금 공개하는 대상은 사후 결과만 공개하는 측면이고, 이것은 소위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18세부터 현역 같으면 입영 단계까지 연기나 신체검사나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마저 정리할게요.
저는 병무청 의견에 적극 찬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5년간 병역면탈자 중 연예인․체육인 비율이 56.7%, 여기가 제일 많아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같이 교집합인 것이잖아요. 다 하자, 관리하자고 하는 교집합이었으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국방위에서 이것을 빼고 통과됐지만 이것 마저 넣어 달라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국방위 통과된 것만이라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전해철
고위공직자만 하자.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우선 여기에 이렇게 넘어왔으니 그것부터 통과시켜 주시면 추후……
◯서영교 위원
그러면 두 분의 이견이 없는 거네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제가 이견이라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입법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이견을 보이는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습니다.
선언적이라도, 기대실익이 적더라도……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만 넣는 것은 실익이 없다?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23
저도 고위공직자만 넣는 것은 실익이 없고, 연예인까지 다 같이 넣는 것은 어떤데요?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저희가 그렇게 입법을 추진했던 것인데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차관 백승주
국방위 전체회의, 소위 해서 왔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막 논의해서 빠졌는데 여기서 넣자고 저희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어떻게……
◯서영교 위원
넣자고는 못 하는데 넣는 게 맞기는 맞는데……
◯국방부차관 백승주
넣으면 저희도 좋지요.
◯서영교 위원
전문위원도 넣는 게 맞고 그러면 법사위에서 여기에 딱 넣어 가지고 보내면 되겠네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지금 위헌이다라는 것보다는 입법의 실익이 없다라는 쪽인 것이지요, 의견이. 어때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그것도 그렇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걸 분명히 해야지요.
◯이한성 위원
현재 실익이 없어.
◯전문위원 임재주
공무원의 병역 실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더 심한 병역면탈 사례가 많은 직종을 논의하다가 유독 거기는 다 빼고 가장 실익이 없는 부분만 끼워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한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논의한 것이 법적인 법사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포인트를 상당히 벗어났어요. 연예인들이나 혹시 지하경제 경제거물들, 돈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하경제는 사실 다 빠졌고 오히려 재산 많이 낸 사람 위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 취지가 그랬지요, 처음에?
◯국방부차관 백승주
고소득자 자녀들도 넣자 그랬는데 그러면 조세정보……
◯이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는 사회지도층 중에 재산세 많이 낸 사람, 고위공직자, 유명세 타는 사람 이런 것 넣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국방부차관 백승주
처음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취지가, 우선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은 애국자인데 그 사람을 집어 넣고 지하경제에서 재산 도피시킨 사람은 안 넣는 이런 모순이 현재 벌어지고.
그다음에 연예인들은 다 빼면서 고위공직자들 넣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이야 평상시에 자기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관리해 봐야 별 실익이 없고 연예인들은 다 빠져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것인데, 대단히 정서법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도둑을 잡으려고 그러면 도둑을 막는 망을 쳐야지 약간 화이트컬러 범죄를 잡는 무기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비례도 안 맞고 목적도 안 맞고 우스운 법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돌려 놓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더 논의하자?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병무청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한성 위원
그래서 조금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세 기준은 어떤지 하고, 당장 답이 안 나오는데……
아주 급합니까, 이게?
◯소위원장 전해철
병무청 이야기 해 주세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실익이 없다는 말은 저희는 다른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아무리 공직자 자녀들이 병역의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 하더라도 의심의 눈초리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관리대상이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나는 진짜로 소위 고위공직자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 했노라’고 공증되는 측면이 있고, 누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추후에 연예인이나 또 체육인이나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실익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24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있지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그것은 순전히 사후 결과를 신고를 받아서 공개하는 부분이고……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 법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을 한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보세요.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차이점은 아까 말씀하신 공개법은 최종적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이렇게 했다는 결과만을 저희들이 공개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18세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게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보면 그 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약간의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임내현 위원
저는 헌법상 평등권의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실익이 있냐 없냐는 소관 상임위에서…… 그런 판단이 우리로서는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그게 걸리냐 마느냐 그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 부분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고위공직자라고 그러면 누구를 고위공직자로 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미 이분들은 재산을 등록해야 되고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미 불평등의 문제는 거기서 걸러졌다고……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그 정도로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보면 꼭 위헌이니 마니 그 얘기를 안 해도 아마 그런 점에 공감하니까 그것만 문제가 없으면 실익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이한성 위원
그런데 법적 형평성에 안 맞잖아. 고위공직자만 가져가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
◯임내현 위원
그런 걸로 하면 아까 고위공직자들만 재산신고를 하는 것도 그런데, 자녀까지……
◯국방부차관 백승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하게 하는 것도 원론적인 형평성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 수준, 그분들이 재산신고하듯이 병역의무와 관련된 것도 하라.
저희들이 헌법학자들한테도 많이 자문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법률자문 결과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김선택 교수님은 ‘병역처분 과정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는 ‘병역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변협에서도……
◯이한성 위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자기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라 해서 고위공직자 아버지를 둔 영광인지 부담인지 모르지만 아들은 병역의무를 다 강제이행하면서도 사생활이든지 여러 가지 과도한 불이익도 거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과도한 불이익까지……
◯임내현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이 그 점에 차이가 있어요. 고위공직자 자신의 재산을 등록해 가지고 엄격히 하는 것은 그건 됐는데, 그 자녀라는 이유로 한 것이니까 아까 말한 답변은 조금 차이가 있지요, 있기는.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이 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및 그 자녀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직계비속.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그게 형식은 어때요? 재산신고할 때하고 같은 형식이지요? 그런데 다만 진술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산공개일 때도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직계비속 맞습니다. 모든 재산을 등록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무튼 제 의견은 국방위에서 충분히 했다고 하니까……
임내현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3항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의결은 안 되더라도 논의를 모아 놓고 가시지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의견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실익이 없다는 부분은 미미하든 또는 작든 크든 간에 공직자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실익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고.
위헌의 문제인데, 위헌의 문제는 전문위원도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25위헌에 강한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논거가 약한 부분도 있고 다른 의견이 많이 있다 해서 그렇다면 소관 상임위의 의견대로 하면 어떤가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한성 위원
그래서 병역을,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압박을 받음으로써 병역면탈을 없앤다 그런 취지의 뜻이라면 병무청에서 병역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빼놓고 나중에 공무원들보고 뺐니 안 뺐니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겠다, 차라리 그냥 신체검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막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못 막고 나중에 와서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보고 무슨 신고하고 관리대상으로 삼겠다면 잘못을 공무원한테 미루는 이런 발상으로 느껴집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지막을 일단 보시지요.
5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헌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6항 병적 기록사항의 누설에 관한 처벌은 위원님들 특별하게 이의가 없지요?
◯이한성 위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마찬가지로 시행시기 수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3항 병역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한성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형평성에 대한 것, 기존에 검토했던 의견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주고, 전문위원도 아까 ‘실익이 없다’ 그것 말고 형평성, 위헌에 대한 그 부분에 한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다음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전문위원, 정책 문제 이런 건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예.
◯이한성 위원
정책이라든지 실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 전권을 맡겨야 되는데 적어도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예.
◯임내현 위원
그 부분도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공직자 자녀의 경우는 어떨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의결하고요.
마찬가지로 4항의 향토예비군 설치법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이것도 3항과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3항의 일부 내용에, 아까 문제없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문제없어요.
◯전문위원 임재주
병역법에서 문제 지적이 안 되는, 문제가 없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4항 향토예비군 설치법도 병역법과 함께 논의해서 하고 3항 병역법과 4항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소위원장 전해철
같이 통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아닙니다. 향군법은 다른 법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어때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주
3항 병역법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데요. 3항의 병역법에 있는 내용은 동원예비군 관련된 내용이고 4항 향군법은 일반예비군에게, 양쪽에서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소위원장 전해철
내용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소위원장 전해철
이게 급합니까? 오히려 빨리……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비군이 이동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상이라든지 신체에 문제가 생길 때 같이 보상해 주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향군법에 있는 내용이 먼저 통과되면 일반예비군에 대한 혜택은 있고, 병역법이 통과 안 되면 그 부분은 동원예비군들이 그만한 혜택을 못
26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받는 겁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
◯국방부차관 백승주
향군법은 통과시켜 주시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훈련하러 가다가 오다가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아까 병역법의 3항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통과되면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동원예비군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면, 물론 적용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라 하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여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때 위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안 됐을 때는 이거라도 통과하거나, 아니면 빼고 병역법에서 일부 항이라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가장 우선적으로 빨리 심사하도록.
◯서영교 위원
언제 다시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위원장 전해철
7월 중순, 아니면 8월 중순 정도 되겠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텐데, 위원장님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앞의 것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되어 와 가지고…… 병역법도 제가 한참 전에 사실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앞의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걸려 가지고 또 안 되면,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법들도 계속 밀려져 있고. 그러니까 현명한 방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시간이 있으면 헌법학 교수 자문 요약본이라도 지금 복사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어떤 것?
◯국방부차관 백승주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전해철
그건 위원님들한테 첨부해 드리고.
서영교 위원님의 그런 문제처럼 이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소위 때는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아무튼 병역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서영교 위원
가시기 전에, 제가 많이 통과시켜 드렸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여간 우리가 군에 가라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선언적인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군은 안 바뀌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차관님 그리고 청장님, 군은 안 바뀌고 있고 모든 청년은 군에 가기를 두려워해요. 싫어하고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나 군대 안 갈 거야’를 입에 달고 있고요.
군대를 왜 보내야 되지요? 군대를 보내야 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고 이러면서,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단된 상황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해요. 그런데 군대 가면 불안하고 무섭고, 이런 문화를 빨리빨리 제발 좀 바꾸어 주세요.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요즘도 ‘무슨 귀순’ 그런 것들 보면 김정은은 저렇게 핵 만들어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저기서 펑크 나고 있으면…… 사실 군 문제, 국방 문제, 그다음에 국방 예산만큼은 아무도 묻지 않고 다 밀어 줘 왔는데 군대 내에서는 방산비리, 무슨 비리, 무슨 비리, 위의 고참이 밑에 애들 못살게 구는 것부터 해 가지고…… 거기를 왜 보내야 돼요?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고, 정말 갔다 오면 건강하고 건장한 나라의 대들보로 커서 오게끔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가.
한 곳으로 가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는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체 사회가 다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을 꼭 한 번 더 해 주고 싶어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국방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펑크는 여기저기 다 나 있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해병대나 어려운 군부대를 지원제로 하면 지원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덜어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군대, 또 병사들이 가서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도 주무시지 말고, 위의 상사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27들은 퇴근도 하지 말고 딱 지키고 우리 애들 보호도 하면서 멋진 군인으로 성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노는 건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식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나라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걱정할 게 많은데.
◯국방부차관 백승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 부분은 하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의무에 대해서 공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어서……
다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자기가 고위공직자고 아들이 병역을 의무하는 거고, 또 고액 재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은 자기가 유명해지면서 자기가 병역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는 아들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등록을 지는 거고, 체육인이나 연예인들은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군대 가는 문제인데,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건데 고위공직자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좀 더……
◯소위원장 전해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의결해서 다음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오늘 순서를 바꾸어서 논의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성 위원
잘 반영하세요.
5. 공동주택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33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관리법안, 의사일정 제6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는데요. 이걸 하나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관리법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8쪽입니다.
8쪽,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사 필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통 당사가가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분쟁조정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 및 당사자의 조정동의 의사에 부제소 의사 또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의 경우에는 위원을 공동주택 관
28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 중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또 안 제74조 이하에서는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사실 조사․검사 등 조정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80조제1항에서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조정결과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임명절차라든가 운영 등에 있어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주택법 제52조3항과 같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은 부여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의견 하시기 전에, 차관님 처음 오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전해철
인사하시고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토부 1차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수용한다는 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결과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제정법안이지요, 이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이게 제정법이기는 한데 원래 통합되어 있는 법을 독립시켜서 나누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제정법이기는 한데 이게 당초에 있는 법을 새로 만든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법을 분리해서 별도 법으로 분리하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이한성 위원
어떤 법에서 나온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들어내서……
◯이한성 위원
주택법에서 공공주택 분야를 빼낸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그런 법입니다.
◯이한성 위원
큰 문제가 없네요.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차관께서나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는 예가 많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어떤 게 있지요, 예를 들면?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13페이지 보시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소위원장 전해철
이런 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있는 비율이나 이런 게 지금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구성 비율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한 50명 정도 선이 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들이요.
◯소위원장 전해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없는 것으로……
◯소위원장 전해철
없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 위원회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도?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게 아마 임내현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방의 분쟁조정위원회, 그렇지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소위원장 전해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29
그러면 1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안 의견대로 저희 소위에서 합의한 거로 합니다마는 다만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6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법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실적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도록 하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필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29일 전체회의에서 벌칙 조항 및 과태료 조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성실하게’라고 하는 용어가 해석상 의미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한 법률용어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5쪽 대체토론 요지와 관련해서 지적된 ‘성실하게’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는 이 법률안의 개정 내용은 아니고 현행법의 여러 조문에 산재하여 명기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또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또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및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등의 규정과 연계해서 해석할 경우에 ‘제13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용어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용어로 해석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님, 정부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성실하게’는 문제가 없는데 앞의 ‘착수’ ‘실시’……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착수, 실시에 관련해서는 그때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장 전해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게 더 논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야기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법률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7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적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율하고 있고, 이 조항과 연계되어 있는 안 제39조(벌칙) 및 안 제44조(과태료)에서는 각각 ‘안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안 제39조에서 벌칙인 징역에 처하거나 안 제44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체계상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안 제39조 및 안 제44조에서는 ‘착수’가 아닌 ‘실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하지 못해 법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착수’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실시’는 어떤 일을 실제로 시행함이라는 의미로서 양자의 낱말의 뜻이 현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 제7조제2항의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 그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라고 규정해서 ‘착수’가 아닌 ‘실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효율성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안 제7조제2항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의무를 현행대로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후단에서 ‘이 경우 실적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당성 원칙뿐만 아니라 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국토부가 동의한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것은 약간의 기술적인, 용어사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여기 수정의견도 국토부는 동의한다?
30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대체토론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례도 있고 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사료된다는 거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걸로 하고 다만 의결은 차후에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항이지요.
7항,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7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등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진이행을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한 경우에는 철거 등을 일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개정안에서 자진철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치할 금액 또 예치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괄위임 금지 및 법률유보 등 위임입법에 관한 원칙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 필요성은 신․구법의 교체에 따른 일시적 사정이 아니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이 있으면 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부칙에 경과조치 형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본칙에 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정안의 경우 철거 등의 유예를 위해서 예치할 금액, 예치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위임입법의 형식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 또 법률유보 원칙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은 제6조의5제4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 예치방법 및 제3항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구조․용도․위반유형 및 철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철거 비용 2. 건축물의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 및 물건 등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3. 건축물 등의 철거 후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직․간접적 비용’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 의견 이야기하기 전에 전문위원, 좀 더 정확하게 보시지요.
그러니까 4항을 이와 같이 포괄입법의 금지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했다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걸 법규명령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토교통부장관령, 그러니까 국토부령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원안에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금 고시하도록……
◯소위원장 전해철
고시로 돼 있으니까 영으로 하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고시는 행정규칙 이하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그다음에 앞에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했다는 겁니까, 첫째 문제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것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이게 지금 부칙으로 돼 있는데, 부칙에 경과조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칙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본칙의 제6조의5로 들어오면서 내용 수정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내용 수정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대로 본규정으로 들어온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31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참고로 이게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전부터 불법 건축물들이 있어서 이걸 취락 정비를 하거나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유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두 가지 다 부처에서 그대로 동의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서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전반적인 검토는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니까 원래 불법으로 되어 있던 건축물들을 빨리 철거시키는 법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되기 전에 있던 불법 건축물들을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입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법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줘야 하는데, 그런 걸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유보기간을 두고 있고요.
◯서영교 위원
유보기간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원래 1년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철거 하기로 서약하고 철거비용 상당액을 미리 예치하면 추가로 1년을 더 유예하고 마지막으로 취락 정비사업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또 1년까지 시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이것과 관련한 민원을 비슷하게 받았는데, 제가 다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간 밑에 있는 분들이 철거하는 과정에 또 다시 짓고 하는 과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 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단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건축물이 계속 존재해 왔고 앞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법령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실정을 맞추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하기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내용으로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하여간 제가 민원을 듣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소개할 테니까 명함을 주시고. 직접 가면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고 나면 특히나 국토해양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높은 자리라서, 그리고 또 해석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 제가 토스를 할 테니까 직접 한번 현장에서 해결해 봐 주세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서 위원님 의견 잘 참작해 주시고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문위원 수정 의견대로 위원님들께서는 합의한 걸로 합니다마는 의결은 추후에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8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장비 설치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며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8조의 경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로 인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인데, 대상 차종이라든가 대상 도로 및 차로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정함이 없이 시행령에 전부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8조제3항은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장비 설치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32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안 제115조제5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78조제3항과 같이 벌칙의 전제가 되는 실체적 의무규정은 해당 조항 자체가 형벌법규는 아니지만 벌칙을 부과하는 구성요건적 조항이 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고 모법에서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3쪽의 78조, 수정의견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차관님, 수용하는데 그 앞에 부처 의견 한번 봐 보세요. 앞에서는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1차 때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저희 판단에는 이게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의 결과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수정된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님, 이제 한 2개월 되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님, 우리 소위는 특히 꼼꼼히 많이 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사전에 거를 수 있으면 거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소위는 차관께서 잘 챙겨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한성 위원
차관님, ‘적재량’ 하면 알아듣습니까? 본래 적재 중량 아닙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한성 위원
본래 중량이지요? 적재량은 혹시 또 적재 용량, 용적, 뭐 그런 것하고도……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법에 적재량으로……
◯이한성 위원
용어 정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한성 위원
그것 읽어 보십시오.
용어 정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법률에.
◯이한성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법안이 없어 가지고.
적재량이라는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될 텐데.
(백현식 과장, 이한성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리, 도로법……
주로 중량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한성 위원
전에는 중량이라고 하다가 이게 또 이제는 적재량으로…… 약간 사실 조금 애매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적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 용적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량이 아니라.
그렇게 정의 해 놨으면 될 텐데, 그것만 확인합시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옛날 용어로는 적재 정량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적재량으로 통일해서 표현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국토부에서 왜,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장 백현식
아닙니다. 지금 용어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은 적재량이라고 써 왔었고요. 지금 현재 법에는 적재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란에는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우리는 그냥 적재량이라고 그러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33면 당연히 그건 부피가 아니고 무게다 그렇게……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장 백현식
무게입니다.
◯이한성 위원
무게인데, 일반인이 듣기에는 사실 꼭 반드시 무게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장 백현식
예.
◯이한성 위원
용적도 있고 또 무게도 있고 두 가지니까, 적재량이란 게.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장 백현식
저희들이 단속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무게하고 규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규격은 부피입니다.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장 백현식
사이즈입니다.
◯이한성 위원
사이즈는 부피에 가까운 거지요, 높이라든지.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장 백현식
부피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높이, 폭, 길이……
◯이한성 위원
아무래도 고가도로 밑을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광폭 화물을 싣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는 문제 이런 게 있을 테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피하고 무게하고는 차이를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구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볼 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정의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일표 위원님, 포괄위임 금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 대강 위원분들이 동의하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의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46쪽에 보시면 2015년 5월 6일 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를 위한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채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허가 여부가 심사될 것인지를 법문 등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채로 부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을 읽어 보면 27조 수정의견에 ‘다만’ 이하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허가 대상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일표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네요.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구체적으로 지금 허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설시해 주자 전문위원, 그런 이야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대체적으로 대체토론 때 문
34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응 좀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되 의결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10항하고 11항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입니다. 다만 제안자가 다르고 제안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요. 10항부터 하세요. 10항을 따로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10항 하고 그다음에 11항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0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정하고 또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개량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난 2월 26일 소위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상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국가가 건설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일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비슷한 사업에 또 이런 입법이 확산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정해진 정부 예산을 여기에 쓸 경우에는 신규 산단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위에서 심의를 보류해 주시면 하는 게 부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게 국토위에서 통과되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국토위 통과될 때에도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정병윤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국토위에서 찬성하는 의견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때 기재부도 왔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기재부는 안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법사위 소위 때 기재부가 와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한성 위원
오늘은 왜 안 왔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번에 한 번 했고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니요, 그게 아니라 추경을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참석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기재부 없는 사이에 통과시켜도 된단 말인가요? 와야지,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장 전해철
제가 이야기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좀 할게요.
이게 2013년에 논의하다가 보류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류를 했던 이유가 현재 국가산단의 문제점들을 좀 해소를 하겠다…… 인프라가 엉망이에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 이상이 지나서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했던 국토위의 위원들이 다시 ‘이 법안을 왜 법사위에서 잡고 있느냐,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차관께서는 이전 논의 과정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현재 국토위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2013년 이후의 지금 상황에서 국가산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는 오늘 이걸 통과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35
왜냐하면 이후의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고도화 지구라든지 재생지구, 혁신지구, 몇 가지 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산단을 살려 보자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법은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 국가가 방치해 놨던 관리를 국가가 할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만연하게 이전에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이라 해서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면 저는 법사위 소위에서 오늘 통과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홍일표 위원
산업부도 국가산단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요? 혁신단지나 뭐 구조고도화 사업이나 산업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하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재정지원 원칙에 좀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산업부는 혁신산단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재생산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25개를 이번 정부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11개를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필지가 빈 데는 구조공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만약에 저희가 추정할 때 이게 통과되면 한 2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산단지원 예산을 4500을 신청을 하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되면 신규나 재생․혁신산단이나 그런 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더 보류해 주시고 다음 안건이 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국토도시실장, 그 이야기를 2013년에 했고 이야기한 대로 재생지구에 선정이 되었는데도 예를 들어 용역하는 데 몇 개월이다…… 하세월이에요. 국가산단 현장을 가봤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소위원장 전해철
들어 보세요.
현재는 그 국가산단을 하나하나 업체들이 다 억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한다 해서 한 7~8년간을 방치했고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니까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조고도화가 안 되니까 재생지구를 한다, 혁신지구를 한다,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법은 뭐냐 하면 국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체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이 법을 통과해서 필요한 그리고 아주 급한 것 등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나아가서 이 법사위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하지만 기재부나 예산상 반대가 있다 해서 통과를 안 할 권한이 있지 않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소위원장 전해철
얘기 들어보십시오.
◯서영교 위원
들어보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다음에 우리 차관께서 이야기했지만 차관이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세부적인 거 말고는, 좀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관이 이전에 논의한 것 딱 한 자만 듣고 소위에 오셔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마저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면에서 한 3년 정도를 기다렸는데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국토위에서, 국토위에서는 국토부가 주무부처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거기서 막아서 안 되게 했었어야지. 국토위에서 통과된 법을 법사위에 와서 반대하는 게 맞습니까, 기재부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통과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은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다음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우선 이게 ‘해야 된다’ ‘이 돈이 그만큼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단지든 뭐든 해서 빨리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여기다 할 수 있다’라
36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고 하는 조치인데 그것을…… 그리고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여기 올라온 지도 오래 되었어요, 소위에 와서 이야기되는지도.
그런데 오늘 좀 신기한 것은 국토부 관계자들이 와서 좀 막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했던 보훈처법처럼 재정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는 할 수 있게 하는, 움직이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움직여야 한다가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좀 드네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 줄 수 있게 지금은 의원님들이, 제가 보기에 그전에 의원들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통과시켜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해에 이한성 위원님이랑 예결위를 했지만 정말 필요 없는 금융비용, 이자 내는 것…… 주택공사 국토해양위 산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LH공사 말씀이십니까?
◯서영교 위원
LH. 이런 데 하루의 이자가 얼마예요? 금융비용 이자가 120억이라면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100억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하루 이자가 120억이래요. 그러면 그 비용 중에 또 일부는 국가가 내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일들을 하면서……
여기는 가서 그냥 없는 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빨리 고쳐지면 거기가 더 잘 돌아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보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홍일표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걱정하는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입법례가 처음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깨는 거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아까 죄송한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산업부랑 공동으로 해 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산단경쟁력강화특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산업부랑 같이 재생을 위해서 공동작업으로 11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안건에 산입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생사업이 안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문제를 파악해서 규제 완화, 절차 단속 그다음에 이춘석 간사님께서 특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개정안을 해 가지고 하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가게 해 주시고……
◯서영교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그것을 하시든지 이것이 언제 건데……
◯홍일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든 국가산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뒤에 법이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국토부나 산업부가 더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법이 있으면 그것이 어려워집니까?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양립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원칙 문제하고 또 2000억 소요되는 재원 문제하고……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은 이 법이 생기면 모든 국가산단에서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토해양위 통과해서 왔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도 할 말은 없는데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묵혀 주시고 입법이 더 좋은 법으로 돼 있을까 심의를 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일표 위원
뒤에 법부터 같이 보고서 판단을 해 봅시다.
◯소위원장 전해철
뒤에 법 보고요?
◯홍일표 위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뒷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재생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다음 항……
◯서영교 위원
뭘 또 유보를 하시나요? 만날, 오늘 하루 종일 유보하시다가……
◯소위원장 전해철
11항과 같이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유보입니다.
다음 법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11항 산업입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37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수립하는 재생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도록 하며 재생사업 재정비 방식 및 부분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또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도입 및 특례를 부여하며 재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춘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째 안 제39조의제13조제1항을 보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 시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두 번째로는 안 제39조의제13조제2항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재생사업시행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부과해서 형평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제39조의19에 따라 동 법을 통해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를 보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 행정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특례와 관련해서 안 제39조의13제1항은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의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사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필요성 또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활성화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와 관련해서는 안 제39조의13조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만 개발이익 재투자를 면제해서 재생지구 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고 또 자치단체장이 특례를 부여하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 시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업성 확보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재투자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 이 개정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둔 것이고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적사항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단 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담아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신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좀 보시지요.
첫 번째 것 분명히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8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조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이 사업 시행을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부분들에 대한 완화를 해 줘야지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두 번째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결론인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형평성 문제는 사실 이것이 일반 민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형평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계획 자체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 이런 약간의 혜택을 준다 해도 그 부분들이 사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무튼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그럴 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세 번째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심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니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거 법령을 잘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보다는 실제로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꼭 맞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이미 심의를 했다는 겁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때 지적하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어긋나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해도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지방재정법에 따른 심의회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꼭 맞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 맞는 게 아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에 따라서 수정되는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정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홍일표 위원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홍일표 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결론은 원안대로 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
◯홍일표 위원
큰 문제가 없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홍일표 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특별히 지적사항들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설명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고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산단 재생이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굴립니다. 계획도 전체를 수립하고 전체를 다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09년부터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곳을 활성화구역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저희가 제도상 거기에서 나는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니까 그것도 면제를 해 주고 건폐율․용적률도 제한 없이 해 줘 가지고 여기부터 빨리 가자, 그다음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일표 위원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것을 상정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LH가……
그러니까 이춘석 간사님께서 특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그런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39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개발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홍일표 위원
그러면 LH공사가 가서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구역 특별한 곳만 발라서요,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을 하자.
◯홍일표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는 원래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은 국토부가 하고요, 입주 관리는 산업부의 산단공에서 하게 됩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부처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관할하다 보니까 구조고도화사업이니 혁신단지니 이러면서 하는데 이건 또 활성화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내용들의 사업들을 추진해서……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토부니까 기반시설, 공원,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요. 산업부는 어떤 업체가 망해서 필지가 하나 비었다 그러면 거기다 고층건물을 올려서 지식산업센터 넣고 편의시설, 지원시설을 넣는 사업으로, 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업경쟁강화법을 만들어 가지고 25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산업부가 지정한 혁신단지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지금 공동으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공동으로 6개를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지금 선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기재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그 돈도 쓰고 또 LH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 앞의 법률이 통과되면 방해가 돼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희는 양립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원칙 문제도 있고 기재부가 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되면 신규사업이나 재생예산을 안 줘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 걱정이. ‘왜 국토부가 못 막았냐’ 그런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고요. 좀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게 국가산업단지인데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지방자치단체지만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러니까 이런 틀로 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어때요?
◯홍일표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이춘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쭉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류할 정도는 아니다, 나머지 그냥 이렇게 통과돼도 되겠다 이런 취지라는 것이고. 제가 봐도 이것은 정부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다 보면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따지다보면 아무것도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고.
앞의 법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원장 전해철
상임위 의견은 존중 안 합니까?
◯홍일표 위원
상임위가 그런 걸 잘 모르고 할 수가 있지, 전체적인 기본원칙을. 그래서 지금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는 것 보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닌 것 같고……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잠깐만요. 먼저 뒤의 법부터……
전문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저한테, 그러니까 앞에는 홍일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자꾸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정확한 취지를 묻는 게 이게 확실히 문제가 돼서 통과가 어렵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그치냐는 것이 좀 불분명해서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됐는데 뒤에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게 뭔 말이냐는 겁니다.
40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둔 것이며,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입법조사관이 이야기해 보세요.
◯입법조사관보 최재혁
입법조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56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2항하고 4항에 나와 있는데요. 4항에 보면 마지막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요 행정자치부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설치근거에 관한 법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사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지방재정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근거고 여기에 근거조항 두더라도 별개로 이런 절차는 밟아야 된다, 다른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야기 들은 대로 아무튼 이 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약간 우려와 지적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법안의 본질적인 걸 수정하거나 안 된다는 뜻이 아닌 걸로 보여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뜻은 이 법은 이대로 그냥…… 수정도 아니고 원안이네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원안대로 통과하는…… 원안 맞지요?
◯홍일표 위원
수정의견이 있는데……
◯소위원장 전해철
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약간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체계․자구 정도이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 정도고요.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11항의 산업입지법은 대강 뜻이 모아진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한성 위원님도 같은……
◯이한성 위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10항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무튼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던 게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하다가 기다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산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지금 너무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이제 어찌 보면 폐기될 상황까지 놓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재생지구 또는 혁신지구 이것과 병행해서 이런 근거법을 두는 것이 10여 년 전에 구조고도화사업을 해 갖고 지지부진했던 것들에 대한 방지책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또 화급한 것은 이 법에 따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법의 통과를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잠깐 유예 또는 큰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니까 저로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이걸 통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렇게 대상이 안 되는 단지들은 항상 하세월이라서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모든 산업단지를 일시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 배분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마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산단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재정배분의 큰 원칙에 예외를 허용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11항은 통과시키고 10항은 한 번만 더 고려해 보자, 그런 부분이 과연 원칙에 어긋나는지 않는지, 해도 되는 건지, 지금까지 있어 왔으니까……
◯이한성 위원
그때 기재부 공무원 출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추경 때문에……
◯홍일표 위원
다음에 기재부가 와서 설명 좀 하라 그래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이한성 위원
추경 때문에 부득이 못 왔다 그러지만 설명의 기회를 주고……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41
◯소위원장 전해철
기재부 당연히 와서 하고요.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기재부가 바쁘다 해서 소위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불참을 기다려주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참석하라고 했는데 다른 일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소위에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홍일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기일에 하자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말씀드리면 이 원칙도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에 여러 시설이 있거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법이라든지 또 구조고도화사업에 의해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원칙, ‘준공은 국가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국가산단이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 원칙도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차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가져오시고, 저희 법사위는 다른 확실한 논거를 대지 못하시면 해당 상임위 의견대로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제에 이 법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국가산단 현황을 좀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왜 이런 법이 이렇게 되고 그런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3년 정도 재생지구, 혁신지구 해 갖고 아무런 실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세월이야, 하세월. 그런 현실 때문에 이런 법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음 기일까지 한해서 입장을 주시라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10항의 산업입지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논의하고 1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하고 한 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항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마는 일단 안행위까지 가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상황을 좀 보도록, 일단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12항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12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시키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개정 민법상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하단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에 부합하게 현행법에서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으려면 부동산개발업자가 등록을 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4조제5항은 부동산개발수행자가 부동산개발 등록도 하지 않고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개발한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인데 이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5항은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9페이지에 제4조5항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42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해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5. 부동산개발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4조5항만 이렇게 수정하면 된다 그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5호까지 있는데 과다 채무로 파산 위기에 놓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부처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다 채무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를 6호로 추가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의견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전문위원께서……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6호 사유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5호까지 하셨는데 6호를 ‘과다 채무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소위원장 전해철
64페이지에 보면 시행령 개정안이 있지요. 그 개정안에는 지금 차관께서 이야기하신 게 없는데 그냥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 의견을 내는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시행령 안에는 없잖아요? 우리 담당……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호가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하나 요청드리는 6호였습니다. 과다 채무나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에 소명이 되면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게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소명하는 경우에도 그 소명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보고하시는 분 성함……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담당 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6호 신설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앞에 5호 내용들이 다 연계된……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수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좀 막연하다고 해 가지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1호에서 5호까지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이한성 위원
그리 해 놓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때는 국토부의 실무를 좀 알고 그리 적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보통 저희들이 할 때 이런 문제에 의견이 있으면 실무자들 의견 다 교환하고 또 여러 검토를 해서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했는데 이게 다시 하나 또 새로 튀어나온 겁니까, 국토부에서 의견이?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지금 추가로 하나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한성 위원
아, 그래요? 사전에 물론 각호를 만들 때는 의견 조율을 했는데?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이한성 위원
그런데 1호에서 5호까지는 다 대단히 명확한 ‘어떠한 경우’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6호는 지금 불확정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문안을 읽어 주셨는데 그게 ‘과다 채무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 파산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위기에 몰린 경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경우, 어느 정도의 위기에 몰리는 건지……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43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그것을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자문을 구해서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불확정 개념 그게…… 행정부에서 늘 이렇게 불확정 개념을 써 가지고 좀 애매한데 저는 이게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정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따 와서 그대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국토부에서 그냥 내부지침으로만 쓰는 것이지, 법률용어가 아니고. 늘 그런 것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은 근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이 규정을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6호를 추가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하니까 이것을 잘 수정을, 앞으로 문구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다만 용어상으로 불확정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홍일표 위원
그런데 지금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 해서 넘어온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은 반하지는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닙니다. 검토의견 66페이지 보시면 ‘위임하는 범위를 정하지 못해 위임 한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썼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시행령을 법률로 끌어올린 거지요, 결국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냥 시행령으로 놔둬도 되지 않나?
◯이한성 위원
그런데 강제조정을 하고 하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요 왜냐하면 여기 검토보고에도 썼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여러 요건들을 정하고 있고 등록 자격 기준 이런 것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외를 인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권리를 박탈하고 하는데 당연히 법률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기왕에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와 같이 했으니까……
◯홍일표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제4조제5항을 이와 같이 법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6호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니까 국토부가 지금 제시한 것을 만연히 그대로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문구를 잘 봐서, 더더군다나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법에 담겨야 될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소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나중에 상임위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12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위원님들의 논의와 합의는 이와 같이 하고 의결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안행위 법 준비하시지요.
1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16시51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3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경찰청차장 이상원
경찰청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의사일정 13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세탈루 및 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9쪽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안 제6조제1항에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종사자가 성매매알선, 음란행위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는 외에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 풍속영업자를 단속하여 얻은 자료를 본래 목적이 아닌 과세자료 제공 목적으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타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은 국세기본법상 국가기관은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된다고 답변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별도의 처벌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대법원은 절도, 횡령, 매춘 등의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속영업자나 종사자가 성매매알선, 음란행위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주민세와 이에 대한 각종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풍속영업자나 종사자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역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풍속영업자의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되지 않은 위법소득을 직접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 시 얻은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죄는 아래 각주 31번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위해서도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풍속영업자를 단속하여 얻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국세기본법 제85조제2항도 국가기관이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도 국세기본법에 의해 과세자료의 통보가 또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청에서 개정안처럼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현실적으로 풍속영업자들이 국세기본법보다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다 자주 접할 것으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켜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효과 정도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도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세자료의 통보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5조제2항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지금 경찰청에서 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것을 ‘할 수 있다’로 재량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개정안 역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경찰청 차장 나오셨지요?
◯경찰청차장 이상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경찰청차장 이상원
전문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해야지 현장에서 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의무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경찰청차장 이상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홍일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필요하냐 하는 의견으로 다시 소위에 온 것을 더 강화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지 조금…… 어때요, 그런 부분은?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45
◯전문위원 임재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지적이 안 됐는데요. 지적했던 사항도 대체토론에서도 다른 풍속영업자 단속 내용을 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소위로 온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했는데……
◯경찰청차장 이상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기본법에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것 해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통보를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바꿔야 됩니까?
◯경찰청차장 이상원
그런데 각 개별법에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의무조항을, 우리가 한 번 더 의무를 상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법에도 똑같이 있으면서도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하고 저희들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로 그렇게 큰 의무조항을 두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지금 이 법이 이 조문만 바뀌는 법입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예, 지금 이 부분만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하여간에 차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논거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현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환기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게 맞겠습니까?
◯경찰청차장 이상원
이게 다른 기관에도, 다른 법에도 있고 부동산법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도.
아울러 또 이것은……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아니, 제 말씀은 이런 예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국세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을 다른 개별법에서 국세기본법과 전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예가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이상원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어디?
◯경찰청차장 이상원
부동산등기법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보면, 그리고 관세법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하여튼 지하경제를 많이 발굴해서 국세청에 보내 주세요.
◯경찰청차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고 어차피 국세청하고의 관계가……
◯이한성 위원
강조한다는 뜻이고 또 경찰에서 지하경제를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해 준다는 건데 반대할 건 아닙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사실은 가짜 석유 한 1조씩 팔아먹고 난 다음에 구속해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이상원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수사할 때 그런 것 좀, 책임재산 있는 것 발굴하고 통보 열심히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한 말씀 드리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국세기본법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예 삭제를 하든지, 한다면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삭제를 해 버리면……
◯전문위원 임재주
원래 조항대로 놔두는 거지요.
◯홍일표 위원
그것은 안 하는 거고.
◯전문위원 임재주
예, 원래대로 안 하는 걸로……
◯이한성 위원
국세기본법으로 가는 거고.
◯홍일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강창일 의원께 “이게 지금 다른 법에 다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한성 위원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게 해 주는 건데……
◯홍일표 위원
거기서 온 내용을 완전히 우리가 바꿔 버리는 건데.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일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두 가지가 그러네요. 대체토론 때의 문제 지적은 이
46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한 의무조항으로 바꿔 버리는 게 있고, 강한 의무조항으로 바꾸면 발의했던 의원의 개정 의도와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한성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없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을 이렇게 넣어 놓음으로써 법체계를 흩트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예, 맞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놔두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취지에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체계상으로 아예 빼든지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게 법체계상 맞다 이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도 하여간 발의한 의원께 그런 설명을 해서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전해철
또 이미 시행도 하고 있고.
◯경찰청차장 이상원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현실에서 큰 차이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발의한 의원에게…… 그런 취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법에 안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하여튼 좋은 활동 많이 해 주세요.
◯소위원장 전해철
13항은 계속 심사하고요.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시03분)
◯소위원장 전해철
14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산 절차 없이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또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월 16일 날 전체회의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되는 안 제58조제5항제2호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공사와 공단을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안 제80조가 되겠습니다마는―는 정당한 청산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임사유의 포괄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58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있는 공사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법령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그 해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신분관계의 가장 중대한 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정할 때에는 개별적․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제58조제5항제2호에서는 ‘그 밖에’, 또 ‘관계법령’, ‘명백하고 중대’와 같은 일반적․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해임사유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해임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8조제2항 각호로 해임사유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58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해임사유의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47필요가 있고 또 추후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개별적인 해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같은 항 2호는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58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이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공사와 공단의 상호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는 통상 자본금이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고 근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의 업무는 상품의 생산과 용역 제공 등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공단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없고 또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업무도 행정기관의 공적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성격을 볼 때 안 제80조에 특례를 신설해서 공사를 공단으로 또는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의 법적 성격이 명백히 다른 만큼 공사를 공단으로 또는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청산과 새로운 설립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행자부 차관님 오셨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소위원장 전해철
인사하시고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정재근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8조 ‘임원의 임면’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당초 저희 정부안은 ‘명백하고 중대하게’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행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사장의 임면 문제에 대해 위반의 정도를 불문하고 너무 불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명백하고 중대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그런 불명확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사위 전문위원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낸 것에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와 공단의 상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저희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항 개정의 입법 목적은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 6개월~1년, 공사가 공단으로 간다든지 공단이 공사로 간다든지 이렇게 걸리는데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이면서도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있고요 공단이면서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공단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 먼저 청산을 하고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서로 다른 별도의 상법과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공기업으로 있다가 완전히 민간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즉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에 전환할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청산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설령 이것이 된다고 해도 세금을 면제하려고 하면 별도의 법인세법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홍일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임입법, 또 법률의 명확성 이런 요구를 계속 지적하다가 이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만일에 58조5항2호를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만 했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표현은 행정법상 하나의 확립된 용어입니다.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무효로 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중대․명백성에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확립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 도입한 거예요, 내가 미루어 짐작하면.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이것은 거기에 제한을 가한 거거든. 위반사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중대하게 또는 중대한 사유와 관련해서 위반했거나 그것이 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 이런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가 이 법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사․공단의 조직 변경이 상법상 해산절차를 잠탈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인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해 줄 수 있고 또 공기업의 설립 형태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이럼으로써 특별히 손해 보는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그렇습니다.
공단으로 전환할 경우에 공사에 출자했던 민간인들이 출자한 것에 대해서 전체 자치단체가 그것을 자치단체 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그런 불측의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이것도 그냥 개정안대로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지금 홍일표 위원님은 두 가지 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이라기보다는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세요?
◯홍일표 위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먼저 첫 번째 논점부터 보시지요, 해임사유 포괄성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없으면 해임사유가 안 되나요, 차관님? 관계법령 위반의 경우에, 보통 경우에 해임사유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돼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죄송하지만 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세요, 성함 이야기하고.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라는 게 예를 들면 건설 관계법 등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5항의2호가 없으면 관계법령 위반하는 것이 해임사유가 안 되냐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해임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2호가 들어간 것은 사실은 관계법령들이 판단하기에 해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법률에 근거를 더 담아야 되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그 해임사유가 따로 조문에 있습니까, 이것 말고?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다른 해임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조문 없어요?
◯행정자치부공기업과장 김주이
경영실적에 관한 해임사유는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78조의2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다른 데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금 해임사유를 정할 때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많거든요, 법령이라는 게 건설 관계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는데 그걸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49위반한다고 전부 해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얘기가 돼서 안행위에서 이거 할 때 포함된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검토보고에도 썼지만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인데 이 부분을 막연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럴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만약에 법률로 정할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하여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 줘야지 사장이 책임을 갖고 일을 하지, 필요에 따라서 조금 어떤 것을 위반했다고 애매하게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사장이 책임 있게 일을 하는데 약간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일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같은데,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임사유가 일반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하고 관계법령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것은 조금 틀리다고 봐야지요. 다를 수는 없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래서 이게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부터 해서, 이 용어 자체가 행정법상 쓰여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58조의5의2호를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해임사유를 두고 있는 것의 취지를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입법취지를 없애 버린 것이어서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명확하냐 불명확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 놓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을 모호하다는 것도 이론이 있지만 그런 취지를 없애는 것이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홍일표 위원
지금 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규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을,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을 다 놓고 판단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당한 사유’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이런 용어, 이런 기준을 그냥 아무 때나 막 갖다 대고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런데 법령 위반에서, 지금 공사․공단의 사장 그 사람들은 공무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준해서 하지 않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임명할 때, 사실 채용할 때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요건에 맞춰서 임명이 되고요.
◯홍일표 위원
해임사유는 별도로 해야 되나?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예, 별도로 명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홍일표 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서 뇌물죄로 처벌한다 이런 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그것은 일반 형사상의 법률에 해당되고요.
◯홍일표 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처벌받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그렇습니다, 개별 법률에……
◯홍일표 위원
해임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원 해임 관련 규정이 딱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나?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징계의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의 그것을 다 준용하기로 했는데, 해임은 별도로 보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현기
해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조문이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우스워졌습니다.
이게 1호는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바로 해임사유가 되고, 법령은 또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고 웬만한 가벼운 위반은 그냥 덮고 넘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개선 명령은 아주 귀하게 취급하면서 법에 정해 놓은 법령은 또 웬만한 것은 봐주고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해야 해임이 되고,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굉장히 우스운 조문 아닙니까?
보통 중대․명백한 것은 재량행위를, 보통 행정법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 위법이고 부당한 경우에도 재량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것이 중대․명백할 때, 중대명백한 것이 거의 위법 수준이다 그래서 취소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자의, 무일
50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관성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중대․명백성으로 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1, 2호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다른 입법례를 좀 보고 더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가항에 대해서는 대강 위원님들 의견도 그런데……
일단은 행자부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2호를 없애는 게 맞는 것인지를 근원적으로 봐주세요, 그냥 모호하다 해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존치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또 존치했을 때, 없애는 게 아니라 존치한다면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행자부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제에 그렇다면 두 번째 항, 공사와 공단의 상호 전환에 대해서도 지금 행자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전문위원은 별도의 조치,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기왕에 이것을 계속 심사하니까 좀 더 논거를, 그러니까 양쪽의 논거를 대서 위원분들이 판단하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홍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홍일표 위원
예.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개정법이 사실은 국가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혁신법입니다.
이 조항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빨리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조항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오래……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공사․공단 전환은? 이것도 빼도 돼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그것은 지금……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 같은데.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우리 실무진 의견은 공사․공단 문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만약 이 법이 딜레이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하더라도 이견 없이 올라온 다른 중요한 개혁 조항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공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홍일표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냥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전해철
해도 된다……
위원님은?
◯이한성 위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대체토론 때 사실은 이춘석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것인데……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저희가 이춘석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임에 대한 조항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의 공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신다 그러면 해임사유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굉장히 맞아요. 다른 논거에서 지적했지만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관님, 이 정도 하시고 정리되는 대로 이 법안은 가능한 신속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14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했다가 계속할지 여부하고 통화 좀 하고 하시지요.
5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15.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5항 길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15항부터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원법 제정법률안입니다.
길정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51법입니다.
지금까지 아리랑국제방송원이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명백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국가 등의 출연․보조금, 방통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방송의 중립성․독립성, 임원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 등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 협의․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KBS월드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양자 간의 업무 분야에 대한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아리랑방송 재정의 한 60% 정도는 기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18조1항제2호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 1호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일반적으로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호에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한 사항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보시면, 우선 18조 재원에 관한 규정에서 1항2호에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의 기금 조항은 삭제를 하자, 삭제를 해도 1호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조1항에 방통위의 감독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원을 감독한다’ 이게 본문이고, 단서로 ‘다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해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의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조항 해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차적인 주된 방송원에 대해 감독권한을 가지고 다만 방통기금이 지원되는 부분의 사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일정한 감독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이 경우에 일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감독기관이 둘이 되면 둘 간의 감독이 방향이 틀리거나 상충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합의한 대로 하자면 각자 방송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우선 ‘양자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가 합의하에 감독한다’라고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주된 부서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감독하되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에 감독을 한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일정한 부분 문구를 조정해서 양자의 감독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방통위/문체부 안’이라는 왼쪽에 있는 것이 두 부서가 합의를 본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 전문위원이 만든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국제방송 사업의 중복과 관련해서는 아리랑TV는 정보원․뉴스, 문화 콘텐츠를 하는 방송채널사용업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KBS월드는 드라마․예능 등 오락 중심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양자가 겹치지는 않지만 국제방송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양자 간의 관계 정립 방향이나 양자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만 최근에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참고로 말씀 올리면, 아리랑국제방송원 임직원의 국외, 이게 외국에다가 주로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외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원래 제정안에는 있었습니다. 제정안 12조에 아리랑국제방송원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로 공직선거법상의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교문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우선 선거운동의 경우에 특히
52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아리랑국제방송원의 라디오 부문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60조가 당연히 적용되어서 별도로 선거운동 할 수 없다는 조문을 둘 필요가 없다 하는 입장이고, 다만 TV 부문의 경우는 이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이런 조항을 적용을 받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아리랑국제방송원 임직원에 대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다는 조문을 둘 실익이 없거나 다른 어떤 중복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견지에서 삭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선거운동 금지 대상을 상근 임직원으로 한정하자는 방안이 교문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재단법이라든지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근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아예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 법사위로 왔습니다.
검토 결과는, 저희가 볼 때는 재외동포 대상으로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지의 여부는 정책적 결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디오 부문은 이미 선거법상 금지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TV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조항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법안을 보면 방송원법 7조 국제방송 편성․제작의 독립성과 9조 방송원의 책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랑국제방송원 임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둬서 명확하게 하는 의미는 있지만 현재 교문위에서 넘어온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아리랑국제방송원 임직원이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부처 자기소개 하시고 부처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입니다.
저희 차관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일정이라든지 몇 개 일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대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왜 그러지요? 장관님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 상임위 가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예, 지금 다른 회의가 되어 가지고 제가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문위에서 그간에 있었던 많은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를 이루었고 또 관계부처 간에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감독조항이라든지 또 방발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아리랑국제방송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냥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부처 의견 이야기하라는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부처 의견 빨리빨리 하나씩 이야기하시라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부처 의견 이야기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감독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도 업무․회계․재산에 대해서 감독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합의를 이룬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실장님은 그냥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다음에 2항, 3항, 뒤에 또 있잖아요. 2항 국제방송 사업의 중복 관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거법 관련 여기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국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53제방송 사업 중복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복이라고 보지 않고요,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제방송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향후 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거 중립성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컨선(concern)이 있어서 이걸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수용이 가능한데 어떤 게 수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최종 수정안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지금은 현재 빠져 있는데……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최종 수정안, 지금 임직원만 해당되는 것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예, 그렇습니다, 상근 임직원.
◯소위원장 전해철
마지막 수정안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예.
◯소위원장 전해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 허원제입니다.
방통위는 지금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합의안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나머지야 방통위가 이야기할 건 아니겠지요?
길정우 의원님 오셨는데 의견……
◯길정우 의원
길정우 의원입니다.
한 2년 반 거쳐서 여기까지 오래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쟁점사항은 관련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작 자체는 근거가 없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 방점이 있었고 거의 논쟁 사항에 합의를 한 것 같아서 저는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확인을 좀 해 볼게요.
1항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 관련해서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면 감독에 대해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또는 상충되는 것들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협의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전문위원 강남일
그러니까 주어가 기본적으로 감독권자가 문체부장관인데 방통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통통신위원회 감독 부분도 일정 정도 감독권을 인정하면서 결국은 양자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룰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넣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나 방통위나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방통위에서는 사실 그동안 문화부하고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의 관리 주체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기금이 집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 기금 관리 부분에 관해서만, 기금이 집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만은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까지만 저희가 문화부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안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그리하면 이게 중복이나 상충될 수 있어서 이런 조문을 넣은 건데, 그러면 이 조문에 대해서 방통위는 지금 동의하지 않는 거네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동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국제방송 사업의 중복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실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합의안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운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의 취지를 공감하고 앞으로 노력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별로 취지를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안을 지금 무슨 합의서를 쓴 거예요, 어떤 게 돼 있지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요, 이런 운영안을 만든다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리랑TV하
54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고 KBS월드는 대상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또 거기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 방통위, 아리랑TV, KBS월드 다 모여서 국제방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용역도 주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제 말씀은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 차별보다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쪽이 맞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전향적으로 어떤 안을 하겠다고 해야 아, 그러면 그쪽의 이론을 제기한 사람한테도 문체부가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자꾸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거고, 나아가서 이 안이라는 게 지금 뭘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와 같은 전문위원의 5페이지에 쓰여 있는 대로 ‘발전 협의회 운영안’ 이렇게 된 안을 하겠다고 안을 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방통위에서 이것 어때요? 방송사나 KBS월드 등과 다 합의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저희도 큰 틀에서 보면 국제방송이 한 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KBS월드와 아리랑방송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있고 양쪽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 두 기능을 통합하기가 지금은 어려우니 일단은 저희는 국제방송원을 따로 가는 걸로 하되,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문화부와 저희 방통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고.
형식적으로는 문체부, 방통위 또 아리랑TV, KBS월드까지 다 합의를 한 겁니까? 이 협의회 운영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현재 문체부, 방통위는 합의가 돼 있고요, 아리랑TV도 물론 합의가 돼 있고 KBS월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 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합의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합의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국제방송 임직원은 지금 임원 및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직원으로 빼는 것은……
◯전문위원 강남일
상근 임직원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상근 임직원으로 빼는 것은 애초에 미방위에서 했던 안을 우리가 너무 축소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린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런데 교문위에서 넘어온 것 자체는 아예 삭제돼서 왔으니까요.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아니, 교문위에서 논의할 때 있었잖아요. 논의할 때 있던 안을 여러 의견으로 했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바꾼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결국은 비상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이 빠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오케이, 그 부분 확인하고.
제가 일단은 부처나 전문위원 설명한 것을 좀 확인한 거고요, 위원님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이한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합의가 됐다는데 그러면 방통위에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위원님, KBS월드는 저희 실무진의 얘기로는 협의체에 합의를 한 바는 없다고 합니다, KBS월드 측은.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왜 문체부는 합의했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아니, 지금 실무자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실무자는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그 부분만 확인하지요.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55
방금 방통위 누가 보고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KBS월드에서는 합의 안 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전영만
사장님이 했다는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누구 사장이요, KBS월드……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전영만
KBS 사장님,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좀 전에 합의 안 됐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전영만
그건 실무자나 그런 데에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건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그건 KBS 쪽에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21조(감독)에 대한 수정의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방통위, 문체부안으로 온 것은 ‘이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해 감독한다’ 이렇게 했던 것을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한다’ 이래 가지고 조금 방통위로서 물러선 듯한 느낌이 있는데 만족하는 겁니까, 불씨가 남아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저희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화부하고 그동안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집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협의’라고 하는 표현으로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성 위원
우리도 약간 문언상으로도 벌써 물러선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합의는 되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합의안은 지금 방통위․문체부 그 안이 합의가 된 것이고요. 수정의견은 전문위원님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방통위․문체부안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저희는 방통위․문체부안에 합의를 했고 동의한 것입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문체부 실장님은? 수정의견은 그냥, 전문위원님 안 보셔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저의 견해일 뿐이고요. 양 기관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하나만 말씀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기금이 지원된다고 해서 기금의 관리주체가 그 기금이 나가는 곳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은 저는 그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통상 공탁기여금, 1소위 소관 법안입니다마는 공탁법상 사법제도발전기금에 의해서 법률구조사업에도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법률구조사업의 돈을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원행정처의 지도 감독을 받느냐 하면 받지 않습니다. 일단 출연금이 나가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사용하고 그 소관, 그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지 그 돈이 원래 왔던 기금의 관리주체로부터 감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이것이 방통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던 돈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가 이 돈을 주니까 여기의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정부 부처의 기금 관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한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서 위원님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1항부터 보겠습니다.
문체부에, 이 합의를 했는데 문체부 실장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예.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지적한 것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감독권을 문체부장관에게 주고 또 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주면 그 감독권의 중복에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혼선이다라는 것에 대해 답을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측면도 있다고 판단
56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이 됩니다마는 현재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문체부하고 방통위가 공동으로 감독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양 부처가 갈등을 빚은 적은 없었고요.
특히 이번에 거버넌스, 이사회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방통위에서도 이사를 한 분 추천하고 문체부에서도 이사를 한 분 추천하면 그 이사회를 중심으로 양 부처가 감독권을 행사를 하면 여태까지 관례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감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까지 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랬으면 애초에 이게 갈등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아리랑TV 근거법을 만들고 또 기금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방통위와 또 업무 영역으로는 KBS월드와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더 우려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에서 문제없이 해 왔다는 것은 틀린 거지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해관계상 첨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전의 문제로 이야기해서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국제방송 발전협의회 운영안도 사실 이게 굉장히 정책적입니다마는 우리 법사위에서 방통위 또 공영방송입니다마는 KBS나 이런 데 워낙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잘 합의해 오면 좋겠다고 해서 소위에서 속행이 되었던 건데 이 운영안에 대한 주체인 KBS의 동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리랑TV를 보는 시각이, 문체부의 실장님은 문체부를 대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틀려요. 방통위부위원장님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에 비해서 문체부는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견지하면 이 협의회가 될 리가 없겠지요. 그걸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운영안이 만들어졌는데 형식적으로 KBS의 적극 동의 여부도 확인이 안 되어 있고, 실장처럼 차별성을 강조한다면 이 운영안의 취지가 굉장히 몰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KBS월드의 합의 여부는 중요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안건에서 원래 애초의 12조에서 ‘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 되어 있던 것을 비상근을 빼버리는 것은 상임위의 취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조문이 빠졌던 합리적인 이유를 잘 못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조문이 빠진 이유가.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서 의율되기 때문에 빠져도 된다’라고 교문위에서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착오 내지 시정되어야 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 면에서 전문위원이 이렇게 다시 살리는 것은 좋은데 살리면서 비상근을 빼는 것은 원래 교문위가 논의했던 취지에 안 맞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논의했던 것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과 이 조문이 커버하는 것은 개개인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선거운동 관여 금지를 규정한 부분인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의 경우에는 빠져 나간다 하는 부분이 특히 TV 부문 비상근의 경우에는 규율이 안 된다, 라디오 부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TV 부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저희는 단지 다른 유사한 단체의 경우,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단법이나 재외동포재단의 경우에 유사한 법적 위상을 가지는 단체의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한번 내 본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내 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애초의 안에 대해서는 안이 이와 같이 축소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인 것 아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김에 제 의견까지 마저 이야기드리면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다 약간씩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감독에 대한 전문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 지금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이 운영안에 대해서는 주체에 대한 정확한 동의 여부가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셋째, 국외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비상근을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57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어렵게 합의를 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통위나 문체부에서 잘 논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교문위의 원래 입법 의도까지 확인해서 다음 기일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서 위원님 괜찮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길정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6일 날 심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영리목적이 있거나 소매가격 기준으로 6개월간 100만 원 이상 피해 입힌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의 체계는 저작권법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처벌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이고 단, 영리 또는 상습인 경우는 비친고죄다,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금액 기준으로 6개월간 1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처벌을 하지 말자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소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결국은 이걸 전면적인 친고죄화하자는 것이 원래 교문위에 제출되었던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의 취지를 살려서 논의를 한다면 결국은 전면적으로 친고죄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비친고죄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결국 이것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친고죄 되는 부분을 좀 더 넓혔다, 즉 ‘영리 또는 상습’으로 그전에는 ‘영리이면서 상습’을 비친고죄로 했던 것을 영리 또는 상습으로 범위를 넓혔던 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한․미 FTA 협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논란을 제기할 우려도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번 2소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안으로 현행 유지 또는 저작재산권 관련 모든 범죄를 친고죄화한다든지, 아니면 친고죄 대상 범죄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친고죄 범위를 조정하는 안으로서 지금은 ‘영리 또는 상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리 또는 상습으로 인해서 저작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로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범위를 좀 더 한정적으로 하자 하는 안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산자부 전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일부 NGO에서 ‘이것은 한․미 FTA 협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14페이지에 저작권 관련 한․미 FTA 협정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문체부 입장을 이야기하시는데 현재 입장하고 안하고 또 그동안 협의했던 것하고를 상세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처음에 현행은 ‘영리 또는 상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위원회안에서 처벌규정을 영리 또는 6개월 100만 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권리자하고 법무부 쪽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어서 합법적인 시장의 붕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법무부에서 6개월하고 100만 원 이상의 피해금액 요건은 그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법집행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재 권리침해 행위를 6개월 내 100만 원 미만 한도에서는 법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사위에서 새로 한번 검토되었던 게 전면 친고죄안이었는데 이 전면 친고죄안은 한․미 FTA상의 통상협상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고죄 범위 조정안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리 또는 상습과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 조회
58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를 해 보았습니다.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이 비친고죄의 범위를 최소한 조정한 그 안에 대해서도 법무부하고 산업부가 한․미 FTA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서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행태를 개선하려고 하는 당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우리 소위에서 추가적인 논의 필요에 대해 ‘대안을 갖고 뭔가 조정안을 만들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과가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 이것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안에 대해서 경과를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마지막 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하고 산업부에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온 의견에 의하면 법무부의 의견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은 알고 있고, 우리가 반대의견은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그래서 이런 이견이, 지금 너무 반대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인 친고죄 범위조정안을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제가 먼저 해 볼까요?
최종안이 결국은 영리와 상습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리와 상습 이것 정도면 괜찮겠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법무부나 산자부 하면……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대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전 소위 때 실장님 오셨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그때는 제가 안 왔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전 소위 논의 과정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예, 논의 과정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때 위원 분들이 FTA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까지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때 문체부에 요구했던 것은 그냥 부처 의견을 받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극심한 토론을 해 가지고 마지노선을…… 그렇다면 좋아. 법무부가 반대다, 또 산자부가 반대다 하면 FTA에서 이야기하는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어느 정도냐라는 것으로 해서 접근하고 어찌 보면 다수설․소수설 해서 안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대한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그때 소위에서 이야기하면서 어쨌든가 책임지고 문체부가 거기에 합당한 안을 가져와 보셔라, 그리고 정 합의가 안 되며 문체부는 결국 이런 안이다. FTA의 반대가 있지만, FTA 반대라는 것도 이전의 이야기 때는 국내법과 FTA 조약의 효력 유무를 따져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의견까지도 다 해서 안을 가져…… 왜냐하면 이 법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전 소위 때 저희들 결론이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같은, 이전 소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밖에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수한 피해자들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그런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전 소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은 문체부가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개의 안을 가지고 고민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 판단하는 것은 새로이, 지난번에 조정된 안보다는 차라리 현행 안이 훨씬 더 전체적인 체계상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한 것이고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59요,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전향적인 안을 만들어 와서 다시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현행 ‘영리 또는 상습’ 이렇게?
현행하고 수정안하고 차이가 뭐예요?
◯전문위원 강남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영리 또는 상습’입니다, 그러면 비친고죄. 그리고 영리․상습이 아니면 친고죄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서영교 위원
영리 또는 상습은 비친고죄, 영리 또는 상습이 아닌 것은 친고죄?
◯전문위원 강남일
예.
◯서영교 위원
그게 현행이고요?
◯전문위원 강남일
현행입니다.
그런데 숱한 경과를 거쳐서 마지막에 논의됐던 범위조정안이라고 하는 게 ‘영리’ 그것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또는 상습’인데 상습의 경우는 요건으로 중대한 침해를 추가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9페이지를 봐 보세요. 지금 현행과 친고죄 범위조정안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현행이 아니라 범위조정안이 나은 것이지요. 영리 또는 상습이냐 영리 또는 상습이지만 중대한 침해에 의한 상습이냐 이렇게 하면 조정안이 나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은 오히려 현행이 낫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것을 잘 이해 못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영리 또는 상습 and 중대한 침해가 돼 버리면, 한미 FTA 협정문상에 영리성과 중대한 고의적인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FTA상에서는 영리가 있고 중대하기만 하면 또는 중대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조정안에 따르면 영리 또는 상습과 중대한 침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저쪽 당국에서는 ‘왜 당초 합의된 대로 하지를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어서 저희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행태를 고쳐야 되지만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영교 위원
한미 FTA 이야기를 사실 저는, 그쪽하고 문제가 될 때는…… 이 내용은 우리 국내에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적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 FTA로 해서 미국과 연결을 할 때는 미국과 관련돼 가지고 통상법에 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쪽이 제기를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습적인 것과 영리가 있으면, 그쪽하고 문제가 될 때는 그쪽으로 가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중대한 침해’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한미 FTA랑 무슨 상관이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한미 FTA는 미국과 연관될 때 그 법의 상위로 적용되는 것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적용하는 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처벌이 없다고 하던데, 친고죄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 처벌이 없다고 하던데 그것은 맞나요?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님,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우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한미 FTA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리 목적을 침해한 경우 또 하나는 중대한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상습적 침해는 우리 법에만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대한 침해 행위로 보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상습적인 행위를 처벌해 왔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것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한미 FTA 상으로는 ‘중대한 고의적인 침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대한’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이기 때문에 ‘significant’라는 ‘중대한’이라는 말이 ‘infringement’ ‘침해’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하고 고의적인 침해거든요. 그것을 우리 법에서는 상습적인 침해로 법에 정해서 운용을 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중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한미 FTA 법원에는 더 맞다. 왜냐하면 한미 FTA 협정문은 한글
60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본과 영문본이 동일하게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조의 가에 보면 ‘중대한 고의적인 침해’라고 돼 있는데, 따라서 ‘중대한’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다고 해서 한미 FTA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다소 논리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서영교 위원
논리적 상충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구먼요.
한미 FTA 법에 ‘중대한 고의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중대한’을 넣어서 그것이랑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 뭔가 완전히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중대한 상습적인 침해, 잘 모르는 어린 애들은 상습적으로 침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보면 더 큰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미국의 경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교문위에서 저희 법사위로 넘어온 6개월 100만 원이라는 말 자체가 US코드의, 미연방 저작권법상의 6개월 동안 1000불이라는 조항을 그대로 베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법상 그 이상의 경우에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있고 그 이하는 형사처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조항, 실제로는 US코드 이것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말도 맞고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처벌한다라는 주장도 맞고 다 맞습니다마는 법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드문 사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실장님, 전문위원 설명대로 친고죄 범위조정안 ‘중대한 침해’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FTA의 저촉을 피할 수 있다, 이 의견에 동의 안 하세요?
지금 설명 들으셨지요?
◯서영교 위원
동의 안 할 수가 없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그러니까 실장이 잘못 아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 다 수식되는 거예요? 영리도 중대한 침해, 아니면 상습만 중대한 침해예요?
◯전문위원 강남일
아닙니다. 14페이지 한미 FTA에 보시면요……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현재 친고죄 범위조정안에서?
◯전문위원 강남일
그 ‘중대한’은 기본적으로 상습에만 걸리는 것입니다. 영리는 사실 어떤 경우든, 중대하든 소소하든 어쨌든 영리행위로 하는 것은 중대한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실장님,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 동의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아니, 지금……
◯서영교 위원
해석이 다르신가 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아니, 해석에 따라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 해석 분야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하고 산업부에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 의견 조회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범위조정안하고 한미 FTA 안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하고 국내법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사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한미 FTA에 맞춰 주기 위해서 국내법의 수정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률이 개정돼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우선주의에 의해서 조약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칸플릭트(conflict)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통상 협정을 체결할 때 몇 년에 걸쳐서 어느 법률 조항을 수정해 나간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고 있는데……
◯소위원장 전해철
실장님, 보세요.
그것은 법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고,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체부에서 무슨 안을 만들어서 부처를 설득하고 또는 논리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FTA에도 저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61촉 안 되고 부처도 설득하려면 지금 나온 대로 현행법이냐 또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수정된 안이냐, 어느 쪽이 좀 더 FTA에 저촉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은 중요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야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실장께서는 애초 안이 오히려 낫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말한 대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중대한’이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FTA와의 저촉 여부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그러면 지금 부처하고 이야기할 때도 현행 안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최종 수정안으로 설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우리 소위에 와서 이렇게 토론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현행 안을 갖고 하든 친고죄 범위조정안을 갖고 하든 법무부나 이쪽하고 더 치열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흔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와서 지금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안을 내려고 할 게 아니고 자꾸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방금 이런 안을 내서 법무부에 ‘너희들 마지노선이 뭐냐?’ 그렇게 하고 1안, 2안 정도를 가져와야 이 소위에서 결론이 나는데 다시 원론적인 토론을 하게 되고 그 원론적인 토론도 어찌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맞게 들리거든요. 전문위원 정도의 검토가 안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답답해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취지고, 서 위원님.
◯서영교 위원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것 듣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한성 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 보세요.
◯서영교 위원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으니까 더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를 경청하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걸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안 해 왔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최선의 안을 도출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새로이 여기서 수정안으로 냈던 내용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부처하고 협의할 때는 오히려 FTA하고의 충돌이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 그 해법을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오늘 그 안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굉장히 잘 숙지를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때 최종적인 것을 만들어 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에 대한 결론을……
그래서 그 안을 논의할 때 전문위원도 같이하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소위원장 전해철
하고 독려하고, 또 필요하면 법무부에 이 담당이 있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법무부 담당도 오라고 해서 그냥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법무부도 어찌 보면 주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법무부에도 안을 좀 만들어 주라고 하세요, 이런 취지에 맞게. 그래야 문체부와의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체부 입장도 상당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실제로 현행 조문을 고수하겠다 하는 것이 산자부하고 법무부의 완강한 입장이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문체부에서 조정하는 안을 낸 것이 바로 ‘중대성’을 추가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들이 찬성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 단지 이런 히스토리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법에만 ‘상습’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은 문체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지금 한미 FTA에는 ‘중대한 침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법은 ‘상습적인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상습적인 침해’를 ‘중대한 침해’로 일응 봐서 그렇게 운용을 해 왔는데 여기에 ‘중대한’이라는 말까지 또 하나 얹어놓으면 이중으로 더 좁혀놓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시비를 걸 수 있지
62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미 FTA하고 저작권법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저작권법상 이렇게 ‘또는’으로 바뀐 것은 사실 한미 FTA 체결 이전입니다. 체결 이전이라서 한미 FTA에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을 이렇게 바꾼 것은 아니고 단지 협상과정에서, 한미 FTA라는 게 하루이틀 협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작권법을 향후 한미 FTA 협정 타결에 대비해서 그렇게 어뎁테이션(adaptation)했던, 조정을 해 놨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중대한’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교문위에서 왔던 6개월간 100만 원을 형사범죄화하고 나머지는 비범죄화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느 부서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입법방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하나만 더 하면 그 입장을 교문위 전문위원하고도 의견 교환을 하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누가 누구의 표절을 했다 그래요. 표절했으면 내가 고발하면 그 표절한 사람은 엄청난 형사처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번에 신경숙 씨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이한성 위원
처벌되겠지요.
◯서영교 위원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현행법에? 비친고죄니까.
◯이한성 위원
지금 비친고죄인가?
◯서영교 위원
지금 비친고죄예요, 친고죄예요?
◯이한성 위원
비친고죄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아니, 본인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고소를 하면 친고죄가 되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건 친고죄고.
그러면 지금도 다운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어느 신문에 내 것까지 같이 실려 있어 갖고 내가 그걸 내 블로그에 올렸다 그러면 남의 것을 갖다놨잖아요. 그러면 제가 친고죄에 의한 것 아니면 고발당하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
지금 비친고죄가 저희한테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는데, 상습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결정은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고의성 그러니까 그러한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본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다른 좋은 기사가 있어서 내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왜 이런 법이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국과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면서 법무부하고 또 어디가 극구 반대한다고요?
◯전문위원 강남일
산자부입니다.
◯서영교 위원
산자부가 반대한다 그랬는데 법무부하고 산자부에게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해석해 줬나요? 그것 상관없이 그쪽이 알아서 해석했는데 ‘중대한 고의성’이라고 하는 게 FTA 법안에 들어 있고 우리 것은 ‘중대한’만 넣었는데도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협상을 했던 산업부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의견을 들으셨으면 표명을 하실 때 ‘중대한 고의성’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잖아요. FTA법에는 ‘중대한 고의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지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FTA’……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은 이 법이 교문위를 통과해서 올라왔을 때는 몇 가지 그냥 문제화되는 것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듣고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63듣고 듣다가 보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쓴 내 글, 나와 관련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퍼 나르고 보면 좋겠는데, 좋은 시가 있으면 그것을 널리 같이 퍼 나르면 좋겠는데, 좋은 노래가 있으면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처벌을 형사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정한 저작권제 자체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침해를 받았을 때 배상을 받으면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 놔서, 인터넷을 다 열어놔서 모두 다 볼 수 있게 다 들어가고 어디서든 가게 다 열어놓고 그래서 복사도 다 하게 해 놓고 다운도 다 받게 해 놓고, 그러고서는 누군가는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리고 합의금을 종용하게 하고. 이런 전체를 봐야지……
저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저작권이라고 하면 ‘내 것은 누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김춘수의 ‘꽃’이 있으면 너도 나도 읽었으면 좋겠는데 김춘수의 ‘꽃’을 다운받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무슨 사회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을 교문위에서는 전체를 봐야지, 그런데 한미 FTA에 의하면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많아지는 거라고 지난번에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듣고 보니까 오히려 그 법에 의하면 ‘중대한 고의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저는 그쪽이 느슨하다 하더라도 그쪽하고 할 때는 미국과 관련한 저작권 관련해서는 거기 FTA법에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우리 것보다 더 강화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런 것에는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에게 맞춰야지, 종속적인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해석하시는 데 들으니까 영 다른 해석을 하시고 저희 같이 이제 와서 듣는 사람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저는 법무부와 산자부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다 열어놨잖아요, 다 다운받으라고, 다 블로그에 갖고 가라고. 대형 블로거들은 다 남의 것 갖다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누군 재수 없으면 걸리고 이런 것을 막아 주셔야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상민 의원안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복잡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큰 피해와 막대한 피해 이런 게 없으면 친고죄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비친고죄는…… 영업도 먹고살기 어려워 갖고 최소한의 조금씩의 영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의원안에는 ‘중대한’만 들어 있어요. 저는 ‘중대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이한성 위원
전문위원, 이게 미국 법에도 혹시 반영됐는가? 이게 US code title 18이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이한성 위원
형사코드. 형사법전에 반영이 아직 안 됐겠지, 미국도? 했는가?
◯전문위원 강남일
US code에는 지금 FTA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강남일
FTA라기보다는 FTA 수준으로……
◯이한성 위원
이런 안을, ‘Each Party shall provide’ 이렇게 했으니까 각 당사자들은 이런 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국은 US code를 이렇게 고쳐놓은 겁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아닙니다. 미국 US code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 1000불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 이상은 전부 비친고죄입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다르잖아. 이것은 지금 6개월, 1000불 기준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significant willful copyright o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전문위원 강남일
간사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각 국내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은 그렇고 우리는 그것을 상습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운용을. 그래서 미국도 우리 법이 상습적인 침해행위를 규제한다, 처벌한다는 부분을 결국은 중대한 침해로 봐왔던 것이고 미국은 US code에 정해져 있는 1000불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
64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국내법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한성 위원
터치를 안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완화해 놓으면 시비를 걸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기들은 조약을 이렇게 해놓고 임의로 1000불, 6개월 규정을 해 놨는데 이게 ‘significant willful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테고 우리는 우리 정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하여도 처벌을 해야지 왜 무죄냐, 이래 가지고 정서가 서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픈데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협상을 할 여지는 없는가……
하여튼 우리가 우선 좀 뜸을 들여봅시다. 미국이 이건 자기네들 규정도 안 고쳐놓고 그대로 써먹는 거네요. 이게 US code title 18 여기에는 6개월로 하고 1000불 규정 그게 바로 이 규정하고 맞다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하여튼 우리가 좀 더 있어 보고 좀 더 논의해 봅시다.
◯서영교 위원
6개월 동안 1000불 정도의 손해를 봤을 때만 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이 생각한 안은 뭐예요?
◯전문위원 강남일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대한’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서, 물론 그것도 불확정개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6개월, 1000불이 오히려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중대한’이라는 말을 넣어서 결국은 사법당국의 운용에 맡겨 놓음으로써,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가급적이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쪽으로 운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영리 또는 상습적인 중대한 침해’?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친고죄 범위조정안’ 이대로 하면 된다?
◯전문위원 강남일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나마 좀……
◯소위원장 전해철
낫다?
◯서영교 위원
‘고의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전문위원 강남일
지금은 우리가 다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고의적’이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미국 FTA 거기는 ‘고의적’으로 되어 있다며?
◯전문위원 강남일
미국은 이 ‘infringement’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에 ‘willful’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말이 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고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런데 우리는 침해행위 자체가 원래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문체부 실장께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의견을 줘서 다음에는 법무부 포함해서 협의했던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면 우리 소위원회 위원 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전문위원도 그런 대안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무부나 문체부, 산자부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 가지고…… 어찌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올려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그러면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면서요, 멋모르고 피해받는 사람도 많고. 맞습니까, 그게?
◯이한성 위원
누가 피해자입니까? 카피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인가요?
◯서영교 위원
카피를 한 사람들.
◯이한성 위원
그것은 피해자라고 볼 수 없지요.
◯서영교 위원
카피를 했는데 로펌이나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고발하는 거지요, 비친고죄니까. 고발을 해서 ‘너 이거 고발됐으니까 재판까지 가면 이 정도는 괜찮아, 상습적이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라고 되겠지만,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65그렇게 해 놓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러면 떨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게도 작업이 같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학생 애들이 조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을 카피했어, 실제로.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고발했어. 로펌이나 파파라치가 집적거렸어.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서 지내게 된다고요. 그게 하루에 뭐 4000명씩 나온다는 게 말이 맞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이한성 위원
우리 국민 인식이 카피라이트 대신에 카피레프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카피라이트를 침해한 사람을 가지고 지금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서영교 위원
아니, 그랬는데 그것을 파파라치나 그런 데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합의금을 요구할 때 그런 것은 피해자가 되는 거지요.
◯이한성 위원
물론 권리자가 있는데 권리자를 침해한 거니까 일단 칼자루를 뺐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뺨을 때려 버리면 피해자한테……
◯서영교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권리자가 ‘맞아요, 저 사람 잡아 주세요. 내가 손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이한성 위원
그런 경우에도 권리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파파라치인지 카파라치인지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권리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당연히 권리자가 처벌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니라고 그러면 풀릴 것이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것을 악용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것까지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다가 옆에 누가 왔다, 그러면……
◯서영교 위원
도둑질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한성 위원
천지 차이도 아니지, 뭐 천지 차이입니까, 이게? 엇비슷한 거지.
◯서영교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사는 이런 것이라면 그것을…… 예를 들면 이모티콘을 그냥 몰래 갖고 왔어,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올려져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다르지요.
◯이한성 위원
하여튼 간에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고. 예를 들어 도둑질하다가 옆에 제3자가 봤다, 그런데 내가 주인을 모른다, 그러면 그 절도범한테 ‘내가 찌르겠다. 안 찌를 테니까 돈을 달라’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지요.
어쨌든 우리 국민도 타인의 권리도 보호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이상으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진 태 노 철 래 서 영 교 이 춘 석
이 한 성 임 내 현 전 해 철 홍 일 표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길 정 우 백 군 기 서 상 기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남 궁 석
임 재 주
강 남 일
심 태 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 획 재 정 부
사 회 예 산심의관
구 윤 철
국 방 부 차 관 백승주
행정자치부
차 관
지방재정정책관
정 재 근
길 현 기
문 화 체 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 태 용
국토교통부
제 1 차관
국 토 도 시 실 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김 경 환
정 병 윤
김 정 렬
국 가보훈처차장최완근
66 제33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5년7월1일)
병무청기획조정관
경 찰 청차장
황 평 연
이 상 원
방송통신위원회
부 위 원 장
방 송 정 책 국 장
허 원 제
전 영 만
첫댓글 미수당 516억원 예산 생각한다는데...매일경제30조원 예산 들어 미는 -금방 태어난 어린이 서울대학 넣을 생각하는...김진태의원 -누구의 하수인인가????-.김진태의원...-또 어떤 언론보도 중에는 ‘이게 8조가 아니다, 이 계산법이. 30조다’ 매일경제에 이렇게 나와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ㄷ.ㄷㄱ.ㄹ.들 미망인 6......명 이라는숫자, 미수당 숫자 더하기가 안이고 (연금에서 수당으로 )바뀌는 거지 요지부동숫자 미수당 예산금액에 더하기 하는것은 공부못한 사람 ㄱ또한ㄷㄷㄷ 한심들 한 사람들
김진태의원 다음 홈페이지에 본인이 말한것을 읽어보라고 제2소위원회 회의록 올렸습니다. 홍일표의원 홈페이지에 댓글이 필요합니다.
아주 잘했군요.말이안되는걸 얘기 했구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