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20조 1,2항] 하늘의 종교와 땅의 세상 정치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과연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나라일까요?
종교와 정치가 야합해서는 안 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헌법대로 정치를 해야하고,
종교인은 성경대로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법을 무시하고
종교와 신앙을 탄압하고 있고,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여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처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정치와 권세를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헌법을 지미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가졌나 봅니다. 없는 일을 사실인냥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편파, 왜곡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국민은 두 가지 국민으로 나뉘게 되었고 거짓말에 속아
신천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참된 종교인이라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늘의 종교와 땅의 세상 정치"를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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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20조 1,2항] 하늘의 종교와 땅의 세상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