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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애국민들이 가짜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출입 원천봉쇄를 위한 정당행위와 관련하여 고함
1. 윤희근 경찰청장께서는 아래 첨부한 (1) O.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애국단체들의 제22대국회 원 구성 저지활동과 관련하여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고함 (2) “O.불법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신 관계로 가짜 국회의원이신 제22대국회의원 300명에게 국회 원 구성을 포기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권고하는 멧세지” 제하의 글을 읽어보시고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아 볼 것도 없이 “국민의 법감정” 과 “국민의 상식법”에 비추워 볼 때 100% 가짜 국회위원들입니다.
2. 그러므로 애국민들이 국민의 공유국가재산인 국회의사당에 가짜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고자 하오니 애국민들의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 원천 봉쇄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3. 애국민들의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이란 부정선거범죄집단에 의해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강탈당한 주권회복 차원의 정당행위에 대하여 적극 보호해 주시고 불법행위로 인정하시지 말아 주실것과 애국민들의 자구행위에 대해 혹여나 단속대상으로 삼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사전에 고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O.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애국단체들의 제22대국회 원 구성 저지활동과 관련하여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고함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국민총연합 및 애국단체들의 제22대국회 원 구성 저지활동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를 인용*의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공유재산인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타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교통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통권 침해 사실보다는 국민주권 행사가 상위 개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공유시설에 진입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행위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공유시설물에 진입하려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단정지을 수 있으므로 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4) 애국민들의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저지코자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적대 존재인 그림자정부에 대한 국제법상의 자위권 발동의 일종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고 또 국제법상의 자조 또는 자존권 행사라고 아주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5) 중앙선거행정헌법기관이 불법행정을 자행하리라고는 상상 또는 예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불법행정에 대한 규제법규나 구제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불법. 강탈. 사기 숫법에 의해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킨, 상상도 하지 못할 선거범죄행위가 자행된 것은 현실입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단 하루라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멍청하게 지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습니다.
(6) 대답을 기달릴 것 없이 애국민들이 자구책으로 실력행사에 올*인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지난 5.9.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대통령이나 기자들입에서 一言半句(일언반구)의 4. 10총선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용산 삼각지 대통령실 앞 시위등 세상이 파다하게, 떠들썩하게 여론이 분분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어찌하여 대통령과 기자들만이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그리도 없다는 것입니까? 이는 그림자정부의 100% 지배하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정부에 예속된 현상이라고 감히 단정을 하는 바입니다.
(8) 현실이 이러할진대 우리 애국민마저 어! 어! 하다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베네주엘라. 그리스 같이 쓰레기 통을 뒤지는 꼴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그럴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결사적으로 막아낼 당위성과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9) 우리 [애국민총연합]은 국회앞 실력행사에 돌입하기에 앞서 경찰청장에게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정부소유의 건조물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봉쇄 투쟁시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이 광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0)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행정법학 강학상 當然無效論(당연무효론)을 현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인용하고 성전을 개전코자 하오니 불상사 발생을 미연에 방지케 하여 주시기 요망하는 바입니다.
2024. 05. 14.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
O.불법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신 관계로 가짜 국회의원이신 제22대국회의원 300명에게 국회 원 구성을 포기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권고하는 멧세지
1.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가짜 국회의원들인 명쾌한 이유들을 밝혀 드립니다.
(1). 중앙선관위는 27년전 제15대 대통령 선거때 법적근거 없이 개표때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등 불법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한 그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 국가화하려는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가 되어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란 별명이 붙여진 선거범죄집단입니다.
(2) 선거범죄집단이 실시한 4. 10총선에서 선거범죄집단에 의해 불법선거에서 그 결과로 인해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法適合性(법적합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법원의 당선인 무효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1항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전자선거법 법조항이 2.000. 02. 08.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국회입법 위배) 종북*종중*좌파성향의 대통령.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목적 때문에 전자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법규정대로 실시하면 기획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순전히 부정선거 목표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전문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5) 04.10총선도 예외는 아니어서 100% 불법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불법선거에서 당선된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은 전원 가짜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6) 중앙선관위가 종북*종중*좌파 정치인들을 당선시키려는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법규정대로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04.10총선도 법원에서 선거무효라고 선고를 받아 볼 필요도 없이 법원 선고 이전에 사회상규 개념과 국민의 상식법에 의해 국민이 무효라고 판정을 내려도 결코 하자(흠)가 전혀 없울 정도의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7)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기어이 불법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 때문입니다. 이 법조항은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행정입법을 해서 제반 규칙을 제정토록 명령(위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법조항 규정대로 제반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부정선거는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자행키 위하여 이 규칙들을 깡그리 제정치 않고 전산조직에 의한 불법선거 행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② 현재 투표*개표 사무원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전수 배치하고 있는바 이 제278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투표*개표 사무원을 전부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실행하기가 불가능하개 되므로 인해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③ 04. 10총선도 이 제278조 제6항 규정 법규를 전면 위배하고 부정선거 도모를 위한 불법선거로 실시한 선거였기 때문에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은 300명 전원 가짜들임이 명명백백합니다. 이 대목은 변명의 여지가 100%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2대 국회의원들은 300명 전원 가짜들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④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 규칙등을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작성케 하면 중공이나 북괴의 핵킹을 막아내고 선거보안이 지켜 질 수 있는데 외부 전산전문가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예 위 제6항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엿장사 가위 사용하듯 중앙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개판 중의 개판입니다.
이런 개판선거 결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300명은 전원이 개판국회의원임과 동시에 가짜 국회의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8)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 조항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가상을 한다면 국가적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라 꼴이 확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①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② 또 2014.1.17. 사전선거실시 법조항인 법 제158조를 입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사전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③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때마다 재래시장을 떠돌면서 떡볶기먹기쑈를 연출하는 모습은 벌써 살아졌을 것이고 전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동일*동시에 휴대폰 선거앱만 손가락으로 누르면 되므로 부정선거는 전혀 없는 선거가 되었을 것이고.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절대 절감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부국강병국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④ 정당정치가 맹위를 떨치지 못하고 따라서 지역간의 갈등 국민분열 국론분열이 전부 해소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국회 원 구성 포기 권고
(1) 위와 같이 4. 10총선 결과로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300명의 국회 의원들이 개판국회의원이고, 가짜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소상하게 밝혀 고지해 드렸아오니 자진해서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포기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하시고 애국심을 발동하시어서 [애국민총연합]이 앞장서서 전개중인 그림자정부와의 聖戰(성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2) 특히 여야 구분할 것 없이 기독교인 당선자들께서는 기독교신앙양심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을 하시고 정치제도개혁혁명을 염원, 추진하고 있는 [애국민총연합]에 힘을 실어 주시고 적극 가담하시므로써 나라를 바로세우게 되기를 앙망합니다.
2024. 05. 19.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O.월남참전 유공자들이시여! [애국민총연합]정치혁명군 핵심회원으로 가입하여 4.10총선결과로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 국가화로 인해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십시다.
1. 월남참전 서론
우리가 참전 할 때는 국가 수출액이 채 1억불도 되지 않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최대 빈곤 국가였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3천만불 차관을 요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한바 있습니다.
만부득이 독일에 손을 내밀어 파독 광부들의 봉급을 담보로 3천만 불을 빌리는데(loan) 성공을 했습니다. 참으로 눈물 겨웠습니다.
그래도 경제개발 자금이 부족해서 일본에게 점령*착취 대가로 전임대통령 이승만 정부에서 청구권자금으로 20억불을 무상으로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당시 5.16혁명 주체세력은 경제개발이 시급한 상황을 타개키 위해 무상(grant) 3억불, 유상 차관(loan) 2억불 도합 5억불로 대일청구권자금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8년간 베트남전쟁 참전등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당시 정부 발표에 의하면 57억불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규모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 최빈국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급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우리 월남참전군인 유공자들이 90% 이상을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말에 토를 달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더 강조해야 할 내용은 베트남전쟁 참전은 대한민국 국군 현대화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월남 참전자들의 목숨 건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의를 달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인해 대한민국은 아주 열악했던 군장비 현대화와 더불어 막대한 외화를 획득하게 되어 찢어지게 가난했던 보리 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의 젊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풍요로움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월남파병 당시 경 겨우 태어났거나 이미 태어났다라더라도 철부지였던 무소속 국회의원 윤미향 등 국회의원 12명이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2. 월남 참전 효과 요약 정리
(1) 주한미군 철군을 막아내어 국가안보를 튼튼히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미동맹 관계 유지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 파병당시 월남참전 대가로 11억 달러나 되는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아내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수출규모가 30배로 급 성장하게 되는 효과를 창출한바 있었습니다.
(3) 더 놀라운 사실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전투수당 전액이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건설, 포항제철건설. 지하철 건설등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투입됨으로서 기간산업 확충에 주춧돌역할을 함으로써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4) 월남 참전 특수 효과로 세계 경제 대국 10위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1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월남참전 유공자들 및 그 유족들이 총 궐기하여 대한민국을 구출해 낼 무혈*합법정치혁명군이 되어 베네주엘라나 자유월남과 같이 아주 망하기 일보 직전의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는 혁명군이 되십시다.
(1) 국회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등 좌파의원 12명이 2023.6.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우리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분노케 한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남전에 8년간 34만 명이 참전하여 사망자 5,099명 부상자 1만5천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11만명이 발생하여 지금도 고통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는 우리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2) 참전 당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참전수당 전부를 대한민국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건설자금으로 활용했으면 그 당시의 정부가 부존재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일종이라고 판단을 한 나머지 국회가 참전수당을 되돌려 주기 위해 입법을 해서 이미 지급했어야 마땅했습니다.
(3) 국회가 “ 월남참전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는 못할망정 국가유공자들을 향해 “학살자”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4. 전투수당 관련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언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맹호부대원으로 참전했던 오경석 회장이란 월남참전유공자께서는 [월남참전 맹호부대 애국자들의 참된 호소문!!]제하 SNS 글에서 산업경제의 영웅 대통령 박정희님의 유언말씀에 “국가에서 보리고개 밥 굶는 불쌍한 백성들 잘 살게 만들려고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월남참전 전투수당을 전용했으니 앞으로 30,000$시대가 오면 이자에 이자를 덧붙여 계산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5. 34만명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들은 국회동향에 부글부글 분노만 터뜨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4분5열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들이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 정치세력화 하여 [애국민총연합]이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원천봉쇄 및 정당정치 없는 입법원을 창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입법원의 입법을 통해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미 당당히 받아냈어야 했을 참전수당을 환수 받아 내자고 간청*호소하는 바입니다.
(1) 우리는 월남전 참전자의 명예를 유지하고 정부로부터 참전전투수당을 환수받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여 환수 활동을 전개해 보았으나 정치인들의 높은 벽을 뚫치 못하여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2) 때마침 [애국민총연합]이 4.10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지난 2024. 04. 29.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3) 우리 월남참전 유공자 34만명이 한 생명 바쳐서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헌을 한 것처럼 또 다시 한 번 더 이미 늙어버린 몸이지만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치혁명세력화하여 1.800만 행정소송 원고모집과 대형변호인단을 선임, 승소해냄으로써 공산화 되어 망하기 일보 직전의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자는 것입니다.
(4)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① 중앙선관위가 2.000. 02. 08. 제15대국회가 입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거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②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좌파*종북*종중 성향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당선시킬 수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③ 법규에 따른 전자선거를 고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불법선거를 실시한 불법사실을 적시하는 소장을 [애국민총연합]이 작성했기 때문에
④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작성을 완료해서 재판부에 제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승소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⑤ 그러나 재판을 해서 승소를 기대하기 전에 행정소송 소장을 통해 불법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4. 10 총선은 불법선거였으며 불법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이며 동시에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이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은 가짜 국회의원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승소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앞장서서 합법적으로 무혈*비폭력실력행사로 정당행위*자위권 발동 차원의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오는 5. 28. 국회 원 구성을 막아내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5) [애국민총연합]은 어느 누구도 발견해 내지 못한 불법선거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불법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소장을 작성했으므로 반박준비서면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 소장의 입증방법은 오로지 증거인멸이 절대로 불가능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기 때문에 피고 중앙선관위가 제 아무리 조작이 능수능난하더로 입증방법을 조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7) 따라서 피고 중앙선관위가 소장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인 답변서를 절대로 작성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승소를 확정지어 국회해체를 위해 월남참전 유공자 34만명이 총궐기하여 아나로그시대의 유산인 현 정치제도개혁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애국민총연합]에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충족시켜 주는 등 비록 늙은 몸이지만 스스로 무혈합법 혁명군이 되자는 것입니다.
6. [애국민총연합] 회원가입과 전투수당 환수관련 상세내용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마땅히 이미 받았어야 할 예상치? 물경 65조원에 이르는 전투수당을 영원히 포기 할 것입니까?
[애국민총연합]이 지향하고 있는 바대로 무혈합법 정치혁명을 성공시켜내어 망해가고 있는 나라도 구출하고 동시에 우리의 숙원인 전투수당을 환수 받아 내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치기만 하면 34만명에 이르는 혁명군 즉 인적자원을 충족시켜 주고 또 1인당 20만원 기본회비 납부로 인한 군자금 600여억원이 조성되는 등으로 인한 막강한 정치세력화를 기하여 제공하므로서 행정소송 승소를 기대 할 것 없이 행정법학 법이론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불법적으로 실시된 사실이 밝혀 진 이상 당연무효의 선거였으며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당선인결정 행정처분도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가짜 국회의원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2대 국회 원 구성 자체를 막아내서 사실상 국회를 해체시키고 난 후 그 여세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내어 국회 대신 정당정치 없는 입법원을 창립하고 입법원으로 하여금 가칭 “ 월남참전전투수당지급특별법”을 입법케 하여 전투수당을 우리의 자력으로 쟁취해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희생의 결과로 인해 꿩 먹고(나라 구하고) 알 먹기(참전수당 수령)를 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1) 회원가입 1차 기본회비는 30만원 납입기간은 아래 (9)번을 참조할 것이며, 특별회비는 임의로 전우의 능력에 따라 납입하며 등급책정 때 특별회비 액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2) 또한 회원은 기본적으로 15명의 원고모집서명을 받아야 하며 등급책정 때 원고모집 서명 인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3) 또 한편 회원은 [애국민총연합] 주체의 모든 집회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스스로 참석한 증거를 학보해 두어야 합니다.
(4) 참전 유공자라 하더라도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께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본회비만 납입하고 기본원고모집 실적과 집회 참석 실적이 없는 유공자는 10등급으로 책정되어 지급받을 액수는 5억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본회비납입과 기본원고모집및 집회 1회를 참석한 유공자에게는 9등급으로 책정되어 7억원을 지급받게 되며. 특별회비 납입액수와 원고모집인원수 및 집회참석 회수에 따라 8등급에서 1등급까지 책정되며 1등급은 50억원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6) 특별회비 1.000만원이 추가 되고 원고모집 15명이 추가 될 때 마다 1등급씩 등급이 오르며 특별회비 1억원 이상을 납입하고 원고모집도 150명 이상 모집 및 집회 참석 3회 이상 했을 경우는 무조건 1등급으로 책정되어 50억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7) 원고모집이 부진하더라도 특별회비를 파격적으로 납입할 경우와 특별회비 납입액수는 매우 적더라도 원고모집(전자모집도 가함)을 3만명 이상을 모집했을 경우는 무조건 1등급이 되어 50억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8)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그 유족이 회원가입 자격이 있으머 모든 의무나 혜택은 동일함을 공지해 드립니다.
(9) 기본회비 납입기한은 2024. 05. 27.까지 3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회비를 납입해야만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10) 원고모집 마감과 특별회비 납입 마감은 2024. 06.15.까지입니다.
(11)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원천봉쇄 되고 정당정치 없는 입법원 창립이 되는 것을 전제로 빠르면 2025년말 까지, 늦어도 2026년 6월안에 가칭 "월남참전전투수당지급특별법안"이 통과되게 작용하여 법적 절차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 회원이 유념하고 반드시 꼭 지켜야 사항들
① 기본회비와 특별회비 납입 및
② 원고모집 인원수 그리고
③ [애국민총연합] 주최의 집회에 참석한 증거를 첨부한
④ “전투수당신청서”를 제출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각별히 유의*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회원회비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세계평화통일NGO단체총연합회 자유대한민국애국민재단
(사)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연합회 월남참전전투수당환수위원회
(사) 월남참전총연합회 월남참전리멤버기념관건립본부
애국민총연합 재정특보 애국민총연합 재정특보
위 대표 이동우 위 대표 이승원
010-6674-1569 010-3037-6034
민병민 십자성부대 1970년 파병 정성복 맹호부대 1970년 파병 이대법 주월사령부 1970년 파병 오경석 맹호부대 1968년 파병
이은장 해병대 1969년 파병 강 소 백마부대 1968년 파병
구하세 해변대 1969년 파병 김장호 백마사령부 1970년 파병
남상국 주월사령부 1970년 파병 김종진 배마부대 1970년 파병
김창호 백마부대 1970년 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