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FIDI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8. Claim [2] (Notice, time limit)
1) AIA (Section 15.1.3)
- Period for correction of Work 만료 이전 :
Claim을 야기시킨 사건이 발생한 후 21일 또는 Claim을 야기시킨 조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는 타방 당사자에게 하되 Initial Decision Maker 그리고 Architect(Architect가 Initial Decision Maker가 아닌 경우)에게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IDIC은 통지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기연장이나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AIA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Section 15.1.5 [Claims for Additional Cost]에 규정된 대로, 통지 이전에는 claim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지의무와 보상권리를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Section 15.1.6 [Claims for Additional Time]에서는 , Contractor가 공기연장을 원하는 경우 통지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음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Period for correction of Work 만료 이후 :
통지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Initial Decision Maker에게 송부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AIA는 Claim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Section 15.1.2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법(applicable law)에 따르되 어떠한 경우에도 date of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Work 이후 1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 FIDIC (Sub-Clause 20.2.1)
사건이나 상황(event or circumstance)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Engineer에게(사본은 Employer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AIA가 Owner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FIDIC은 Engineer에게 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약관리 주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AIA는 Owner와 Contractor간 계약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FIDIC은 Engineer와 Contractor간 계약관리를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Claim을 제기한 당사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 개정판에서는 통지 지연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도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