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는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8월 8일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산림청 지정 2018-02호)되어 공고(산림청 공고 2018-245호)되었기에 다음과 같이『나무의사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모집 합니다.
1. 교육 대상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 6제1항 : 붙임자료 1 참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무의사가 되시고자 하는 분
2. 교육 과정
○ 제1기 : 평일 + 주말(토·일) 시간표 필히 참조 바람
- 교육 기간 : 2018. 9. 15(토) ∼ 2019. 1. 6(일)
- 강의 시간 : 평일 19:00 ∼ 22:00 (3시간)
주말 09:00 ∼ 18:00 (8시간)
3. 교육 장소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층, 4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시내버스 48, 108번 종점 1구간전 정류장
지하철 월평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거리
총 160시간 (강의 128시간, 실습 32시간)
※ 강의는 궁동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강의실에서, 실습은 충남대학교 영동학술림 및 교내 실습장 등에서 실시
5. 모집 인원
○ 모집 인원 : 40명 정원
※ 최종 모집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입학원서 접수 기간
○ 우편 접수 기간 : 2018. 8. 28(화) 09:00 ∼ 8. 31(금) 18:00 <4 일간/ 우체국소인확인>
○ 방문 접수 기간 : 2018. 8. 31(금) 09:00 ∼ 9. 1(토) 18:00 <2 일간>
7. 입학원서 접수방법
○ 제1항의 교육 대상자로서『나무의사 양성과정 입학원서』(붙임자료 2)와 함께 자격증 및 학위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및 방문 접수 하여 서류 심사후 추첨
※ 제출서류
- 나무의사 양성과정 입학원서 1부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증명서류(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제출 서류 중 한가지만 첨부하시면 양성기관에서 수강 할 수 있고 수강 과목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수강료 및 수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교육생 선발
○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자에 대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산림보 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심사하여 추첨을 통한 교육생 최종 선발
- 서류 심사 후 자격 미달자는 추첨에서 제외함
○ 선발이 확정된 교육생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통지함. (2018. 9. 4<화>)
9. 교육비
○ 총 교육비 : 192만원
○ 교육비 납부 :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이 확정된 사람은 2018. 9. 6(목) 까지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함.
※ 교육비 납부 계좌번호 : 농협301-6415-0988-91 ㈜ 채미식물연구소
※ 기한 내에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입학신청이 자동 취소됨
○ 신청한 면제과목을 제외한 교육비는 선발통지와 함께 개별 통보함
○ 교육비에는 강사료, 교재대, 실험실습비, 인건비 등이 포함됨
10. 교육비 면제
○“산림보호법 제19조의5제5항 관련 시행령의 별표 3의 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자는 일부 교과목의 교육비가 면제되며, 교육 신 청자는 그 내용을 입학원서에 명시하여야만 해당 교과목의 교육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붙임자료 3 참조)
※ 단, 교육비 면제를 신청한 교육생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수강할 수 없으며, 교재 또한 지급하지 않음.
※ 면제대상 교과목별 면제교육비
교 과 목
면 제 교 육 비
수목생리학
144,000원
수목병리학
228,000원
수목해충학
228.000원
농 양 학
144,000원
토 양 학
192,000원
11. 수료 기준
○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12. 수강료 환불
○ 평생교육법(법률 제14160호, 2016. 5. 29)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이수 교육비를 환불함
※ 환불액 계산 : 교재대를 제외한 금액
13. 기타사항
○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는 교육이수 후 취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문의사항
○ 제반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42)821-7880
충남대학교수목진단센터장
첫댓글 헉 수강료가~~~
접수해서 추천되면 비싼 수강료 내고 교육받고 다시 시험보고..
산넘어 산이네요.
뭔가 들러리 서는 부당한 느낌..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