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가 <세습방지법안>을 마련했다. 한국기독교계에서 최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합숙을 해가며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을 만들었다. <세습방지법안>은 이 중에 하나.
전해진 바에 의하면, <세습방지법안>의 내용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의 파송 제한> 조항을 두고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한다. 담임자의 사위도 세습을 할 수 없다.
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도 그의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경우에도 사위를 포함하는 등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되는 기회와 청빙에 있어 혈연관계나 기득권으로 인한 불공정성이 설 자리가 없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만든 이 법안은 문구화 후 오는 27일의 장개위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보고된다. 그러면 임시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일정을 공고하고 입법총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입법의회에서 참석총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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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있었던 2차 장정개정위원회 모임 장면 |
한국기독교계에 파장 일으킬 것
감리회의 장정개정위원회가 만든 이 <세습방지법안>이 입법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감리교회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성행하여 기독교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교회세습에 대해 교단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회세습은 뜨거운 감자다.
최근 충현교회 원로목사의 세습후회 발언으로 교회세습논란이 불거지자 보수성향의 한기총은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현재 담임목사의 후임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의 세습지지발언을 하는 등 별다른 문제의식을 표출하지 않았다. 반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연대, 목정평 등의 개혁성향의 단체들은 "하나님 뜻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반성경적 행위", "교회를 사유화 하는 맘모니즘의 표본"이라며 교회세습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렇게 입장이 나뉜 현실에서 타 교파의 교계기자는 감리회가 <세습방지법안>을 입법화 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역시 감리교"라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감독회장선거사태로 추락한 감리회의 이미지를 반전시키고 나아가 한국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감리회가 마련한 것이라며 부러움과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세습방지법안>이 아직 입법이 된 것이 아니다. 감리회 내부의 저항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 등이 연구되지 않은 거칠음도 엿보인다. 이 법안의 입법으로 소위 '투 쿠션', '스리 쿠션'으로 대변되는 변칙세습이 성행할 여지도 있다.
감리회사태가 결국은 권력을 쥐려는 맘모니즘의 산물이라고 볼 때, 역시 권력과 재물이 함께 물려지는 교회세습과 맥락을 같이하는 '성직매매', '교회매매'같은 교회세속화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거부의지가 이번 장정개정 과정에 없는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세습방지법안>은 감리회사태 4년의 긴 암흑끝에 겨우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상화'의 길에서 <정회원 전체로 선거권 확대> 안과 함께 얻어낸 많지 않은 소득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입법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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