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논평 “한국교회, 대통령 불법 구속에 항의해야”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아냐… 국가 수호 고도의 통치행위”
“수사권 없는 공수처서 체포․구금… 이야말로 하극상 내란”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20일 “한국교회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불법적으로 구속된 데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샬롬나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단지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란죄 수괴로 몰아침을 받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다”며 “이야 말로 하극상이요,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며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정치를 하도록 충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통치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 구금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사법부는 대통령을 석방하여 헌재에서 통치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변호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나라의 민주체제를 지키고 부정선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高度)의 통치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런 뒤 “헌법학자들 가운데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비록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무효화하면 되지 비상계엄 행위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서구 국가들에서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샬롬나비는 “헌재 측이 재판일정을 피고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정한 것은 형소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황필규)가 탄핵소추대리인단 이사장이 있는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그를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이도 기각했다”며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은 법리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재판 시작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무시하는 등 거대야당에 불공정하게 편향돼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며 “이는 법치에 위배된다. 헌재는 공정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