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전통시장관련
- 전통시장에 각종 시설을 해 주는 목적은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분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민간보조형식의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를 결정 후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불가함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후 시장상인들이 무료로 수혜를 받는 체계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사업 담당자와 자세한 인터뷰 필요)
따라서 각종 구조물 등 유형의 자산이 설치되더라도 시 소유보다는 시장의 소유처럼 사용됨으로
자산화 보다는 '기타민간보조금'으로 비용회계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과 위치를 달리하여 설치하는 이정표 등은 구축물로 자산화 하여 관리하시구요.
- 수선유지비는 회계처리 원칙에 자산이 있다는 전재하에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필요시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공한지 개인소유 토지를 잠시 임대 후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할 때
이러한 경우 본 임시 주차장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므로 자장기본적인 시설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산이 없다고 하여 주차장수선유지비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 비용처리하면 여타의 과목에 불필요한 비용이 과대계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한다면 회계연도 동안 주차장에 투입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질문2) 행정복지센터
- 요즘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복합건물을 많이 신축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가 매우 난감하죠?
울 운영규정상에 복합자산인 경우 주된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과 토지는 상가, 복지센터,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을
주된 자산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다만, 집기비품 등 분리가 가능한 자산은 해당유형의 자산으로 자산화 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집기비품: 일반유형자산,
센터내 복지관련시설이 입점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 등등
수고하세요.
2020.9.1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