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없는 포괄임금제 제도 불법이다. 대국민 발표해라-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7-0708045
접수일2022-07-22 09:15:23
담당자(연락처)류성희 (052-702-5162)
처리예정일2022-08-0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포괄임금제 규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대법 2016.8.24., 2014다5104)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 2008다6052, 2010.05.13.)고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 8. 6.)에서는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 포괄임금제는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와 같이 당사자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법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의견 : 포괄임금제 노동관계법 없다면 불법입니다. 노조가 없는 곳에서 포괄임금제 제도 악의적 사용 할 수 있는 불법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별 근로자 동의 때문에 문제가 없다. 참나.....
참 수준 미달 고용노동부 답네요. 단체협약 누가 했으면, 취업규칙 누가 했으면, 개별 근로자 동의 약자 근로자 어쩔 수 없어서 했고... 힘 있는 노동단체, 공무원들이 포괄임금제 동의할까? 참 쓰레기 답변이네요..
만약에 고용노동부 전 공무원 임금제도 포괄임금제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ㅋㅋㅋㅋ )
라. 한편,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 매주 1회 취합하여 우리 부 본부 해당부서로 전달하는 업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에 없는 포괄임금제 규제를 요청하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 제도 개선이나 정책수립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전달하여 향후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립 업무 등에 참고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를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류성희(☎052-702-5162)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