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053호
2025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자동차) 긴급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자동차분야) 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00억 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구분 | 자금용도 | 세부내용 |
| 경영안정자금 | 기업 경영활동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 【붙임 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자동차 사내협력사 및 부품공급 限) 【참고 1】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참고 1】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 ▸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소지업체) |
○ 지원 제외대상 【참고 2】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신규 등은 지원가능) |
4.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5.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구 분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1회 융자 신청업체 | 2.5% | 2.5% | 1.7% |
| 2~3회 융자 신청업체 | 2.0% | 2.0% | 1.45% |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1.5% | 1.5% | 1.2% |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7. 지원결정 취소대상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5. 14.(수)
○ 신청장소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2】
※ 대환은 대출내역증빙(금융거래확인서) 포함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1부【붙임 4】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1부(최근 2년)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최근 2개년도)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참고 3】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사내협력사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증빙서류(물품공급계약서 등)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자동차 업종 영위여부 확인 어려울 시 추가 제출
9.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 대출취급은행 : 12개 금융기관(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이상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7221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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