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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19.4.1. 제도 시행 이후 총 110건 지정
ο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건(1건) 및 지정기간 연장건(1건)도 함께 심사
◈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공지능(AI), 디지털인증, 결제·보안 등 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
ο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약식신청서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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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
[1]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입니다.
※ (참고)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프로세스
①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신탁회사(하나은행)에 신탁
② 신탁회사(하나은행)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디즈)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투자자를 모집
③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신탁회사에 실시료(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기존 사업에 활용
④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배당 |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 및 제110조제1항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동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중개가 불가능합니다.
*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만을 발행 가능
**(자본시장법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 ①신탁업자(하나은행)의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및 ②동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디즈)의 중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을 특례기간(2년) 동안 200억원으로 제한하고, 위 특례내용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은 동일하게 적용(발행한도, 투자한도 등)
■ 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자의 역할을 명시할 것 |
[ 기대효과 ]
ㅇ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1년 1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두물머리투자자문)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ㆍ분석하여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ㅇ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자의 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은 불가능합니다.
→ 자문대상 상품범위에 보험상품인 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ㆍ개인형 퇴직연금)도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①보험회사의 특정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②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것, ③보험상품에 대한 상근전문인력을 갖출 것 |
[ 기대효과 ]
ㅇ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ㆍ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되어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0년 1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KB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매수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ㅇ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쿠폰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쿠폰과 연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쿠폰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쿠폰이 기업에 대규모로 판매되어 판촉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쿠폰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바, 판매금액을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판매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한정 |
[ 기대효과 ]
ㅇ 누구든지 손쉽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의 구매 또는 선물이 가능해지며,
- 이를 통해 일반국민의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투자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1년 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4]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KCB)
* 기 지정서비스(‘19.12.18.) 모의테스트 기간(6개월) 만료에 따라 재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하여 모형을 개발·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결과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
[ 특례내용 ] 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제1호 등
ㅇ ①신용조회회사인 KCB가 데이터 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KCB, 데이터 결합 요청 기관, 신용정보원 간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합 중단 및 즉시 삭제 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
■ 신용정보원은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결합 서버를 별도 분리하고, 결합 목적 달성시 결합데이터를 삭제하며 결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것 |
[ 기대효과 ]
ㅇ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모의테스트 결과(국민연금공단-KCB 데이터 결합·분석 사례)
■ 동혐암호 기술을 활용하여 (i)국민연금 납부 데이터와 (ii)KCB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결합·분석 →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대출 연체 발생 비율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함으로써 55만명의 신용점수 상승 기대 |
[ 향후일정 ]
ㅇ ’20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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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및 기간연장 요청 심사 |
[1]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파운트)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ID 기반의 정보지갑을 통해 이용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이용자가 ①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지갑을 발급·저장한 후, ②모바일 로드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등에 정보지갑을 제시하는 경우, ③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금융실명법 및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법 § 3.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가이드라인) 비대면 계좌개설 시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함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
[ 변경내용 ]
ㅇ 파운트는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ID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으나(’19.6.26.), 전자금융거래법령상* OTP 등 접근매체 발급시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6.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동 서비스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플)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 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로 한정하였으나, SMS 인증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령
■ (시행령§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감독규정§ 6.②)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화 녹취 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
[ 연장내용 ]
ㅇ 페이플은 소비자보호 등을 부가조건으로 하여 「SMS 인증방식의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나(’19.4.17.),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2019년 7월 30일(서비스 출시일) ~ 2020년 7월 29일
→ 서비스 출시 이후 총 1,528건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가 사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테스트 진행 등을 위한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0년 7월 30일 ~ 2022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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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계획 |
□ ‘20년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샌드박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종전의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7월31일 오픈 예정)를 통해 약식신청서를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하기*
* ’20.7.31. 오픈 예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를 통한 접수방법의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
ㅇ약식신청서 제출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사전 검토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 >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지원팀 (02-6375-1521, 02-6375-1512)
◈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02-3145-7130)
◈ (각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
□ 동시에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i)다수가 테스트 중인 서비스, (ii)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 (iii)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 등
□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테스트 ->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율체계를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인증·신원확인)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운영중(‘20.6.8.~)
**(인공지능)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워킹그룹” 운영중(‘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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