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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민사법률상담┓ ※상담신청※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함은정 추천 0 조회 42 06.11.08 20: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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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08 23:53

    첫댓글 우선 어머님께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분에게도 상속권이있습니다. 상속은 보통 상속이 개시됨을 안날로부터 3개월안에 해야합니다.따라서 우선 어머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금융감독원에 겨서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금융기관에 등록되어있는 금액만 알수있습니다..예: 적금,예금, 보험 등)그리고 법원에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일단 상속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자가 님보다 선순위자가 없으면 바로 상속이 되겠지만 다른 상속권자가 있다면 협의상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일단 이문제는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 06.11.08 23:54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전문적인 대답을 들어야지 기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납부한다고해서 바로 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 일단 다른 상속인들이 있는지를 따지어보시고, 하루빨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6.11.09 20:04

    정말 좋은 까페인거 같습니다 어제 상담을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답변이 있는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혼하셨는데 딸인 제가 제적등본을 땔수 있나요? 동사무소 아무곳이나 다 상관은 없나요?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때려면 제가 갖추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 하나씩 알아가며 준비해가려고 합니다 귀찮더라도 도와주세요ㅜㅜ

  • 06.11.09 20:45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또한 아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어머님의 본적을 알아야 땔수도있을 것입니다..어머님의 본적은 재혼한 부의 호적으로 입적이되어서 본적이 되었을터인데, 일단 전화로 문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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