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신천동에 사는 함은정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분들과 상담도 해보았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집 가정 이야기를 먼저 말하자면
포항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 어머니께서 어머니 앞으로 11평 남짓 되는
빌라를 매매 하였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4천 몇백에 매매하였던거 같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되었을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저는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신단 소식을
듣게 되었고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다른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은 했었지만
어머니의 그리움에 아버지 몰래 어머니를 만나곤 했습니다
1년에 한두번 볼 정도 였습니다
제가 20살이 됐을쯤 갑작스런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저의 나이 23살입니다
몇일전에 집으로 고지서가 한장이 날라왔는데
저의 이름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이였습니다 재산세는 1만원 정도의 금액이였고
무슨일인지 몰라 고지서에 있는 문의전화번호를 보곤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쪽에서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빌라의
재산세를 제가 납부를 해야한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세를 내게 되면 그 빌라가 제것이 될수 있냐구요..
그쪽에서 다시 말하기를 그건 아니라면서 법률사에서 수수료...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 이해를 다 못한채 끊어버렸습니다
주위분들은 우선 재산세 용지 금액을 내라길래 내긴 냈었는데 알고 싶습니다
제가 빌라의 주인이 될수가 있는지...
어머니가 재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올렸다면 저에게 올수 없는건지
아님 상관 없이 제가 주인이 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우선 어머님께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분에게도 상속권이있습니다. 상속은 보통 상속이 개시됨을 안날로부터 3개월안에 해야합니다.따라서 우선 어머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금융감독원에 겨서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금융기관에 등록되어있는 금액만 알수있습니다..예: 적금,예금, 보험 등)그리고 법원에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일단 상속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자가 님보다 선순위자가 없으면 바로 상속이 되겠지만 다른 상속권자가 있다면 협의상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일단 이문제는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전문적인 대답을 들어야지 기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납부한다고해서 바로 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 일단 다른 상속인들이 있는지를 따지어보시고, 하루빨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까페인거 같습니다 어제 상담을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답변이 있는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혼하셨는데 딸인 제가 제적등본을 땔수 있나요? 동사무소 아무곳이나 다 상관은 없나요?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때려면 제가 갖추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 하나씩 알아가며 준비해가려고 합니다 귀찮더라도 도와주세요ㅜ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또한 아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어머님의 본적을 알아야 땔수도있을 것입니다..어머님의 본적은 재혼한 부의 호적으로 입적이되어서 본적이 되었을터인데, 일단 전화로 문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