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주거침입사안과 보증금반환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의 합의조건이 보증금반환인만큼, 계약기간존속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증금반환이 여의치 않자 형사사안제기를 통하여 보증금회수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는 단순한 누수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단순 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주면 목적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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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일전에 누수로 인한 무단침입으로 고소 건에 대해 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때도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요.. 기억 하시는지요.
임차인의 요구사항이 2년 2층 사무실을 임대 하였으나 1년이 지났는데 8월 사무실에 누수가 심하여 비가 뚝뚝 떨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인 저희가 밤에 들어가 수리를 하고 벽지도 다시 마르고 임차인의 요구를 다 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처음엔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보증금 반납을 요구 하였으나
계약이 2년이라 그럴수 없다고 하니 그 보증금을 돌려 받을려고 우리는 경찰서에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 합의조건의 보증금 반납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의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기겠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사건 성립이 되기 어렵다고 보셨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 하고 합의를 할수 없다고 말 했습니다.
이들은 목적은 지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2년 임대차 계약에서 누수로 인해 해지를 할수 있나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거나,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 하다면 저희도 돌려주고 집 수리를 말끔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그만 하게 되었는데 그걸 누수로 자꾸 몰아 가며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무 조치도 안 한것도 아니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줬음에도 임차인이 그걸로 정신적 피해니 뭐니 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 합니다.
무단침입 고소는 이 임대차 계약 해지랑은 무관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려면 우선 계약이 완료 된후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민사 소송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던데 판례 설명도 같이 덧붙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자: 이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