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이재웅 등 1심 무죄
'불법'으로 궁지에 몰렸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타다가 그 동안 외쳤던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부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E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는 판단이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타다의 서비스 이후에도 지난해 서울 택시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타다가 택시에 끼치는 위험이 없다는 의미에서다.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장에서는 결과에 항의하는 고성과 욕설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재웅 대표는 선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쏘카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갑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업계는 결과에 항의하는 움직임을 예고했다.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