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
성 명 |
소 속 |
직 위 |
1 |
임채진 |
무 |
전 검찰총장 |
2 |
이인규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검사장 |
3 |
홍만표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수사기획관 |
4 |
우병우 |
대검찰청 중수1과 |
과장 |
고 소 취 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일부 검사, 판사들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악용된 결과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가 격고 있는 피해와 같이 사법 권력의 오,남용에 의한 결과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첨부한 사법피해를 격고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통한 사법피해를 간과할 수 없기에 상기 피고소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거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고, 다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본 소장을 제출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이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인맥을 이용 국가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 노력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지 않은 혜택을 상기 피고소인들의 위법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수사에 의해 송두리째 박탈당한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기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와 무리한 수사 진행의 결과 우리 국민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불행한 역사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포괄적뇌물죄”를 지은 “전직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라는 불명예와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는 좋지 않은 평가”를 세계인들로부터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상기 피고소인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익을 최우선하여야 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적 표상으로서의 가치와 국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과 국익을 도외시 한 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단지 수사의 편익과 성과에 집착하고 나아가 상업 언론에게 표퓰리즘적인 판단과 보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보장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27조의 헌법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헌법과 법률은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설립 이념이다.
그러함에도 상기 피고소인들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설립 이념에 대한 무 개념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자신들의 위법은 확정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위법이라 의심되는 것에 비하여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독과점 논리에 근거하여, 결국 “위법으로 위법”을 징치할 수 있다는 관행을 토착화시켰음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상기 피고소인들의 무 이해와 편의적인 준법 의지 및 안이한 정신자세가 그행위로 이어져 결국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통한 현제를 야기한 명백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 조직의 최고 지휘 체계에 있는 상기 피고소인이 이러할진데 그 그 조직의 말단에 이르러 그 심각함이 어떠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국가기소권”을 독점하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오,남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검찰 조직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피해는 첨부한 사례와 같이 현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기 피고소인들의 위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그들이 전직 대통령에 적용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사용하여 그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여 줄 것과 상기한 불행이 다시는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미래로 나아갈 국가의 명백한 지표를 분명히 하여 줄 것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일원으로 국민의 공복인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고 소 내 용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즈음하여 우리는 대검찰청 검찰총장 임채진,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수사기획관 홍만표, 중수1과장 우병우등 수사 지휘 및 조사등에 관여한 상기 피고소인들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27조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관련자들을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처벌하여 줄 것을 명백히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 김경한은 검찰총장 임채진등의 위법행위와 그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명시된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결국, 일국의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므로서,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에 이르게 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그 처벌을 분명히 요청한다.
또한 이들 각 자의 위법행위가 국가적 위상과 차기의 손상,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
상기 피고소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주요 고소 내용인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아래와 같으며;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의견으로 아래의 같은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보이나;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검사는 3일 오전 “피의사실공표 죄는 수사기관의 법익(수사권)을 보호키 위한 것이다”며 “법이 추구하는 법익 역시 ‘국가적 법익에 관한 때’로 돼 있다”고 말했다.(2009-06-03,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그 취지와 세부 규정이 아래와 같이 명백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 (수사기밀의 유지등)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형사소송법」제198조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시행일 2005.8.27]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준수사항)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상기 피고소인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 범한 위법의 사실 관계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상기 보도자료에 제기 된 “수사기능의 보호 목적”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그 법리에 근거하면, 전직 대통령의 위법으로 추정하는 확정되지 않는 사실 관계를 공표(피의사실 공표)한 것이 과연 얼마나 수사에 실익을 주었으며, 얼마나 “국가적 법익”에 이로움을 주었는지는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중 쌓은 전직 대통령의 경험과 국제적 인맥, 지혜를 활용하여 국익에 이바지 할 기회를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국가적 법익”을 상기 피고소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영구히 상실한 오늘의 결과를 갖게 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상기 피고소인들의 위법 행위는 수사과정에서 상기 피고소인들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근거한 신문 기사 몇 장만 들쳐 보아도 알 수 있는 명백한 형법 위반 행위이며, 거기 어디에도 상기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국가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가적 법익”을 위해 고뇌에 찬 성찰을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거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능의 보호 목적”이라는 상기 논리는 분명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확정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위법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 소환 과정을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적 법익’은 애시당초 고려된 적이 없었기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입으로 앞 세우며 오직 자신들의 치기와 공명심에 골몰한 나머지 국가적 자산인 전직 대통령을 한 줌 재로 만드는 오늘의 사태에 유발한 것이다.
“위법으로 위법을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상기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위법을 통해 그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비통한 현제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 행위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 그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 어
우리는 상기 피고소인들 중 일부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게 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표를 낸 것으로 모든 것이 용인된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위법이 내포된 것이며, 또 다른 헌법정신이 소멸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는 관대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잉태한 것이다.
자신들의 위법은 어떠한 경우든 수사권을 독점하는 자신들의 조직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범죄집단 같은 이기심이 오늘의 사태를 잉태한 것이다.
자신들은 위법을 하더라도 적당히 처벌받거나 사표 내면 그만이고, 변호사 개업하여 전관예우 받으며 또 다른 “회전문식 불법의 유통”이 가능한 법률 종사자들의 안이함과 집단 이기주의가 오늘의 사태를 잉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는 또 다시 오늘의 불행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또 다시 이러한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벌백계”의 정신과 관련 당사자들의 뼈를 깍는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시발점으로 전직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적 법익”을 위법 행위로 소멸시킨 상기 피고소인들의 행위를 헌법과 법률에 의거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한 치의 오차 없이 엄정히 처벌되어야 함을 명백히 한다.
<첨부>
1. 본 고소의 관련한 입증자료: 언론 보도내용 11부
- ‘盧 서면조사’ 수사기획관 문답, 2009.4.22, 연합뉴스, jesus7864기자
- 문제인. “검찰 비열하다”, 2009.4.23 YTN 박종혁 기자
- 검찰 ‘포괄적 뇌물죄 적용’ 좀 더 자신감, 2009.5.5 한겨레신문 김남일 기자
- 검찰, 노무현 ‘포괄적 뇌물 혐의’ 수사결과 보고, 2009.5.5 CNB뉴스 심원섭 기자
- 김경한 법무 “盧 신병처리 곧 결정” 2009.5.15, 아시아경제 김진우기자
- [사설] 뻔한 잘못도 아니라고 우기는 검찰, 2009.6.2 한겨레신문
- 검찰 브리핑에 비친 노무현 ‘도덕적 파탄자’, 2009.6.3,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
- 대비되는 노 전 대통령과 천신일 수사. 2009.6.3 석간 내일신문 이경기 기자
-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능 보호가 목적, 2009.6.3 파이낸셜뉴스 홍석희 기자
- 한겨레, ‘표적사정’ 맥락 못 짚고 검찰발표 의존, 2009.6.5 한겨레신문 박창섭기자
- 조선․중앙․동아의 증오․․․죽은 권력 물어뜯기로 지면 도배,
2009.6.5 한겨레신문 박창섭기자
2. 각 피해자별 고소장
2009. 6. 10
상기 공동고소인 좋은사법세상
회장 박경식외 회원일동
(연락처: )
참조 접수처
청와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대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소...를....고발...로.. 수정 하셔야...
여러 회원들의 중론을 모아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고소인들도 특정화하고요...필승
구수회님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노대통령 자살후 장례식 기간동안 검은옷을 입고 출근했지만... 이 고소에서는 일동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차라리 전직대통령이 아닌 사법피해자가 자살했다면 고소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분이 그 분보다 더 큰 억울함과 한을 안은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죽을수도 없다는 각오로 생계의 어려움속에서도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그리 쉽게 목숨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은 진실도 함께 땅에 묻어 버리는겁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목숨을 버린 전직대통령에게 너무 섭섭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겨레님 섭섭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일동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주의하겠습니다... 고소인 명단의 특정화도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진실도 함께 묻어 버리는것이고, 쉽게 목숨을 버린 전직대통령에게 너무 섭섭하지만 우리마져 침묵한다면... 하늘땅님.
저도 하늘땅님과 동감하여 함께 합니다.
한겨레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