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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직권취소 재량행위? 기속행위?
합격을 내품안에!! 추천 0 조회 101 06.02.27 20: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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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7 22:02

    첫댓글 취소 원인이 있잖아요..취소원인이 있으면 취소해야지 행정청 재량으로 취소 안 할수 없잖아요..혹시 원칙은 기속행위이고 예외적으로 재량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생각 했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책에 보면 허가의 대상에 원칙 사실해위 예외 법률행위 공법행위 밖에 없네요.

  • 06.02.27 22:04

    허가는 하명의 자식으로 하명이 공법상의 의무를 지우는데 그 공법상 의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해주므로 사법상 대상은 안될 것 같아요.. 제 논리가 맞는지 장담은 못하겠어요...^^;; 다음 분이 확답을....

  • 06.02.27 22:26

    직권취소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량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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