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I 촬영의 위험.
뇌와 척수 등을 검사할 때 쓰이는 의료기구인 MRI도
정식 용어는 ‘핵자기공명영상’이다.
그런데 ‘핵’이란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이란 용어를 빼고 ‘자기공명영상’이란 이름으로 의료검사를 한다.
이 기계에서 나오는 핵 방사선 역시 치명적이다.
가능하면 피해야 할 의료 검사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세포내에 있는 물의 수소와
산소 분자를 들뜨게 하여 그 움직임을 영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MRI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지구자기장의 5만 배에 달할 정도여서
기계 주변의 작은 금속을 날려버릴 정도다.
따라서 심박조율기나 삽입된 펌프 같은 금속삽입물이 있거나,
보청기 또는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세포내에 있는 물의 수소와
산소 분자를 들뜨게 하고 그 움직임을 영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동물실험에서는 자기장에 의해 암세포가 증식하기도 하고,
눈과 귀를 손상시키기도 했고, 사람에게는 두통과 화상,
섬유증, 폐소공포증, 혈전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촬영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고 있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MRI나 CT촬영을 할 때 투여하는 조영제와 폐소공포증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는 진정제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조영제는 신장결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전을 형성시켜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의료기기의 효용성이 과대 포장되면서
조기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 부작용의 피해자도 늘고 있다.
그리고 MRI가 많은 부분들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해도
모든 인체구조가 역시 섬세하게 다르고,
또한 면역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MRI의 소견과 환자의 증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사들은 대부분 기계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매년 국내에서만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여러 건 언론에 보도되지만 보도되지 않는
사망자와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에 발표된 식약청의 약물유해반응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조영제다.
서울대학교 약물유해반응 관리 센타의 자료에서도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보고 사례는 항생제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3위는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다.
미국식약청(FDA)도 MRI 조영제인 ‘가돌리늄’이나
‘마그네비스트’ 등이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부질환인 ‘전신섬유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MRI 조영제로 인한 관절염, 신부전증, 피부질환 등으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류의사들은 심지어 우울증이나 치매의 진단에도 MRI촬영을 한다.
뇌와 척수 등을 검사할 때 쓰이는 의료기구인 MRI도
정식 용어는 ‘핵자기공명영상’이다.
그런데 ‘핵’이란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이란 용어를 빼고 ‘자기공명영상’이란 이름으로 의료검사를 한다.
이 기계에서 나오는 핵 방사선 역시 치명적이다.
가능하면 피해야 할 의료 검사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세포내에 있는 물의 수소와
산소 분자를 들뜨게 하여 그 움직임을 영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MRI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지구자기장의 5만 배에 달할 정도여서
기계 주변의 작은 금속을 날려버릴 정도다.
따라서 심박조율기나 삽입된 펌프 같은 금속삽입물이 있거나,
보청기 또는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세포내에 있는 물의 수소와
산소 분자를 들뜨게 하고 그 움직임을 영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동물실험에서는 자기장에 의해 암세포가 증식하기도 하고,
눈과 귀를 손상시키기도 했고, 사람에게는 두통과 화상,
섬유증, 폐소공포증, 혈전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촬영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고 있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MRI나 CT촬영을 할 때 투여하는 조영제와 폐소공포증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는 진정제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조영제는 신장결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전을 형성시켜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의료기기의 효용성이 과대 포장되면서
조기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 부작용의 피해자도 늘고 있다.
그리고 MRI가 많은 부분들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해도
모든 인체구조가 역시 섬세하게 다르고,
또한 면역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MRI의 소견과 환자의 증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사들은 대부분 기계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매년 국내에서만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여러 건 언론에 보도되지만 보도되지 않는
사망자와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에 발표된 식약청의 약물유해반응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조영제다.
서울대학교 약물유해반응 관리 센타의 자료에서도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보고 사례는 항생제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3위는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다.
미국식약청(FDA)도 MRI 조영제인 ‘가돌리늄’이나
‘마그네비스트’ 등이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부질환인 ‘전신섬유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MRI 조영제로 인한 관절염, 신부전증, 피부질환 등으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류의사들은 심지어 우울증이나 치매의 진단에도 MRI촬영을 한다.
첫댓글 ct도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하네요..mri 안찍을수도 없고 문제네요
즐감합니다
위험성도 있고 저 엠알아이가 몸속 상태의 100%를 다 말해주는게 아니라고 합니다..정형학<정형외과>에서는 50%만 믿자고 하고 신경학<신경외과>에서는 100%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정형학은 허리디스크의 경우 물리치료나 신경주사..장기간 치료로 낫게하는 병원이고 신경외과는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의 경우 심한 통증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수술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의 경우 수술하면 그순간 그사람은 끝이라고 합니다.뼈와 뼈사이의 젤리같은 연골인 디스크가 약간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다리나 팔.어께에 전기가 오는 통증이 디스크 주증상인데 몇달간은 죽고싶을 정도의 통증이 옵니다만
3개월-6개월만 버티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나아지다가 그렇게 6개월만 더버티면..최초발병 1년만 지나면 완벽하게 나아집니다.근데 그게 평생 재발을 안하는게 아니라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 평생 관리해야 하는게 디스크입니다.감기걸리면 콧물.기침.열이 심하게 나다가 1-2주있으면 낫듯이 디스크도 3-6개월간 극도의 통증이 오는데 그것만 참으면 약간 나온디스크가 녹아서 없어진다는데 그기간동안 통증을 못참아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후 재발율이 자연치료후 재발율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 하네요.그럼 또 수술하려는사람이 있는데 수술은 두번까지 가능하고 3번째에는 쇠를 밖던가 디스크를 없애는 융화술을 한다니 신중히 결정들하세요
이제는 mri도 마음껏 찍을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