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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법원에서 압류올때..
불량푸우 추천 0 조회 297 05.12.05 19: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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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06 21:13

    첫댓글 어떠한것을 집행대상으로하여 집행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구요.. 본인외의 재산권에는 압류불가입니다. 다만, 동산압류시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고, 채무자의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집행은 합니다. 내꺼, 니꺼의 구분은 집행현장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 05.12.06 21:18

    1차 집행시 대부분 집행현장에 채무자쪽 부재중이면 집행불능시킵니다. 참관인을 확보해도 집행하는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각 관할법원)도 있습니다. 지급받는 급여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직접 수령받는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고용주)에게 소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월급이 아니면 고민하지 마세요.

  • 05.12.06 21:21

    정기적이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으로 옮기세요. 채무는 계속 늘것이며, 지금당장은 재산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생길 것이고, 추심담당은 계속 바뀔것입니다.

  • 05.12.07 22:34

    2차집행시에 집행관이 부재시 강제개문하여 유체동산압류합니다. 이때 본인것이 아닌것도 압류됩니다. 물론 나중이의신청해서 확인시켜주어야하는 부담도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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