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헌재, 마은혁
선고 2시간 앞두고 연기…
"최고 헌법 기관 권위·신중함 실종"
헌재, 이례적 선고 연기 이유는?
----3일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했다---
< 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다”
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이 사건을 급하게
심리하다가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리고,
‘여야 합의’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해 선고를 미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그래픽=정인성 >
◇헌재, ‘청구인 적격’ 쟁
점 빠뜨렸나
권한쟁의 사건의 청구인 적격 문제가
선고 연기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1일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
는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하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청구인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의결 없이도 가능하다”
고 주장하지만,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6일까지 청구인 적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설명하라”
고 요구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오늘 선고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최 권한대행 측 의견서가 접수돼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선고 전 당연히 조사했어야
하는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린 것
아니냐”
고 지적한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는지는 피청구인 측 신청이 없었어도
재판부 직권으로 조사했어야 하는
사항”
이라며
“재판부가 논점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 적격은 재판부가 논의 중인
문제”
라고만 했다.
◇“후보자 ‘여야 합의’도
확인 안 된 듯”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에서
이를 기각하고, 이틀 뒤 선고일(2월 3일)을
잡았다.
최 권한대행 측은
“합의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
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조차 3시간 만에 기각했다.
그런데 선고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헌재는 오후 1시쯤 갑자기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가 후보자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낸 경위를 오늘 중 정리해달라”
고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
며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아무런 답이 없다가 결국 선고 당일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야 합의 문제는 처음부터 핵심
쟁점이었다.
애초에 증인 신청 등을 받아줘 심리를
충실히 했어야 한다”
며
“헌재가 재판을 서두르는 바람에 괜한
논란을 자초했다”
고 했다.
◇“재판부 내에서
의견 첨예하게 갈린 듯”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충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잘못됐다”
고 선고하려면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이,
헌법소원에서
“임명 보류가 위헌”
이라고 선고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각각 필요하다.
한 법조인은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에 반대하거나,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같다”
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8인 체제’에서도 충분히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데, 굳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김정산
몇몇 헌법재판관은 위엄도 권위도 찾아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권위 추락은 예견된 것이었다.
해결사
철면피들이 철퇴 맞을까 눈치 보는 것이다.
김영기
중립성을 잃은 헌법재판소는 동네 반상회 결정보다
못한 재판소로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자유가좋다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MarineBoys
민주당 2중대가 무슨 헌법 최고기관???
그들중에는 50억이 아니라 100억 클럽 맴버들일듯
곰다이버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하려니까 말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
이젠 다 용서할 국민의 자세이니 제대로 법대로
말하길 바란다.
Duk
법 공부는 안 하고 이재명 눈치만 보느라고.
우전독조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완돌
헌재가 기본적인 청구인 적격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헌재 를 신뢰 할 수가 있는가?
선우 선민 할비
사법정의가 무너진 헌재재판관 자업자득이다.
이진숙 탄핵 인용한 4O들....
정확하네
탄핵감이네. 민주당은 뭐하네?
오병이어
급발진에, 갈팡 질팡에 , 판결함에 음주운전이
아니기를...
이러니 대법원(법원)을 불신하는 거 아니겠나.
만사에 신중하라!
Jazzmaster
문형배 소장님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하시면서
누구보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문제의식과 편향된
사법제도 개혁에 의지를 보이셨던 분이다.
부패한 정치인이야 몇년 후 선거로 끌어내리면
되지만, 재판과 선거의 의혹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이다.
부디 공정한 판단을 하시어 역사의 위인으로
남으셔야 한다.
deepimpact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것임!!
초등학생 잡고 물어 보아도 저건 이상한것임!!
좌쪽 재판소임!!
mylup
어처구니없는 편향성에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가는
헌법재판소가 어이없다.
IMM
봉숭아 학당보다 더 한심한 헌법기구.
그냥 폐기처분이 답이다.
술퍼맨
윤대통령 탄핵각본 완성 시키려 허겁지겁 서둘러
같은 끼리 끼워 넣으려고 했으나 그런 정체성
가진 끼리 끼워넣어 탄핵 인용한들 서부지법
사태보다 더 큰 사태가 발생할 것이 뻔~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anak
헌재의 저울을 아무도 안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