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 및 사망자 수 :
(3월 3주) 131건/543명 → (4월 3주) 21건/286명 → (5월 2주) 3건/88명
**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20. 0시 기준)
○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하였다. (☞ 붙임3)
○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 또한,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접촉면회 대상 및 방역수칙 >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수칙 : △ (면회전) 사전예약, 1회당 면회객 제한(4명,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PCR 또는 RAT를 통한 음성 확인 등 △ (면회중)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 (면회후) 면회공간 소독, 최소 15분 이상 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