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위험행위에 관하여...
공도(公道)상에서 1대든 2대 이상이든 윌리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가끔 주변에서 여러 대가 Racing 하듯 주행 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때 자동차(이륜차 포함)들은 운행(Driving/Riding)이 아니라 경기장의 Racing(경기)으로 이때 운전자(Driver/Rider)들은 Racer(선수)로 공도 상에서는 단속됨이 마당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교통법 제46조는 “공동의 행위” 금지가 아니라 “공동위험행위의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대 이상의 이륜차 대열이 신호를 지키며, 정상적 진행 중이라면 단속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 “아닌데 억울한 단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도 사람이고, 아직 우리 사회는 이륜차에 대해 규제일관주의로 평소 사륜차 위주의 교통문화 발전은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 직무 또한 많은 오해와 모순 속에서 처리되다보니 죄 없는 Rider분들이 갑작스러운 황당한 누명을 당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저 역시 당할지 모르겠으나 인내를 가지시고, 상황을 잘 해명하신다면 특별히 이륜차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는 경찰관만 아니라면 우연과 필연은 분명, 잘 구분되어 없는 죄를 만드는 억울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 Code46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조항은 문구 그대로 “위험행위를 했느냐?”입니다.
만약 무조건 2대 이상의 주행을 불법으로 단속하려 한다면, Code46 내용을 “공동운전행위의 금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하루에도 주변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동일 업무상, 혹은 우연치 않게 도로상에서 곁에 정지만 해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심지어 집안 일로 형제의 2대 이상의 운전행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단속은 무질서가 대상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경찰의 당연한 직무이고, 사회질서를 위해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만 평소에도 과로에 힘겨운 현 경찰의 업무가 걱정이라 언제까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즉,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발전을 유도하지 못하고, 매년 연례적인 행위적, 단속에만 국력을 소비하고 있는 과거 그리고 현 고위층들의 사고가 문제이며, 다시한번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Rider 여러분!
이럴 때 일수록, 우리 Rider분들은 무질서의 대상이 아닌, 솔선수범의 바르게 타는 Rider들 임을 사회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이륜차에 대해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선의 지름길”로 우리 Rider 모두, 각고의 노력을 그리고, 동호회 단체별로 실천함으로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통행규제 완화를 앞당길 것이며, 나아가 우리 이륜문화발전에 큰 기여로 적용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해는 www.code63.com게시판에서 검색 및 질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첫댓글 도로교통법 46조에 대하여 덕분에 공부 잘하고 갑니다...갑사합니다. "공동위험행위" 조항이 우연하게 롯시46번 이군요! 외우기도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