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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자 김관영의원이 다음의 제안으로 소추안이 발의 가결이 되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렁뚱땅 가결문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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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공무상 비밀문건이 뭔지?
연설문 쪼가리 아닌가요???
정책이나 고위인사 간여한적이 없다하지 않았나요?
최순실하나로 인사가 결정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수십억 수백억이 공익재단아닌가요? 그건 역대정부에서도 있었던일이 아닌가요?
동계올림픽도 있고 좋은일 한번 해보자고 나선일에 기업도 예스 아니오 할수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사업특혜 강요는 뭔가요?
당연 대통령입장에서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규정과 위반을 모를 정도로 아둔하다고 저들은 생각하는건가요?
또 보고있는 눈들이얼마나 많은데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대통령이나 인사 총무처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최순실이 했다는 증거가 있는가요?
대통령이 공무원 인사는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농단입니까?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에 금품 출연을 강제
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
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청문회때 보니까 어떤 기업 총수도 강제로 낸적 없다 한것 같은데 왜 강요했다고 적시하는 거죠?
갖다붙인 표현같은데요! 아주 두리뭉실하게 쓴 표현 같습니다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언론 권력이 대통령보다 더 센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 탄압이 가능하고 신문사 사주에게 압력을 넣으면 요즈음 같은 언론권력이 센 세상에 그게 가능한가요?
벌떼처럼 단독 보도로 가득찰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그 당시 가슴아프고 찢어지는 슬픔없었던 사람들이 있나요?
워낙 대형 민간인 사건이라 국가적으로 대처할 시스템이 제대로 가능한가요?
그게 대통령이라고 가슴아프지 않았을 까요?
보도도 오보가 있었고 여성대통령이 지시하는 것 말고 뭘 더해야 하나요?
7시간동안 다른 국회의원이나 인천시장 그지역 국회의원등도 직무유기인가요?
다른지역 정치인들도 무얼하셨나요??
다들 그순간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빠른 구조말고 바라는게 뭡니까?
대통령이 잠수복입고 뛰어들어야 했나요???
이걸 직무유기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가설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여러 그룹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주었습니다.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민원이라니오?
대통령이 경제를 위해 기업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직권남용이라니요? 뇌물죄라니오?
그리고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이 공익재단이라는 데 사적 이익을 추구하나요?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받도록 하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과정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제작비를 수수하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납부한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작은 중소기업에 뭘 얻어먹을게 있다고 직권남용및 강요죄를 들먹이십니까?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서 지인에게 뭘 물어본게 죄가 됩니까?
47문건이 공무상 비밀 어떤건지요?
연설문이 공무상 비밀입니까?
신문 기사만으로 쓴 탄핵소추안 제안내용인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행위가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등이 경제․금융․문화․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공무원들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습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것입니다.
기사내용 + 촛불만가지고 쓴 탄핵소추안이라 생각되는데 여러분생각은 어떠신지요???
첫댓글 때법으로 선동하다 때법으로 망할거다
촛불들고 발광한걸 전국민의 뜻이란다
참다참다 못참아서 태극기가 폭팔했다
우리님 지키려고 태극기가 모여드네
방방곡곡 탄핵무효 탄핵기각 국회해산
혼신으로 지켜낸다 박근혜! 대통령!!!!!
명쾌한 분석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침묵하는 민심이 태극기들고 대한문 서울시청을 달려 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조목조목 빨간 글로 정확하게 반박했군요.
이런 것도 제안인지 정말 개가 웃고 소도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줬더니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대한문 광장에서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그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합니다.
과유불급이지요. 꼭 그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