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호 회계사 우리회계법인
일반적으로 'Invoice'라 함은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했다는 뜻을 판매 측(수출업자)이 구매 측(수입업자)에 전달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송장(送狀)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산서나 청구서의 기능도 지니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인보이스라고 쓰이기도 한다. 판매 측이 보내는 인보이스는 발송한 화물의 내용 명세서이며 거래 계산을 밝힌 계산서 겸 대금 청구서이기도 하다. 구매 측에 있어서는 선적, 보험, 하환(荷換) 등의 계약 이행을 명시한 상업문서이며, 또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 신고서에 첨부되는 중요 서류로도 쓰인다.
지난 2019년 8월 14일 캄보디아 경제 및 재무부(Mo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가 발행하는 적정한 Invoice의 사용에 관한 시행령(Prakas 723)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 적용 대상
본 시행령은 캄보디아 세무당국에 등록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캄보디아 납세자는 그 규모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그리고 대규모 납세자로 구분(하단 참조)된다. 중규모 및 대규모 납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등록된 납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VAT Invoice)를 발행해야 하며, 등록된 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업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등록된 납세자인지와 무관하게 상업계산서(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 세금 계산서(VAT Invoice)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
ㅇ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록된 납세자의 이름, 주소 및 세금등록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ㅇ 시간 순으로 표기된 발행 번호
ㅇ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ㅇ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이름, 주소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등록번호(TIN))
ㅇ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역, 수량 및 판매 가격
ㅇ 거래세(부가세, 공공조명세, 특정상품세 및 숙박세)를 제외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ㅇ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개별 거래세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라인에 부가세와 구분하여 표시 (관광숙박업, 통신업, 주류 및 담배 유통업의 경우에는 관련 세금을 세금 계산서에 표기를 해야 하므로 기존의 세금계산서 양식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ㅇ 공급하는 자의 이름과 서명
□ 상업계산서(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
ㅇ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록된 납세자의 이름, 주소 및 세금등록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ㅇ 시간 순으로 표기된 발행 번호
ㅇ 상업계산서 발행 날짜
ㅇ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이름, 주소
ㅇ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역, 수량 및 판매 가격
ㅇ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모든 세금을 포함한 가격
ㅇ 공급하는 자의 이름과 서명
□ Invoice의 작성 방법 및 보관
□ Invoice 작성 면제
새로이 제정된 시행령(Prakas 723)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기관 및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기타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회사들은 계산서 발행을 면제받는 대신에 적절한 회계 기록 및 근거 서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국세청(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은 업체별로 계산서 발행 면제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