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부모님의 회생 파산을 진행하였습니다.(진행완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도 쓰러지셔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금융조회중 재산은 없으며 부채만 확인하게되었습니다. (아직 금융사에서확인중으로 뜸) --- 대부금융 4건 나온금액 1200만원정도 되네요.
이럴경우 상속포기를 어떻게 진행하면좋은지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연달아 잃은 슬픔도 지나기전에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걱정이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상속포기 또는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사실을 안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