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諫院), 미원(薇院)이라고도 한다. 사헌부·홍문관과 함께 대간 또는 3사로 통칭되었다. 1401년(태종 1)에 의정부제의 정비에 따라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문하부낭사의 직장에서 연원된 것이었다. 문하부낭사는 고려 성종대에 문하부를 설치하고, 정3품 산기상시(散騎常侍 : 또는 상시) 이하의 관원을 편제시키고 간쟁(諫諍)·봉박(封駁)을 관장하게 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문하부낭사는 고려 정치체제의 변동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개창과 함께 고려의 문하부낭사제를 계승했다. 그러나 1401년에 문하부의 혁파와 함께 사간원으로 계승되면서 독립관아가 되었다. 이당시 사간원의 직장과 관원을 보면 직장은 그대로 계승되었지만 관원은 대폭 감축되고 간소화되었다. 즉 좌·우 산기상시, 내사사인, 기거주가 혁거되었고, 좌·우 간의대부가 좌·우 사간대부(司諫大夫)로, 직문하가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좌·우 보궐이 좌·우 헌납(獻納)으로, 좌·우 습유가 좌·우 정언(正言)으로 각각 개칭되는 등 7관직 11명이 4관직 7명으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사간원관이 대폭 감소된 것은 태종의 왕권강화 도모와 관련된 사간원의 약화책에서 기인되었다.
사간원의 법제적인 기능을 보면, 성립 때는 간관으로서의 기능만이 계승되어 간쟁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왕명·문서의 출납업무는 승정원으로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기능이 1466년(세조 12)에 간쟁·봉박으로 정리되면서 개정되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면서 후기까지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간쟁은 왕에 대한 언론으로서 왕의 언행과 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이고, 봉박은 일반정치에 대한 언론으로 그 대상은 그릇된 정치와 부당·부적합한 인사 등이었다. 즉 사간원의 제도상 직무는 왕과 정치에 대한 언론이었으나 실제 기능은 법제적인 언론활동은 물론,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전개되었다. 언론활동은 크게 간쟁·탄핵·시정·인사 등으로 구분되었다. 국왕을 대상으로 한 언론인 간쟁은 제도상으로는 사간원 고유의 기능이지만 사헌부·홍문관에서도 행했다. 탄핵은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으로 부정·비위·범법한 관원을 논란·책망하여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시정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의 시비를 논하여 바른 정치로 이끌어가는 언론이었다. 인사는 부정·부당·부적합한 인사를 막아 합리적·능동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언론이었다. 또한 사간원관은 왕이 중신을 접견하여 정치적 보고와 자문을 받는 조계(朝啓)·상참(常參)에 참여했고, 의정부·6조와 함께 정치와 입법에 관한 논의에 참가했다. 왕을 모시고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과 세자를 교육하는 서연에 입시했고, 왕의 행행에 호종했다. 또 사헌부관원과 함께 5품 이하 관인의 제수와 관련된 고신(告身)과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의첩(依牒)을 심사하고 동의했다.
이러한 사간원의 기능은 대개 사간원 단독으로 전개했지만, 사안이 중요하거나 사헌부·홍문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간합사나 3사합사로도 전개했다. 사간원의 기능발휘는 조선 일대를 통하여 국왕의 대간에 대한 인식·대우, 의정부나 비변사의 대두, 당쟁, 세도·외척정치의 운영, 정치분위기 등과 관련되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신축이 반복되면서 대체로 본래의 정신·기능에 부합되어 전개되었다. 사간원의 직제는 성립 때는 좌·우 사간대부(각 1명, 정3품 당상), 지사간원사(1명, 종3품), 좌·우 헌납(각 1명, 정5품), 좌·우 정언(각 1명, 정6품)이 있었다. 이 직제는 그후 정치적 변동에 따라 관원의 수가 축소되고 명칭이 개변되었다.
사간원을 포함한 3사 활동의 중심이 된 탄핵활동은 그 직무의 보장·장려와 관련되어 면책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물론 풍문에 의해서도 행했는데, 이때 탄핵을 받은 관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이 중지되고 다시 직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수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간원의 관원은 가계가 좋고 재행이 뛰어난 인물을 제수했다. 사간원관은 홍문관·사헌부관과 함께 체직·승자에서 의정부·6조 관원에는 뒤떨어지나, 그외의 같은 품직보다는 우대되고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그중 정5품의 헌납과 정6품의 정언은 대개 같은 품직인 의정부·6조 직에 체직되었다가 같은 직에서 2년 6개월 미만의 근무 후 정4품과 정5품에 승자·승직되었다. 사간원관은 사헌부관과 함께 대간이라 통칭되면서 모두 고과(考課)를 받지 않았고, 당상관도 이들의 인사에는 정중히 답례할 것이 규정되는 등 우대를 받았다. 특히 사간원관은 언론의 대상이 국왕이었음과 관련되어 사헌부관이 제수되지 못했고, 정6품 정언은 처음 소속된 관아의 지위에 따라 사헌부감찰의 하위에 놓였지만 1471년(성종 2) 이후에는 상위로 개선되었다. 또 사간원관은 사헌부관이 부 내에서의 근무시에 상관·하관의 위계와 질서가 엄격했음과는 달리, 상관·하관 사이에 격의가 없었고 직무중에도 음주가 허용되는 등 분방했다. 사간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부 소속의 도찰원으로 개편되면서 소멸했다.(→ 문하부, 3사)
韓忠熙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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