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관 스프링클러 설비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는 제13조 내지 제23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2001.7.27, 2002.4.12>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소 방 대 상 물 |스프링클러 헤|
| |드의 기준개수|
+-------+----------------------------+----------------------+-------------+
|지하층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특수가연물을 저장·취 | 30 |
|을 제외|포함한다) |급하는 것 | |
|한 층수| +----------------------+-------------+
|가 10층| |그 밖의 것 | 20 |
|이하인 +----------------------------+----------------------+-------------+
|소방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슈퍼마켓·도매시장·백| |
|상물 |생활시설·판매시설 또는 복합|화점·소매시장 또는 복| |
| |건축물 |합건축물(슈퍼마켓·도 | 30 |
| | |매시장·백화점 또는 소| |
| | |매시장이 설치된 복합건| |
| | |축물을 말한다) | |
| | +----------------------+-------------+
| | |그 밖의 것 | 20 |
| +----------------------------+----------------------+-------------+
| |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 | 20 |
| | |터이상의 것 | |
| |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 | 10 |
| | |터미만의 것 | |
+-------+----------------------------+----------------------+-------------+
| 아파트 | 10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 | 30 |
| 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
+-----------------------------------------------------------+-------------+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 |
| 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
| 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제5조제2항 및 제4항중 "제6조제2항"은 "제14조제2항"으로, 제5조제6항제8호중 "제6조제1항제14호"는 "제14조제1항제7호"로 본다.<신설 1993.11.11, 1998.5.12>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2001.7.27>
1. 삭제<1993.11.11>
2.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12킬로그램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분당 80리터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 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13조제2호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6. 충압펍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본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10m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P=p₁+p₂+1 kg/㎠
P : 필요한 낙차(kg/㎠)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1993.11.11>]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 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2001.7.27, 2002.4.12>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계단실형 아파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고, 복도형아파트등 그외의 아파트는 2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한다.
4. 유수검지장치등은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등을 기계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의한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16]
[제16조에서 이동<1993.11.11>]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이하로 할 것. 다만, 2개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15조제4호의 기준에 의할 것
[전문개정 1984.8.16]
[제17조에서 이동<1993.11.11>]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경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접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5의<%생략:별표5%> 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1초당 6미터,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초당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3.11.11, 1998.5.12, 2002.4.12>
②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9.12.31>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分岐)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 스프링클러에 격자형 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口徑)등을 수리학(水理學)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放水壓) 및 방수량(放水量)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伸縮)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고사용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나. 진폭을 5밀리미터, 진동수를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부터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4천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③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3.11.11, 2001.7.27, 2002.4.12>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밀리미터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오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 소화전 호오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8.5.12>
1. 삭제<1998.5.12>
2.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입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⑤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1.11, 2001.7.27>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에 8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⑦입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4.1>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11.11, 1998.5.12, 2002.4.12>
⑩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8.5.12>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본다. 다만,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5.12>
[전문개정 1984.8.16]
[제18조에서 이동<1993.11.11>]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2002.4.12>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5. 그 밖의 음향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1993.11.11>
③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2002.4.12>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5. 화재감지기회로에는 제88조의 기준에 의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16]
[제19조에서 이동<1993.11.11>]
제19조 (스프링클러헤드)
①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미터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②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미터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정높이가 13.7미터이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③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무대부·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미터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미터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미터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이하)
④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⑤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미터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섭씨 121도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5.27, 1998.5.12>
+------------------------+-------------------+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 시 온 도 |
+------------------------+-------------------+
| 섭씨 39도미만 |섭씨 79도미만 |
+------------------------+-------------------+
| 섭씨 39도이상 섭씨 64 |섭씨 79도이상 섭씨 |
| 도 미만 |121도미만 |
+------------------------+-------------------+
| 섭씨 64도이상 섭씨 |섭씨 121도이상 섭씨|
| 106도미만 |162도미만 |
+------------------------+-------------------+
| 섭씨 106도이상 |섭씨 162도이상 |
+------------------------+-------------------+
⑥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8.5.12, 2002.4.12>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반자·선반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밑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정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정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천정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나. 천정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정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 4.5미터미만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미터이상 9미터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게도록 3.6미터이내마다 설치할 것.
⑦제6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정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8.5.12>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
|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
| |이의 수직거리 |
+----------------------+---------------------+
|0.75미터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0.1미터미만일 것 |
+----------------------+---------------------+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0.15미터미만일 것 |
+----------------------+---------------------+
|1.5미터이상 |0.3미터미만일 것 |
+----------------------+---------------------+
[제20조에서 이동<1993.11.11>]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3호·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에서 이동<1993.11.11>]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②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제3항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전문개정 1993.11.11]
[제22조에서 이동<1993.11.11>]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③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1993.11.11]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1993.11.11>]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10조의2의 기준에 의한 배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1993.11.11]
제23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①삭제<1993.11.11>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2001.7.27>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닥트·목욕실·변소·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정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 미만인 부분
나. 천정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정·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미터미만인 부분
7.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인 부분
8. 펌프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③제19조제6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4.8.16, 1993.11.11, 2001.7.27>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미터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방수량이 1분당 8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23조의2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산업용 스프링크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1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4 (설치장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영업장의 홀, 구획된 각 영업실, 영업장의 통로, 주방, 보일러실 및 탈의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12]
제23조의5 (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제1호외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 또는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을 말한다. 이하 "표준형헤드"라 한다)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6 (가압송수장치)
①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은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4조제2항의 규정은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12]
제23조의7 (배관 및 밸브)
①제7조제1항의 규정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4.12>
②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유수검지장치의 순에 의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3. 가압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배관 및 밸브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및 제3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으로 하되, 배관의 안지름은 주배관의 안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⑦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는 반사판 및 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2.4.12>
[본조신설 1998.5.12]
첫댓글 퍼갈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