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또 청주지법에서 성씨를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전에 대전지법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주심 판사가 "대법원 예규는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해석해 보면
주심판사는 해당 대법원 예규가 법률적 판단을 통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호적의 정정은 개별적으로 법원의 허락 내지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대법원 예규가 폐지된다면 법원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쉽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서 편의를 봐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대로 호적이 폐기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면 성씨 표기의 문제에서 또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그전에 확실한 해결이 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호적 정정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한자의
원음에 따라 표기하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판결이 나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재판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한번 문화류씨 대종회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종회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지 등의 정보를 알려줄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최대한 자신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들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관련 정보를 더 아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 이곳에 소개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사 =============================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청주지법>(종합)
[연합뉴스] 2007년 04월 30일(월) 오후 05:09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유모(65.충주시)씨가 `유씨'를 `류씨'로 표기하도록 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항고심에서 "사건 당사자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李씨, 柳씨, 羅씨'인 경우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예규 제520호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효"라고 덧붙였다.
금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적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법원 예규 등이 전반적으로 정비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동건 판사는 "대법원 예규는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2년 호적 성명란에 한자는 `柳○○"로, 한글은 `류○○'로 기재된 유씨는 지난 2월 2일 호적 성명란의 한글 성명이 `유○○'으로 한자이름과 병기된 것을 발견하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첫댓글 대전지법, 청주지법 판결을 존중 합니다. 앞으로는 백년 천년 후에도 ~ 논란없이 "류"柳(Ryu)로 더이상 흔들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