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 시행에 따른 안내
다음와 같이 2008학년도 1학기부터 본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자격증(이수증) 관련 교과목
2. 실험 · 실습 · 실기 교과목
3. 수강인원 19명 이하의 소형강좌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과목
② 상대평가 시 성적평가 등급의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등급별 분포>
등 급
A ~ A+
B ~ B+
C+ 이하
분포도(%)
35%
30%
첫댓글 저도 이 공지사항을 읽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전체과목이 상대평가 대상이고 그중 자격증 관련 교과목 외 기타 요건으로 보면 절대평가가 가능한 것도 같고....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햇갈립니다.
첫댓글 저도 이 공지사항을 읽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전체과목이 상대평가 대상이고 그중 자격증 관련 교과목 외 기타 요건으로 보면 절대평가가 가능한 것도 같고....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