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연인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판례에 따르면 기관 그 자체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②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와 통설은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 행위라 보여질 때는 실질적 직무집행 여부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집행이라 본다
④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량권을 부당히 행사함에 불과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고의·과실은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 국가 등의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고의·과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조영석]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678 판결 【손해배상(기)】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령이 군교도소나 미결수용실(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계 감호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 수용자들을 격리보호하고 교정교화함으로써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도소 등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부수적으로는 그 수용자들이 탈주한 경우에 그 도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적 범죄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의 인명과 재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 수용자들이 탈주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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