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남초등학교 25회 광주권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이서남초등학교 25회 광주권 동창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이서남초등학교 25회 동창생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아름다운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
제 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14명으로 하며, 정례회의 연속적 2회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회원의 구분을 달리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준회원 : 정회원을 제외한 입회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입회 및 탈퇴】
1. 이서남초등학교 25회 졸업 또는 해당 입학생으로 한다.
2.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단,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동창회에 재가입 시 총회에서 의결하며 재가입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3. 회원 간에 심대하게 화합을 해치는 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회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제7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의결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의 일반사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회 의
제9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1회 11월에 개최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4. 회무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결은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결정
2.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
3. 임원 선출 및 회칙 개정
4. 기타 동창회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11조 【정례회】
1. 본 회는 격월(2개월)로 정례회를 개최한다.
2. 정례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회의 의장이 된다.
3. 정례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진이 결정하여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임원진 합의에 따라 열린다.
3. 임원회는 총회 및 정례회에 부의하는 의안 심의 및 토의 안건을 책정한다.
제 5장, 운 영
제13조 【운영회칙】
본 동창회 운영은 회원의 자주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 신의와 신뢰를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
제 6장, 회 비
제14조 【회비】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2. 정기회비 : 정회원은 매월 20,000원의 회비를 정례회의 시 까지 납입한다. 단, 회원의 신상에 특별한 상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특별회비 : 제2항의 회비 이외에 사업수행 상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찬조금 :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탁한 금액은 찬조금으로 수납한다.
5. 제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탈퇴할 경우 이미 납입한 회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 【회비의 사용】
본 회의 회비는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경 조사비로 사용한다.
제 7장, 경 조
제16조【경 조 위문】
본 동창회의 경조 또는 상병에 관한 경조금 또는 위문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사 : 회의 재정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개별로 한다.
2. 조의 : 회원 및 회원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부모, 자녀 한함) : 조화 1점
3. 위문 : 임원회에 따라 사회통념상 범위로 하고 사후 정례회에 보고한다.
4. 본인, 자녀결혼, 기타 경조 : 회의 재정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개별로 한다.
부 칙
① (회계년도) 본 동창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시행일) 이 회칙은 2009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③ (정회원) 고영관, 김종구, 김춘심, 박제균, 박정모, 서동규, 심갑환, 이자순,
정병중, 정복균, 정일택, 최미남, 한명선, 홍천동(무순 14명)
④ (경과조치) 이 회칙의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재정 상태 경과보고
화순읍_무등숫불갈비식당(‘08.12.21)
○ 참석인원 : 15명
- 동규, 일택, 명선, 천동, 병중, 복균, 자순, 종구, 제균, 갑환, 정모, 일두, 운용, 미남, 순화.
○ 수입금액 : 330,000원
- 회비갹출(11명) 330,000원, 갹출제외 4명
○ 지출금액 : 274,000원
- 1차 식당 274,000원
- 2차 노래방 0원(찬조지출 _ 정일두)
○ 차감잔액 : 56,000원
○ 이월금액 : 56,000원
광주하남_화석시대식당(‘09.3.14)
○ 참석인원 : 11명
- 제균, 병중, 종구, 명선, 정모, 갑환, 일택, 복균, 자순, 운용, 춘심.
○ 수입금액 : 240,000원
- 회비갹출(8명) 240,000원, 갹출제외 3명
○ 지출금액 : 282,000원
- 1차 식당 149,000원
- 병문안(서일, 미남) 133,000원
- 2차 라이브까페 0원(찬조지출 _ 김종구)
○ 차감잔액 : -42,000원
○ 이월금액 : 14,000원
광주두암동_두암골민물장어식당(‘09.5.1)
○ 참석인원 : 14명
- 자순, 갑환, 제균, 종구, 명선, 천동, 동규, 병중, 정모, 복균, 영관, 삼덕, 춘심, 미남
○ 수입금액 : 410,000원
- 회비갹출(11명) 330,000원, 갹출제외 3명
- 찬조금(고영관) 20,000원
- 2차 노래방 수입금(출전선수들 찬조) 60,000원
○ 지출금액 : 420,000원
- 1차 식당 270,000원
- 2차 노래방(풍암지구) 150,000원
○ 차감잔액 : -10,000원
○ 이월금액 : 4,000원
광주상무지구_강촌식당(‘09.7.24)
○ 참석인원 : 12명
- 병중, 일택, 제균, 천동, 종구, 복균, 자순, 갑환, 정모, 운용, 금님, 미남.
○ 수입금액 : 580,000원
- 회비갹출 310,000원(30,000*9명+20,000*2명), 갹출제외 1명
- 특별회비(음식값) 갹출 70,000원(10,000*7명)
- 찬조금 200,000원(박정모, 심갑환)
○ 지출금액 : 296,000원
- 조화비용(이자순,부) : 100,000원
- 1차 식당 196,000원
○ 차감잔액 : 284,000원
○ 이월금액 : 288,000원
광주문흥지구_대덕회관(‘09.9.19)
○ 참석인원 : 12명(14명)
- 복균, 명선, 자순, 일택, 종구, 갑환, 영관, 정모, 미남, 춘심, 제균, 동규.
○ 수입금액 : 660,000원
- 회비갹출 560,000원(40,000*14명)
- 특별회비(음식값) 갹출 100,000원(10,000*10명)
○ 지출금액 : 184,000원
- 1차 식당 184,000원
- 2차 ~ 4차 0원 (7080부터 노래방 꼬치집까지 골든벨 _ 홍천동)
○ 차감잔액 : 476,000원
○ 이월금액 : 764,000원
- 총결산 -
○ 수입 2,140,000원 - 지출 1,456,000원 = 보유잔액 764,000원
* 회칙 및 재정보고를 해준 정복균 총무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5회 모임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은 종구, 재균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장단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