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이 바뀌고
호적법이 바뀌고
하여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만큼 변하는 세상에 얹혀 살아가고있다.
수일전
뭐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알겸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러갔다.
주민등록이란 용어가 사라졌다.
난 벌써 구시대 사람 취급을 받는 순간이다.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신청해야한다.
어느 동회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건 참 편리했다.
받아든 순간 손자들의 이름이 없어 서운해 왜 없냐고 물어니
"가족관계는 부모 자기와처 그리고 자식만 나온단다"시집간 딸 이름도있는건 또 전과 달라졌다.
그러면 손자 이름을 볼려면 뭘 열람하면 되냐니깐
"제적등본"을 발급하란다.
여러분! 나도 중간쯤은 좀 트인사람인데 제적등본이라? 얼른 이해가 안갔어요 솔직히.일단 한통 발급 받아와서 차근차근 훑어봣죠.
근데
집사람 시집 올때 장인이 안계셔서 큰처남이 호주였거든요.
이름이 정관(鄭灌)인데 "정권"이라고 되어있어서 이놈을 고친 얘기를 하고자한다.
시청으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곧 수정이 되었다.
여러분
꼭 한번은 열람해보세요.
잘못된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아들 손자대(代)에 내려가면 관인지 권인지 모르기땜에 외가쪽 어른 함자를 잘못알고 그냥 넘어갑니다.그러니 선학재 오시는 여러분 꼭 제적등본도 열람해서 챙겨보세요.
그리고
제적등본(除籍謄本) 처음듣죠.
종전의 호적등본과 같은 성격도 아닌 비슷한건데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가족관계에서 없어진 가족의 이름을 적어둔곳 쯤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즉 부모,나,나와처(이혼하면 처가없을수도있음),자식외의
처가쪽 며느리,사돈쪽.손자까지 기록이 있는것이 제적(내 호적에서 제외된사람)등본입니다.나름대로 설명을해도 어렵네 하여간 동회 가셔서 꼭 발급해보고 점검해두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요즘 동사무소에 갈 일 없으니 알 수가 있나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많으신 분은 법원이나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도 열람할 필요 있습니다. 전산화 하면서 한자 모르는 젊은친구들이 작업 하다보니 잘못된 글자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