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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배 포 일 |
12월 9일 / (총 7매) |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
과 장 |
고운영/ 배근량 |
전 화 |
02-380-2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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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김창훈/ 이연경 |
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대상자 주소지로 접종안내문 발송 중, 12월 16일부터 사전예약 - - 관련 문의 ☏1644-2111 심평원 콜센터 -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개시일인 12월 16일에 앞서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접종대상자 주소지로 발송한다고 밝힘
○ 예방접종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약 590만명으로, 지난 1년 간 (‘08.10월~’09.9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 만성 심혈관군 등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임 <참고자료1. 참조>
※선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원> 진료비 청구자료 근거
○ 예방접종 접종대상자를 확인하고 싶거나 및 안내문을 다시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 1644-21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 센터에서 상담
※ 홈페이지에서는 질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접종대상 만성질환자 여부만 확인 가능
※ 개인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원할 경우 회원가입, 공인인증 절차 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이 동의할 경우 진료 받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공인인증 절차 후 조회 가능함.
○ 예방접종 접종대상 만성질환자는 ‘09년 12월 16일부터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예약하거나 온라인(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등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함(접종시작 시기는 2010년 1월 1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위탁의료기관 검색: 관할보건소 및 ☎129 ☎1577-1000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예방접종대상 만성질환자는 해당 질환을 진료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부받아, 12월 30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사전예약 가능(방문 예약만 가능)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
접종대상자 |
사전예약 개시일 |
접종시작 시기 |
접종 시 준비사항 |
위탁의료기관접종비 |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포함) |
2009.12. 16~ |
2010. 1. 18~ |
접종안내문 및 신분증 지참 |
15,000원 동일 |
※ 접종시작 시기는 백신 생산 및 검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종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
○ 2010년 1월 중순 이후 만성질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접종되는 백신은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역증강제 포함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허가하기로 잠정 결정함(12.8일)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2010년 1월 초 관할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 일정 안내가 이루어지고, 접종은 1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함.
○ 자치단체별로 접종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동별 분산접종 및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전에 예약한 날짜와 시간을 지켜 방문해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함.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예방접종안내 >
접종대상자 |
접종안내 |
접종시작 시기 |
접종장소 |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
2009.1월 초 자치단체 홍보 |
2010. 1. 25~ |
관할 보건소 |
※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기관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12월 16일부터 위탁의료기관 예약을 통해 1월 18일부터 접종 가능(접종비 15,000원 본인 부담)
○ 특히 고령자의 경우 추운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거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종을 받지 말고 접종당일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음
<참고자료 1> 예방접종 대상 만성질환 세부 진단명 및 상병 코드
질환군 |
세부진단명 |
만성호흡기 질환 |
1) 만성 기관지염(J41,J42), 폐기종(J43), 만성폐쇄성 폐질환(J44) 2) 천식(J45,J46), 기관지확장증(J47) 3) 진폐증(J60-J67) 4) 흡인성 폐렴(J68-70) 5) 간질성 폐렴(J80-82, J84) 6) 기타 호흡기 장애 (J95, J96, J98, J99) 7) 폐결핵(A15, A16, A19) |
만성심혈관 질환 |
1)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I05-I09) 2) 합병증을 동반한 고혈압 (I11-I13) 3)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4) 심장막염 및 심내막염 (I30-I33) 5) 비류마티스 판막 장애 (I34-I39) 6) 심근염 및 심장근육병증 (I40-I43) 7) 부정맥 질환 (I44-I45, I47-I49) 8) 심부전 (I50) 9) 선천성 심질환(Q20-Q28) |
만성신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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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 신부전 환자 (N18,N19)-투석환자 포함 2) 신장 이식 환자(Z94.0) 3) 신증후군 및 만성 사구체신염 (N01,N03-N08) |
만성간질환 |
1) 간경변 환자(K70, K72, K74) 2) 자가면역성 간염(K75.4) 3) 만성간염(K73, B18) |
당뇨병 |
1) 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E10) 2)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환자(E11-E14) |
신경-근육 질환 |
1) 전신 위축 질환(G10-13): 척수성 근위축증 및 Huntington 병 2) 탈수초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G35) 3) 간질 지속상태(G41) 4) 근신경이행부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G70-G73) 5) 척수 손상(T06.0, T06.1, T09.3) 6) 뇌성 마비(G80), 정신발육지연(F70-F79), 발달 장애(F82, F83, F84) |
혈액-종양 질환 |
1) 암환자(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 L41.2) 2) 면역 억제 요법을 받고 있는 용혈성 빈혈(D55-D59) 환자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D60, D61, D64), 출혈성 질환(D69) 3)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 중 면역저하 질환(D70-D72) 및 기타(D74, D76) 4)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환자 |
면역저하질환 |
1) 결체조직 질환 (M05-M08, M30-36) 2) 내분비 질환 ○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E25, E27), 쿠싱 증후군 환자(E24) ○ 뇌하수체 기능 부전(E23) ○ 갑상선 기능 저하증(E03) 3) 소화기 질환: 염증성장질환 환자(K50, K51) 4) HIV 감염증 및 그 외의 질환이나 치료에 의한 면역억제 환자 ○ 장기이식 후 환자 ○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D80-D89) ○ AIDS(B20-B24) ○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 이상 환자(Q89.0, D73) |
염색체 이상질환 |
다운 증후군 및 기타 염색체 질환 |
※ 만성기관지염 및 만성간염은 3년 이내 입원한 경우만 포함됨
<참고자료 2>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Q&A
Q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예방접종 날짜를 지키는 것 보다, 접종 당일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뜻한 옷을 입고 예방접종 받으러 갑니다.
◦ 예진 시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과 현재 아픈 증세를 의료인에게 말합니다.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합니다.
◦ 접종 당일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 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가 아프거나, 부을 수 있고 드물게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예방접종 직후 발생하여 1~2일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 예방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Q2.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되는 금기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백신 성분이나 계란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② 과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③ 과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경우
Q3. 만성질환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전 준비할 사항은?
◦ 만성질환자의 경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접종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4.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지난 일년간 상기 진단을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대상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성 호흡기질환 |
1)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2) 천식, 기관지확장증 3) 진폐증 4) 흡인성 폐렴 5) 간질성 폐렴 6) 폐결핵 |
만성 심혈관질환 |
1)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2) 합병증을 동반한 고혈압 3) 허혈성 심장 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 4) 심장막염 및 심내막염 5) 비류마티스 판막 장애 6) 심근염 및 심장근육병증 7) 부정맥 질환 8) 심부전 9) 선천성 심질환 |
만성 신장질환 |
1) 만성 신부전 환자 (투석환자 포함) 2) 신장 이식 환자 3) 신증후군 및 만성 사구체신염 |
만성 간질환 |
1) 간경변 환자 2) 자가면역성 간염 3) 만성간염 |
당뇨병 |
1) 제1형 당뇨병 2) 제2형 당뇨병 |
신경 질환 |
1) 전신 위축 질환(척수성 근위축증 및 Huntington 병) 2) 탈수초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3) 간질 지속상태 4) 근신경이행부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5) 척수 손상 6) 뇌성 마비, 정신발육지연, 발달 장애 |
혈액종양 질환 |
1) 암환자 2) 면역 억제 요법을 받고 있는 용혈성 빈혈, 재생 불량성 빈혈, 출혈성 질환 3)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 중 면역저하 질환 4)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환자 |
면역 저하 질환이나 면역 억제 요법 환자 |
1) 결체조직 질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근염, 전신성 경화증, 혈관염) 2) 내분비 질환 (부신피질기능저하증, 쿠싱증후군, 뇌하수체기능 부전, 갑상선기능저하증) 3) 소화기 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4) HIV 감염증, 장기이식 후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 이상 환자 |
염색체 이상질환 |
다운증후군 및 기타 염색체 이상 |
※ 만성기관지염 및 만성간염은 3년 이내 입원한 경우만 포함됨
※ 만 19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발송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이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며, 접종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2월 16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함.
Q5. 접종대상 만성질환의 대상자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을 수도 있나요?
◦ 안내문 발송대상은 ‘08.10월 ~’09.9월에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①동 기간동안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②또한, 해당기간(‘08.10월 ~’09.9월) 이후에 신규로 진단을 받았다거나,
③해당하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해당상병이 부상병으로 등록되었거나
④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다를 경우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6. 접종대상 만성질환의 대상자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0번의 답변 중 ① ~④에 해당되는 경우 만성질환을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부받아 위탁의료기관에 제시, 접종예약을 한 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12월 30일부터 가능).
◦ ⑤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안내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컴퓨터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용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의료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종대상자 확인 방법 -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에 한하여 가능 - 홈페이지(www.hira.or.kr) 내 <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 여부 조회> 클릭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결과(대상자인 경우 화면출력 후 접종시 지참) ․대상자인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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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정보조회 요청자로부터 반드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용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으신 후에 정보조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의료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대상자 확인 화면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Q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종대상 만성질환자인지를 조회하려고 하는데 개인공인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개인공인인증이 있는 분에 한하여 대상자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므로 본인 확인 없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9. (의료기관) 접종대상 만성질환자임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요청자가 접종대상 만성질환자일 경우에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 (http://ir.cdc.go.kr) 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용 진료확인서”를 다운받으시고, 작성하여 제공하시면 됩니다.
Q10. 접종대상자인데, 저의 질환명을 알 수 있나요?
◦ 개인별 질환명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발송되는 접종안내문도 이름/주소/ 관리코드번호만 통보됩니다.
Q11. 만성질환자가 아닌 것 같은데 <접종안내문>우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만 사전예약을 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1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보건소 접종대상자인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에서 접종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의료기관 접종을 희망하는 65세이상 노인은 12월 16일부터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2010년 1월 18일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