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마스(Palmas) 섬 -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이 분쟁은 미국과 네델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영유권 분쟁으로서 1925년에 법원에 중재되어, 1928년에 네델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 분쟁의 시작 > 1906년 1월 21일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 주지사가 관내를 순시하면서 팔마스섬에 네델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분쟁이 제기되었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 군도는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고, 팔마스 섬은 이 조약에서 표시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내 약 20해리 지점에 위치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섬도 미국에 할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네델란드는 "이 섬은 동인도 회사시대부터 네델란드의 영유하에 있는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 섬에 대해 네델란드는 계속적으로 평온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의 내용 >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강화조약에 의해 영유권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이 조약의 체결 순간에 스페인이 팔마스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만 성립될 수 있으며, 또 스페인이 팔마스섬을 발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불완전한 근원은 될 수 있어도 여기에 적당한 기간내의 실효적인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것은 타국의 계속적이고 평온한 국권 행사에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팔마스섬이 필리핀 군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근접이론은 영토 주권을 결정하는 법적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재판의 단독 판사인 후버는 이 섬이 네델란드의 영토임을 판결했다.
클리퍼튼(Clipperton)섬 - 프랑스와 멕시코의 영유권 분쟁
< 프랑스의 주장 > 1858년 11월 17일 프랑스의 해군장교 켈붸강이 항해중에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고 프랑스 해군 대신의 명령에 따라 선점을 선언하고 문서를 작성한 후, 아무런 프랑스 주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섬을 떠났다. 그는 임무수행 결과를 호눌롤루 소재 프랑스 영사에게 통지하였으며, 프랑스 영사는 하와이 정부에 통고 하여 1858년 12월 8일자 호눌롤루 신문에 이 섬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이 이미 선포되었음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1897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이 섬에서 새똥 을 수집하고 있는 미국인이 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이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 준적이 없고, 주권을 주장할 의도가 없다는 해명을 했다.
< 멕시코의 주장 > 그런데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그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프랑스가 주권을 선포한 1858년 훨씬 이전에 이 섬은 스페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후 승계국인 멕시코에 의해 영유되었다. 따라서 프랑스가 주권을 선포한 1858년에 이 섬은 임자 없는 섬이 아니었고 이미 멕시코의 영유하에 있었다. 또한 멕시코는 설령 이 섬이 1858년에 임자 없는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는 선점의 선언만 있었을 뿐 선점의 필수요건인 국권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권원이 상실되었으며 그래서 1897년에 멕시코가 이 섬을 점유할 당시에도 여전히 임자 없는 땅으로 남아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재판관의 판결 > 이에 대해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영유해 왔다고 하지만, 멕시코의 역사적 권리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주권의 발현도 없었으며, 1897년 원정시까지는 멕시코가 이 섬에 대해 주권행사를 한 일이 없다. 따라서 1858년에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하여 주권을 선포할 당시 이 섬은 임자 없는 땅의 지위에 있었으며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실효적인 점유에 관해서는 이것이 물론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임은 인정하나, 주민이 전혀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인 경우는 반드시 적극적인 방식의 주권행사는 필요 없으며,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하여 취한 조치로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며 프랑스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동부 그린랜드 -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동부 그린랜드 한 지방에 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덴마크의 청구에 의해 국제사법법원에 제소되어, 1933년 4월 5일 덴마크의 승소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 노르웨이의 주장 > 1931년 7월 10일에 노르웨이는 이 지역이 임자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선점하였다.
< 덴마크의 주장 > 이에 대해 덴마크는 그린랜드 섬 전체에 대해 이미 장기간에 걸쳐 주권을 주장, 행사하였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선점 선언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국제사법원은 이에 대해 이 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 기일은 노르웨이가 선점을 선언한 1931년 7월 10일이므로, 그 시점에서 덴마크가 노르웨이의 선점을 무효로 할 만한 주권을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었느냐하는 점이라 하면서 결국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지" 와 "국가 기능의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행사 및 발현" 이라는 두 요건에 의해 이러한 덴마크의 이 섬에 대한 이전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판결을 보면 "덴마크왕은 1740년으로부터 1751년에 걸쳐 야콥 세베린에게 교역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교역금지령을 내렸으며, 또 그린랜드인 학대 금지령을 내렸다. 또 1925년에는 수렵과 어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린랜드를 '주'로 구분하였으며 영국 및 프랑스인에게 최혜국인 대우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덴마크 정부가 계정중인 지역에 대하여 통치 기능을 수행한 실례라고 볼 수 있다“
멩키에르와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군도 -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이 분쟁은 멩키에르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1951년 12월 5일에 국제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1953년 11월17일에 영국이 승소한 사건이다.
< 영국의 주장 > 영국의 주장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근원의 취득이 1066년 노르만디 공에 의한 영국정복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정복에 의해 이 섬이 해협 안에 있던 여러 섬과 함께 노르만디 공국에 통합되었으며 이 통합은 프랑스왕 필립 아우구스투스가 대륙 노르만디를 점령한 1204년까지 계속되었고 필립왕의 해협 내 여러섬의 점유기도는 실패하였으므로 여전히 영국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목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
< 프랑스의 주장 > 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들어 섬에 대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 측량 1861년 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 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중세기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간접적 추정이 아니고, 이 섬의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증거이다. 또 이 섬에 대한 수로측량 조명 및 부표의 관리, 수상 및 공군 상의 시찰, 수력발전 계획 등의 사실은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판결로 영국이 승소하게 된다.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구하게 됐을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프랑스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는 영국이 취해온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의 증거를 중시했다. 또 프랑스가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던 것을 영유권 포기라고 판단했다. 프랑스로서는 기막힐 노릇이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조어도(중국 : 다오위다오, 일본 : 센카쿠 제도) - 대만, 중국, 일본의 영유권 분쟁
조어도는 대만에서 동북쪽으로 200km거리에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에 서는 남서쪽으로 300km 거리에 위치한 무인군도로서 가장 큰 섬인 조어도를 포함해 5개의 섬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그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간의 첨예한 대립을 띄고 있는 곳이다.
< 조어도의 역사 >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끼 조약(1895년)의 내용에 의해 요동반도와 대만과 함께 조어도를 전리품으로 중국으로부터 할양 받아 오키나현에 편입시키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후속 처리의 내용으로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츠담 선언(1945.7.26)이 서명되고, 포츠담 선언 및 항복문서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각서 (SCAPIN. 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 Introduction)를 보내게 된다. 이 각서의 내용에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조어도는 일본의 영토적 범위가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협정 (미. 일간의 전쟁 종결조약)에서는 조어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패전 이후 조어도를 포함한 섬들을 관할해오던 미국은 지난 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이 섬들을 반환하게 된다. 일본은 이에 근거해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힘으로 영토를 약탈한 것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언론들은 일본이 1884년에 이 섬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1534년에 중국이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미국이 조어도를 일본에 반환한 직후 홍콩에서는 보조(조어도 보호) 운동이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나 지금까지 이 섬을 자국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지난 96년 7월 14일에는 조어도에 [일본청년사]라는 우익단체가 등대를 세우거나 주변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한 쪽은 일본이라고 한다. 특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1968년에 이 지역에서 다량의 석유자원이 확인되면서 본격화되었다.
< 현재의 조어도 분쟁 > 근래의 조어도 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조어도 옆의 북소도에 등대의 설치를 둘러싸고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전개되었으며, 등대의 설치에 대해 일본 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한 일일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2백 해리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조어도 인근해저의 석유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단체를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어도 분쟁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인 '이노우에 기요시 (교토대 명예교수)' 는 지난 98년 2월 '센카구열도'라는 책을 출간해 조어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중국의 영토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책의 서문에서 책의 출간의 이유를 "일본 군국주의의 재기를 막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잠비크 해협의 4개 소도서 - 프랑스, 마다가스카르의 영유권 분쟁
프랑스와 남아프리카 도서국인 마다가스카르 사이에는 1970년대 이래로 모잠비크해협상의 4개 소도서(Glorioso, Juan de Nova, Bassas da India, Europa)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있다.
< 분쟁 결과 > 당시 점유국이었던 프랑스로서는 양 당사국간 협의 및 국제사법재판소제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점유국인 관계로 줄곧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고, 결국 현 점유국인 프랑스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에 대해 마다가스카르는 대안으로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1979년 마침내 유엔총회는 이를 안건으로 받아들여 검토하기 시작했다. 1979년 12월 12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서 유엔은, 프랑스의 마다가스카르 영토주권 침해를 지적하는 한편 양국 간 4개 도서영유권에 관한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였다. 이어 그 다음해인 1980년 11월 25일에는 유엔총회의 특별정치위원회(Special Political Committed of the UN General Assembly)결의에서 상기 4개 도서의 영유권은 마다가스카르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동년 12월 11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프랑스의 조속한 협의이행을 거듭 촉구하였다.
포클랜드 -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분쟁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간 포클랜드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47년에 영국은 포클랜드 및 부속도서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아르헨티나에 제의하였으나 아르헨티나가 거부하자, 1955년에 영국은 단독으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 분쟁 결과 > 영국의 단독제소에 대해 1956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관련당사국인 아르헨티나의 동의가 없는 제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해진 포클랜드 문제는 결국 10년 뒤인 1965년에 유엔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나, “양국간 협의에 의한 평화적 해결모색 촉구”라는 원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1982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에게해 도서 - 그리스와 터키의 영유권분쟁
1975년 1월 27일에 그리스는 에게해 도서분쟁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터키에게 정식으로 제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이러한 그리스의 제의에 대해 터키는 즉각 수락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자 터키는 곧 이를 철회하고 대신 당사자간의 문제임을 강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거부하게 되었다.
< 분쟁 결과 >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미합의로 말미암아 미해결상태로 남은 에게해역은 1년여 뒤 마침내 양국 간 군사적 위기상태를 맞게 되는데, 1976년 7월 중순경 터키 조사탐사선의 그리스 관할해역 침범으로 인해 그리스의 군사적 대응태세와 이에 맞선 터키의 무력사용 위협 등 위기가 고조되자, 그리스는 1년 전 무산되었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8월 12일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마침내 8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양국에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만다. 그러나 터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거부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그리스는, 1977년 7월 18일에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원서(a memorial)를 제출하는 방법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말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은“이 문제가 양국 간 국내적 관할사항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게는 강제관할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Beagle Channel -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분쟁
19세기 이래로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에는 남미대륙의 최남단 접점부분인 Beagle 해협상의 세 도서(Picton, Lennox, Nueva)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있었는데, 1970년대 들어 양국간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데 합의를 봄으로써 영유권문제 해결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으로부터 제출된 28권 분량의 입증자료와 400여건의 지도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분쟁 도서지역들도 방문한 결과 1977년 2월 마침내 판결에 도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결과 이 도서지역은 당시 점유국인 칠레령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아르헨티나는 이에 승복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 못하는 근거로 든 것은 (1)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관할 밖의 사항이며, (2)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적, 지리적, 역사적 해석을 잘 못 하였을 뿐 아니라, (3) 양국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양측의 합의제소로 인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아르헨티나가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1978년 이 지역에는 양국 간 무력충돌의 군사적 위기까지 초래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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