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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법.시행령,규칙,고시 임대주택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령[08, 06,20 개정시행]
사무국장 추천 0 조회 303 08.06.19 11: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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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6.19 11:52

    첫댓글 23조 5항의 재평가(“재평가”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전국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으나 분쟁조정위에 전국회의 등 관련 단체의 소속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점은 불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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